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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2024두46958 선고 2024.10.31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4.10.31
선고일
2024두4695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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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불허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 -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취득 당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본래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