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공포 2026.05.12
106개
조문
87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6.05.12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09.1.20, 2009.8.6, 2009.10.7, 2009.11.2, 2011.12.30, 2013.11.29, 2014.7.16, 2014.10.28, 2014.11.28, 2016.3.22, 2019.4.9, 2020.4.28, 2021.3.23, 2025.8.26>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9.4.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0.7, 2019.4.9>
#
제4조(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인ㆍ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9.4.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2025.8.26>
#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7, 2020.4.2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2010.6.15, 2014.9.11, 2016.3.22>
#
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29, 2016.6.21>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의 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0.6.15, 2013.11.29, 2019.4.9>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③ 삭제 <2024.11.5>
④ 삭제 <2024.11.5>
#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2013.11.29, 2014.11.28, 2016.3.22, 2018.12.18, 2019.4.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9.4.9>
#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법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9.4.9>
#
제1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8.6>
#
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18조의2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11, 2019.11.19>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9.11, 2014.11.28>
③ 삭제 <2014.9.11>
#
제22조의2 삭제 <2018.6.5>
#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8.26>
#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26, 2010.6.15, 2014.9.11, 2018.9.18, 2024.2.6>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9.11, 2015.11.18, 2018.9.18, 2021.1.5, 2024.2.6>
#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1.20, 2015.8.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4>
④ 삭제 <2016.8.2>
#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
제29조(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29조의2 삭제 <2014.8.6>
#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2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2.24>
⑤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26>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31조의2(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8.26, 2026.5.12>
② 테마파크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9, 2025.8.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테마파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9, 2025.8.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9, 2025.8.26, 2026.5.12>
⑥ 테마파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⑧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2025.8.26, 2026.5.12>
#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1조의5(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하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
제31조의6(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테마파크시설의 종류 및 테마파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
#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
#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0.7>
#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 2019.4.9>
#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2025.3.25>
#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①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전담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9.4.9>
#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41조의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7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 <개정 2014.11.28, 2019.4.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9>
#
제41조의10(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④ 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14>
#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①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6.2>
④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별표 4의2와 같다.
#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0.6.2, 2020.1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12.8>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신설 2020.6.2, 2020.12.8>
#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4조(경미한 면적 변경) 법 제52조제5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5.4.22>
#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 법 제52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9, 2025.4.22>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
제45조의2(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52조의2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③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2>
#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5.4.22>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22>
#
제47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지 매수요청서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매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2>
#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2>
#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2020.6.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4.10>
#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
제50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0.10.14, 2015.6.1, 2016.8.31, 2019.7.2, 2020.12.8, 2025.4.22>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2>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
제51조 삭제 <2009.10.7>
#
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3조 삭제 <2025.7.29>
#
제54조 삭제 <2025.7.29>
#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 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9>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유지ㆍ관리ㆍ보수 비용의 분담 및 사용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
#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
제57조의4(물건등의 반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9.4.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5.2>
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제출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5.2, 2023.11.16>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3.5.2>
#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실시일 9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
#
제60조의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09.10.7, 2011.10.6, 2015.8.4, 2018.6.5, 2019.4.9, 2020.6.2, 2025.8.26>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1.16>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10.6, 2019.4.9>
⑥ 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광 관련 교육기관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1.10.6, 2018.6.5, 2019.4.9>
⑦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6.5>
#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4.11.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텔업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권 위탁 기준 등 호텔업 등급결정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6.5, 2023.12.12, 2025.8.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3.27>
③ 법 제20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④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7.3.8, 2017.3.27, 2024.8.1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7.3.27>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전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7.3.8, 2017.3.27>
#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18>

부칙

부칙 <제20374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각각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img id="13283071"></img> ②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ㆍ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관광식당업 및 일반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08.8.26>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589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ㆍ제1종종합휴양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은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호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자격을 각각 취득한 자로 본다. <img id="13283199"></img> 제7조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회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회원증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08.8.26>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31조제4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ㆍ(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전단 및 후단ㆍ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976호,2008.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8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271호,2009.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국음식점업은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관광극장식당업은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68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63호,2009.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차)1) 중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⑧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2058호,201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09호,201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785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199호,2011.10.6>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1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⑫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790호,2012.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187호,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2호,2013.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84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호스텔 및 소형호텔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바목,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별표 1 제2호바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 제10조제1항, 제60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소형호텔업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호스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호스텔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호스텔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ㆍ제3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호스텔업자가 별표 3 제1호ㆍ제3호ㆍ제1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나목 중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기념품 명칭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되었으나 징수되지 아니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93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인원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획서를 제출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및 변경된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5674호,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일반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783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호텔업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608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1)가) 또는 같은 호 버목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별표 2 제2호자목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종전의 별표 2 제2호버목1), 2), 4)가) 또는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150호,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79호,2015.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타목2) 및 별표 3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2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2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0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4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다목(1)(사) 및 (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야영장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관광사업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카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시내순환관광업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순환버스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1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25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퍼목에 따른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931호,2017.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128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8935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1호,2018.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291호,2018.11.20>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9호,2019.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1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20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9호,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4호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39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옥체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옥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차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4호사목(3)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로 한다.
부칙 <제30733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개발기본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232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4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업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여행업자"를 "종합여행업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로 한다.
부칙 <제31938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044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2호,2023.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41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83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827호,2024.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57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59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76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을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파목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호라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테마파크업(이하 "테마파크업"이라 한다)"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한다.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18>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1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파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7조의4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1항제2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제6호나목1)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부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바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6>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5호 및 제26호 중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을 각각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6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유원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36321호,2026.5.12>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