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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공포 2026.03.31
118개
조문
52개
부칙
2026.03.31
시행일
2026.03.3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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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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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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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3.7.25, 2014.8.8, 2025.10.1>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1.11.4, 2013.3.23, 2014.2.21, 2014.10.7, 2021.4.27, 2022.3.10, 2025.10.1>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0.7.28, 2011.11.4, 2013.3.23, 2014.10.7, 2020.8.5, 2020.8.25, 2024.10.31, 2025.10.1>
④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6.2, 2025.10.1>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8.8, 2017.6.2, 2025.10.1>
⑥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4, 2013.3.23, 2014.10.7, 2017.6.2, 2020.8.5, 2024.10.31, 2025.10.1>
⑦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6.2, 2020.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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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0.5, 2014.8.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③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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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①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8.8>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28, 2013.7.25>
③ 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8>
④ 제1항제4호ㆍ제5호, 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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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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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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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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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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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도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5.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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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 휴업(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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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4.9.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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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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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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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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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8.8, 2025.10.1>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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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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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6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 제1항의 조건부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8.8>
③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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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0.3.24, 202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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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0(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 2025.10.1>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15.7.1, 2025.10.1>
④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반입ㆍ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2015.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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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8.8, 2015.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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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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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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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23.12.12>
⑤ 법 제10조의8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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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5(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 또는 법 제10조의8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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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6조의7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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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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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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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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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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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2.5.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2010.7.28,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⑤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09.9.25, 2013.3.23, 2014.10.7, 2020.8.25, 2022.5.23, 2025.10.1>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22.5.23>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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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11.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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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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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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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2011.11.4>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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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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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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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199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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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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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5>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8, 2013.7.25, 2014.10.7,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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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3.7.25, 2020.3.24, 2024.10.31, 2025.10.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6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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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2.21>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0.7.28, 2013.3.23, 2025.10.1>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28>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0.7.28>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검토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0.31>
⑥ 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20.3.24>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항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7.25, 2020.8.25,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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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25, 2022.5.2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자 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25, 2024.10.31>
⑤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기관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공사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제21조제4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완성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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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1.11.4,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③ 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6 제3호다목3),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2.21, 2014.8.8>
④ 제3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9.25, 2014.2.21,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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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임시사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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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기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7.25, 2024.10.31>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또는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28, 2020.8.25, 2024.10.31>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⑦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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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시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2009.9.25>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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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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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7.25, 2014.2.21, 2018.1.5, 2023.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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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5, 2014.2.21>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4.2.21>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0.1>
⑥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보수ㆍ보강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0.1>
⑦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0.1>
⑧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 제1호라목ㆍ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과 같다. <신설 2014.2.21,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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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모두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
