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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11. 27.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표1], [표2]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11쪽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대법원2020. 11. 26.선고2020두42262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이고,그에 따른 원고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2016. 2. 25.자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주장도 하나,위 판결은 법률이 허용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법률우위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이 사건 운영지침의 규율 내용 등과 비교할 때 그 사안을 달리하고,이 사건 거부처분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사건 운영지침을 근거로 지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 점에서도 위 판결과 사안을 달리하는바,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11쪽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한편 원고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판단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 및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지치 않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20. 6. 9.대통령령 제30762호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휴양 콘도미니엄 시설이 포함됨을 이유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12쪽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처 분 목 록
[표1]취득세 등 부과처분
(단위:원)
연번과세 물건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1○○동 0000-0번지 외 61필지 97,511㎡ 3,433,060-343,3002○○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69,708,8003,983,3604,979,2003○○동 0000-0번지 건물 21,932.47㎡ 감면1,545,796,51088,331,230-4○○동 0000-0번지외 56필지 97,511㎡ 감면135,151,060--5○○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감면355,346,33020,305,500-합계 2,109,435,760112,620,0905,322,500
[표2]가산세 부과처분
(단위:원)
연번과세 물건과소신고납부불성실(납부지연)취 득 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1○○동 0000-0번지 외 61필지 97,511㎡ 343,300802,300-80,9502○○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6,970,88016,209,940930,9101,174,0903○○동 0000-0번지 건물 21,932.47㎡ 감면-18,163,1001,037,890-4○○동 0000-0번지외 56필지 97,511㎡ 감면-1,588,020--5○○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감면-,175,310238,580-합계 7,314,18041,019,6702,207,3801,255,040
판례 · 광주고등법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2023누1677
선고 2024.06.05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법원
2024.06.05
선고일
2023누167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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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11. 27.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표1], [표2]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11쪽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대법원2020. 11. 26.선고2020두42262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이고,그에 따른 원고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2016. 2. 25.자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주장도 하나,위 판결은 법률이 허용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법률우위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이 사건 운영지침의 규율 내용 등과 비교할 때 그 사안을 달리하고,이 사건 거부처분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사건 운영지침을 근거로 지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 점에서도 위 판결과 사안을 달리하는바,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11쪽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한편 원고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판단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 및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지치 않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20. 6. 9.대통령령 제30762호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휴양 콘도미니엄 시설이 포함됨을 이유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12쪽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처 분 목 록
[표1]취득세 등 부과처분
(단위:원)
연번과세 물건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1○○동 0000-0번지 외 61필지 97,511㎡ 3,433,060-343,3002○○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69,708,8003,983,3604,979,2003○○동 0000-0번지 건물 21,932.47㎡ 감면1,545,796,51088,331,230-4○○동 0000-0번지외 56필지 97,511㎡ 감면135,151,060--5○○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감면355,346,33020,305,500-합계 2,109,435,760112,620,0905,322,500
[표2]가산세 부과처분
(단위:원)
연번과세 물건과소신고납부불성실(납부지연)취 득 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1○○동 0000-0번지 외 61필지 97,511㎡ 343,300802,300-80,9502○○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6,970,88016,209,940930,9101,174,0903○○동 0000-0번지 건물 21,932.47㎡ 감면-18,163,1001,037,890-4○○동 0000-0번지외 56필지 97,511㎡ 감면-1,588,020--5○○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감면-,175,310238,580-합계 7,314,18041,019,6702,207,3801,25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