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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8개
조문
28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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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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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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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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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법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2 전단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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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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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2.8>
③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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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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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20.8.5>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8.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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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4호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이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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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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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법 제10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6만톤 이하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과 이에 따른 수송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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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2.2.8>
③ 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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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증발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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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최근 24개월(산정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중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속하는 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동절기 또는 하절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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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량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1.8.31>
③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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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라 제6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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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① 법 제10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해당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7일 이내에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의 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 기간 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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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7(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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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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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9(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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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0(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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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1(증발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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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14제2항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2.8>
③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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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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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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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7.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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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가스공급의무의 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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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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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補正係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7.26, 2014.2.11, 2025.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 <개정 2009.9.21>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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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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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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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명령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스시설의 수리ㆍ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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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손실보상)
①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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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법 제2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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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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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26, 2014.2.11>
② 삭제 <2010.7.26>
③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26>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7.26>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⑥ 법 제29조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7.26,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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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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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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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준용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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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정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3.23, 2014.2.1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2.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2.8,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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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면적 및 기간)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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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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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고)
①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2025.10.1>
②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7.21, 2022.2.8, 2025.10.1>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2.8, 2025.10.1>
④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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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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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 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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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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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8, 2025.3.18, 2025.10.1>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③ 가스도매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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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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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2084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 수출입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이 영 시행 후 새로 1년 이상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당시 또는 그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로서 가스사용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1>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7제3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1742호,2009.9.21>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05호,2010.7.2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66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518호,2012.1.17>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라목, 제18조,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677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 수출입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률 제8765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이 영 시행 후 새로 1년 이상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2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93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설치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26361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3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48호,2016.8.11> 이 영은 201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9호,2016.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5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점검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28548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소목 및 같은 호 오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30914호,2020.8.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9호,2021.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86호,2021.12.7>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0호,20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8호,2022.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8호,2025.3.18>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11제2항, 제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마목, 제1조의4제2호, 제18조, 제23조제2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자격란, 같은 표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2 제2호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