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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4.07.19 공포 2024.05.30
6개
조문
1개
부칙
2024.07.19
시행일
2024.05.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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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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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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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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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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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한 출생정보를 삭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통보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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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법 제9조 및 제14조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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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3150호,2024.5.3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