⑤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은 별표 7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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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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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는 기본수행계획서와 세부수행계획서(기본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각각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기본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본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을 받으려는 해의 1월 31일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이행 결과 확인신청서에 세부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 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의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 검토기준,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기준 등은 별표 7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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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0.31>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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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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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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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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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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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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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 수요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도시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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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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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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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2.1.26,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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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하 "경감지원"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경감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경감지원 신청(이하 "경감신청대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별표 9의2 제1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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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①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감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경감지원 금액 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도매요금 경감금액 및 경감신청대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개정 2025.10.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매요금 경감금액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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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경감지원의 절차)
① 경감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감지원 신청을 한 자의 경감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정보를 가스도매사업자가 경감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감신청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경감지원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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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품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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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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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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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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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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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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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과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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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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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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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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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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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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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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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1, 2020.8.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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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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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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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안전교육)
①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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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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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즉시]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8.25, 2024.10.31>
② 굴착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4.10.31>
③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 2020.8.25, 2024.10.31>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⑤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5>
⑥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5>
⑦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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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 제1호와 같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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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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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3.7.25, 2022.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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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22.1.21>
② 법 제30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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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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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긴급 굴착공사) 굴착공사자가 긴급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4항ㆍ제6항,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2.1.21,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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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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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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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②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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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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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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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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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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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2010.7.28, 2013.3.23, 2014.2.21,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⑥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내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2.5.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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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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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4(기술검토)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3>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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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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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6(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7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8,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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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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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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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9조의8제2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명령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한 후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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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3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요령에는 제62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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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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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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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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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④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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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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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8, 2013.7.25>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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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수수료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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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정보지원센터의 회계)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의 운영 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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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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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7.28,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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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삭제 <2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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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0.8.25, 2025.10.1>

부칙

