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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삼척시 ○○○ 일대에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LNG가스 생산기지(이하 ‘이 사건 기지’라 한다)를 건설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건설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에 관하여 2014. 6.부터 2017. 6.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16,909,116,67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11. 6.부터 2017. 11. 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지방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원 등 합계 ○○○(= ○○○원 + ○○○원 +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위 ○○○원을 납부하였다.
후 2018. 11. 7.부터 2018. 11. 8.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한 지방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6.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 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이 사건 자산은 모두 생산시설에 해당하고, 생산시설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산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본 법리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의 재조사 금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8호증, 을 제2 내지 6,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는 2012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의 결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동 및 중장비차고, 공장용지, 차량운반구, 홍보관 등의 자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하였는데, 이 사건 자산은 그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실제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가 실시된 2017. 11.경에는 이 사건 자산의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결과에도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재산세 관련 자료에는 가스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가스관 취득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위 공문은 재산세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피고가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스관 관련 자료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원고에게 준비자료로 ‘생산기지 내 삼척시 전역에 설치한 가스관 배관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인 점, ㉣ 정산이 완료된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이 기재된 고정자산관리대장은 2019. 1.경에야 피고에게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2016년도 기준 고정자산관리대장(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에는 이 사건 자산의 위치, 이름,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며(다만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 관계로 간접비를 예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계산하였다), 이 사건 자산의 도면 자료 등도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였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정자산관리대장은 이 사건 기지에 관하여 취득한 자산의 목록을 총망라한 것으로 그 분량이 방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리대장 목록 중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실질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지가 LNG저장탱크 12기, 시간당 1,32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를 구비한 대규모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기간인 2~3일간 이 사건 기지의 공정도를 열람하고 현장을 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친 질문 내지 서류 등 검사·조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도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위 관리대장 외에 어떠한 도면이나 현황 자료가 제출되거나 검사·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자료제출, 현장조사가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는 수준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되는 재조사 내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9, 12 내지 18호증, 을 제7 내지 12,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산은 모두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자산은 배관, 질소공급배관, 연료유공급배관, 수문, 해수펌프, 해수필터, 질소 저장조, 부취제 저장조, 천연가스 저장드럼 등이다. 피고는 이 사건 기지의 배관, 질소공급배관, 연료유공급배관(이하 통칭하여 ‘제1 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상 ‘도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스관’ 또는 ‘송유관’에, 수문, 해수펌프, 해수필터(이하 통칭하여 ‘제2 시설’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질소 저장조, 부취제 저장조, 천연가스 저장드럼(이하 통칭하여 ‘제3 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에도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제2호),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제4호),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제5호)를 각 열거하고 있다.
② 제1 시설 중 배관은 수송선박에 선적된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탱크로 운송하거나, 저장탱크에서 고압으로 압축된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설로 운송하거나, 액화천연가스를 수송선박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고, 질소공급배관은 질소저장조, 질소기화기 등을 연결하여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질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연료유배관은 연소식 기화설비, 하역설비 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종유, 종질유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제1 시설의 기능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모두 가스 또는 연료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관으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도관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제2 시설은 액화천연가스를 해수의 온도를 이용하여 기화시키는 ‘해수식 기화설비’에 해수를 여과, 공급,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능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3 시설은 천연가스 생산에 필요한 질소, 부취제를 저장하거나 하역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저장시설’(질소 저장조, 천연가스 저장드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부취제 저장조의 경우 건축물 콘크리트 벽체 내에 부취제 저장조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에 해당한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자산이 그 기능 및 용도에 비추어 도관, 급·배수시설, 저장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다만 원고는 제1 시설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상 ‘가스관’은 도시가스사업법상 ‘배관’으로 보아야 하는데,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배관’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배관’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기지의 부지 경계 ‘이후’에 설치된 것만이 포함되므로, 도시가스 ‘생산’을 위하여 생산기지 ‘내부’에 위치한 제1 시설은 위 ‘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상 ‘가스관’의 범위를 도시가스법령상 ‘배관’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가스관’과 ‘배관’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은 천연가스의 제조과정을 이루는 하역, 저장, 기화, 송출 단계를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천연가스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천연가스 생산설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능, 용도, 형태, 구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산이 취득세 부과대상인 배관, 급·배수시설, 저장시설, 가스관에 문언적으로 해당되는 점은 명백하고, 생산과정의 일부라거나 생산설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능 여하에 불문하고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예외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기지에서 직접적인 생산시설은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기화시키는 기화시설 등과 같은 생산설비이고 일부 자산이 이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자산의 형태, 구조에 비추어 보면 생산설비와 분리·구분되어 있어 생산설비에 부착되어 일체화되었다거나 부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끝.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4항 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호 이하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 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내용 생략)부터 60일(괄호 내용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⑤ 법 제2조 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끝.
