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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공포 2026.05.06
11개
조문
2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6.05.0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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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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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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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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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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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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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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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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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6>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ㆍ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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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연계된 정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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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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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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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칙 <제34579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