부칙 <제35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제8호 가목(2)(나) 및 별표 7제1호 나목(2)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가스사용시설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에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한 기술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대상이 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제5조 (시공감리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이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ㆍ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4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매설상황의 조사, 가스안전영향평가 및 가스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굴착공사에 착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합동감시체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지하철도공사ㆍ지하도로공사 및 제57조제1항 각호의 공사의 시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기부식관련시설 공사에 관한 연간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지하매설물의 관리ㆍ운영자가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1996년도의 연간계획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 제8호가목(2)(나), (3)(가), (3)(다), (4)(다), (14)(나), 별표 7 제1호나목(2), 다목(3), 제3호가목, 제4호가목(1)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5 제2호가목(2), 제4호가목, 다목(4)ㆍ(5)ㆍ(7), 라목(1), 마목(2), 바목, 자목, 별표 6 제1호사목(2), 제7호아목 내지 차목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ㆍ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호,1997.9.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제7호라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제4호 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제3호, 별표 6제6호 내지 제8호 및 별표 7제1호ㆍ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제12조제5항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굴착공사에 착공하는 가스배관의 매설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이미 시공감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시공감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제7호 가목 및 나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5제3호 파목(2), 별표 6제8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별표 6제6호 나목(3), 제7호 나목(7)ㆍ다목(2)ㆍ라목(3) 또는 자목(2)ㆍ(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별표 7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4제4호 가목(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4제4호 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호,1998.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 27일까지는 동조제1항제1호중 "가스산업기사이상"은 "가스기사 2급이상ㆍ고압가스기능사 1급이상"으로, 동조제1항제2호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ㆍ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이상"으로, 동조제1항제3호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으로 동조제2항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으로 본다. 제3조 (자체검사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서류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ㆍ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시공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시공감리를 신청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가 완료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은 이 규칙 시행일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관ㆍ호스콕 및 배관용 밸브는 별표 6제8호 가목(3)(라)ㆍ(마), 별표 6제8호 가목(4)(가)④ 및 별표 7제4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6제7호 가목(2) 및 별표 6제7호 자목(1)ㆍ(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제7호 가목(2) 및 별표 6제7호 자목(1)ㆍ(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호,19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 및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5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8호가목(4)(나), (13)(나) 및 별표 7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④(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하거나 받은 시설로서 별표 6제8호가목(14)(다) 및 별표 7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9호,2001.7.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시설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1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 (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완성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5호,2003.6.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5 제2호 가목(9), 동표 제4호 다목(9)ㆍ(10), 별표 6 제1호 마목(5), 동표 제7호 나목(8)ㆍ(9) 및 동표 제8호 가목(3)(바)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로서 별표 5 제3호 사목ㆍ제4호 타목(2) 및 별표 6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3호 사목ㆍ제4호 타목(2) 및 별표 6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호,2003.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4년도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5년도 3.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6년도 4. 1989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7년도 ③(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온수보일러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30호,2004.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6 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7 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의 표의 비고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명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05.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06.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3항, 제25조제7항, 별표 6 제8호 가목(4)(다) 및 별표 7 제1호 사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3. 별표 1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제2조 (적용례) ①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 라목(1) 및 동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19호,2007.9.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12월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전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996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2008년12월31일까지 2. 1997년 1 월 1 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설치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2009년도 12월31일까지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제27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공사의 시공감리필증을 받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2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5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ㆍ제5항,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제3호, 제62조의5제3호,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 별표 5 제1호가목(1)ㆍ(2) 단서, 별표 5 제2호가목(9)ㆍ나목(4) 단서, 별표 5 제3호가목(1)ㆍ(3)ㆍ(4), 별표 5 제3호다목(2)(라)①ㆍ(5)(나) 표의 비고란ㆍ(8)(라)① 및 같은 호 사목ㆍ아목, 별표 5 제4호다목(2)ㆍ(8)ㆍ(10) 및 같은 호 마목(4)ㆍ차목(2), 별표 6 제1호마목(2) 및 바목(1) 단서ㆍ(2) 단서, 별표 6 제6호가목(4) 단서 및 같은 호 나목(3)(나), 별표 6 제7호나목(6) 본문ㆍ(7) 본문ㆍ(8) 본문ㆍ(9) 본문 및 같은 호 자목(2) 본문, 별표 6 제8호가목(1)(가)ㆍ(2)(다)ㆍ(라) 및 같은 목(4)(나) 본문 및 단서ㆍ(다) 단서ㆍ(라) 및 같은 목 (12)(가)ㆍ(14)(가)ㆍ(15)(가) 및 (나) 외의 부분ㆍ(16)(가)ㆍ(17), 별표 6 제11호가목, 별표 7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호 사목(1) 단서,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7 제7호가목, 별표 8호의2 제3호, 별표 10 제4호나목, 별표 11 제1호라목ㆍ제3호, 별표 14 제4호 표의 교육시기란, 별표 16 제4호,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08.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0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 제12조제5항제2호ㆍ제3호,제13조제2호, 제17조,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1항제4호, 제62조의3제1호, 제62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5, 별표 6(제3호가목2)가)ㆍ사)①㉰ 및 ㉳는 제외), 별표 7(제4호나목은 제외) 및 별표 1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제62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규정과 제62조의12에 따른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62조의10에 따른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ㆍ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 시공감리 및 기술검토를 받은 시설(진행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은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0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5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압기와 필터의 분해점검을 실시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계획 승인ㆍ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8) 및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공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시공감리가 진행 중인 시설은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은 별표 7 제1호가목3)차)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2호,201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983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10호,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충전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8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조의7제1항,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2제2항 본문, 제10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14,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1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2)ㆍ3)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1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검토서 발급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승인 신청하는 공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중 다음 각 호의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4년 12월 31일까지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5년 12월 31일까지 3.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6년 12월 31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7년 12월 31일까지 5.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특정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내관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6 및 별표 7(제1호가목1)가)② 및 제3호가목2)ㆍ4)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호,201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27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수준평가에 관한 특례) 제2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도에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7호,201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이하 "가스제조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스제조시설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제조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라 기술검토, 중간검사, 완성검사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86호,2014.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5.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8.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가 2018년 전인 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 2018년으로 본다. 제3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320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도매사업자의 선박용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특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5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선박용천연가스(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선박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 및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의1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10조의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신청을 할 때 선박용천연가스 수출ㆍ수입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 신고를 하거나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등을 알릴 수 있다.
부칙 <제390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별표 5 제3호가목1)사) 및 같은 호 나목4), 별표 6 제3호가목2)아) 및 같은 호 나목3)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제27조의3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하천매설 배관의 심도를 조사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별표 6 제3호나목3)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관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3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2021년 8월 4일까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18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2.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량수요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되는 열 전용 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열 전용 설비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6호,202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0.31]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3조(건전성관리 세부수행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가 2023년 전인 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 2023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0.31] 제4조(건전성관리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3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의 경우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31]
부칙 <제572호,202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 및 같은 목 1)사)⑦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 같은 목 1)사)⑦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3호,2025.3.21>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3.31>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2항 본문,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0조의8제1항, 제10조의9,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3제2항 본문, 제10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15, 제10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17, 제1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4제2항ㆍ제3항, 제27조의6제4항ㆍ 제7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8제3항, 제10조의1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같은 호 라목4),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별표 6 제3호라목4), 별표 6의2 제6호, 별표 7의3 제1호 표 외의 부분, 별표 10 제2호나목2)ㆍ3), 같은 표 제4호, 별표 11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7 제1호마목의 사고의 종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1호의6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