판례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021구합30984
선고 2023.01.12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법원
2023.01.12
선고일
2021구합3098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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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삼척시 ○○○ 일대에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LNG가스 생산기지(이하 ‘이 사건 기지’라 한다)를 건설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건설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에 관하여 2014. 6.부터 2017. 6.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16,909,116,67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11. 6.부터 2017. 11. 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지방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원 등 합계 ○○○(= ○○○원 + ○○○원 +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위 ○○○원을 납부하였다.
후 2018. 11. 7.부터 2018. 11. 8.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한 지방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6.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 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이 사건 자산은 모두 생산시설에 해당하고, 생산시설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산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본 법리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의 재조사 금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8호증, 을 제2 내지 6,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는 2012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의 결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동 및 중장비차고, 공장용지, 차량운반구, 홍보관 등의 자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하였는데, 이 사건 자산은 그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실제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가 실시된 2017. 11.경에는 이 사건 자산의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결과에도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재산세 관련 자료에는 가스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가스관 취득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위 공문은 재산세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피고가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스관 관련 자료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원고에게 준비자료로 ‘생산기지 내 삼척시 전역에 설치한 가스관 배관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인 점, ㉣ 정산이 완료된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이 기재된 고정자산관리대장은 2019. 1.경에야 피고에게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2016년도 기준 고정자산관리대장(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에는 이 사건 자산의 위치, 이름,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며(다만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 관계로 간접비를 예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계산하였다), 이 사건 자산의 도면 자료 등도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였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정자산관리대장은 이 사건 기지에 관하여 취득한 자산의 목록을 총망라한 것으로 그 분량이 방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리대장 목록 중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실질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지가 LNG저장탱크 12기, 시간당 1,32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를 구비한 대규모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기간인 2~3일간 이 사건 기지의 공정도를 열람하고 현장을 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친 질문 내지 서류 등 검사·조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도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위 관리대장 외에 어떠한 도면이나 현황 자료가 제출되거나 검사·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자료제출, 현장조사가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는 수준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되는 재조사 내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9, 12 내지 18호증, 을 제7 내지 12,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산은 모두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자산은 배관, 질소공급배관, 연료유공급배관, 수문, 해수펌프, 해수필터, 질소 저장조, 부취제 저장조, 천연가스 저장드럼 등이다. 피고는 이 사건 기지의 배관, 질소공급배관, 연료유공급배관(이하 통칭하여 ‘제1 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상 ‘도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스관’ 또는 ‘송유관’에, 수문, 해수펌프, 해수필터(이하 통칭하여 ‘제2 시설’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질소 저장조, 부취제 저장조, 천연가스 저장드럼(이하 통칭하여 ‘제3 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에도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제2호),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제4호),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제5호)를 각 열거하고 있다.
② 제1 시설 중 배관은 수송선박에 선적된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탱크로 운송하거나, 저장탱크에서 고압으로 압축된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설로 운송하거나, 액화천연가스를 수송선박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고, 질소공급배관은 질소저장조, 질소기화기 등을 연결하여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질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연료유배관은 연소식 기화설비, 하역설비 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종유, 종질유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제1 시설의 기능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모두 가스 또는 연료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관으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도관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제2 시설은 액화천연가스를 해수의 온도를 이용하여 기화시키는 ‘해수식 기화설비’에 해수를 여과, 공급,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능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3 시설은 천연가스 생산에 필요한 질소, 부취제를 저장하거나 하역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저장시설’(질소 저장조, 천연가스 저장드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부취제 저장조의 경우 건축물 콘크리트 벽체 내에 부취제 저장조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에 해당한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자산이 그 기능 및 용도에 비추어 도관, 급·배수시설, 저장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다만 원고는 제1 시설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상 ‘가스관’은 도시가스사업법상 ‘배관’으로 보아야 하는데,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배관’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배관’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기지의 부지 경계 ‘이후’에 설치된 것만이 포함되므로, 도시가스 ‘생산’을 위하여 생산기지 ‘내부’에 위치한 제1 시설은 위 ‘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상 ‘가스관’의 범위를 도시가스법령상 ‘배관’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가스관’과 ‘배관’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은 천연가스의 제조과정을 이루는 하역, 저장, 기화, 송출 단계를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천연가스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천연가스 생산설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능, 용도, 형태, 구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산이 취득세 부과대상인 배관, 급·배수시설, 저장시설, 가스관에 문언적으로 해당되는 점은 명백하고, 생산과정의 일부라거나 생산설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능 여하에 불문하고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예외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기지에서 직접적인 생산시설은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기화시키는 기화시설 등과 같은 생산설비이고 일부 자산이 이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자산의 형태, 구조에 비추어 보면 생산설비와 분리·구분되어 있어 생산설비에 부착되어 일체화되었다거나 부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끝.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4항 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호 이하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 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내용 생략)부터 60일(괄호 내용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⑤ 법 제2조 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