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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06
공포 2026.05.06
36개
조문
41개
부칙
2026.05.06
시행일
2026.05.0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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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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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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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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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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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8.12,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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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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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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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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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2016.8.12, 2017.12.26, 2019.1.16, 2020.1.7, 2021.1.12, 2022.2.11, 2022.12.19, 2026.1.30>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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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해방지)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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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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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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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수설비등)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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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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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선시설)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해당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1.30>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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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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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① 삭제 <2013.2.22>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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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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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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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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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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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 주택 인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및 영 제6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영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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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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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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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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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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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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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증 수수료)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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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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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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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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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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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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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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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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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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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1999.9.29>
부칙
부칙 <제479호,1991.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8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단서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 또는 내구성ㆍ내식성등에 있어서 이와 동등한 성능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부칙 <제523호,1992.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생산하는 주택자재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33호,19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1997.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치수ㆍ기준척도 및 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이거나 사전결정을 받은 주택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이거나 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1호,1999.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73호,200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8>및 <19>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수 및 기준척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별표 1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호,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04호,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부칙 <제322호,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12.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업화주택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570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13.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수 및 기준척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33호,201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4.12.24>
이 규칙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5.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8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
③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48호,2016.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1조의2, 제21조의6,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1조의4제2항제3호"를 "법 제4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2호,2016.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형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4호,2019.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6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형 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71호,2020.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존주택을"을 "기존주택등을"로,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각각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809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역류방지댐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1107호,2022.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139호,2022.8.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호,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7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호,202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2호,2025.3.6>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부칙 <제1581호,2026.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