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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53개
조문
56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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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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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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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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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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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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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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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 처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3.24>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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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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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데이터혁신기획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13.12.18, 2017.9.28, 2020.8.31, 2023.8.30, 2025.7.3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4, 2017.9.28, 2017.12.15, 2018.12.11>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27>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15>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8.31>
⑧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⑩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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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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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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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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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삭제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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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사이버조사팀장)
① 차장 밑에 사이버조사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12.31, 2026.3.24>
② 사이버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사이버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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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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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위해예방정책과ㆍ위해정보과ㆍ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ㆍ시험검사정책과 및 위생용품정책과를 두되, 위해예방정책과장ㆍ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ㆍ시험검사정책과장 및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위해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9, 2020.2.27, 2020.8.31, 2023.6.1, 2023.8.30>
③ 위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29, 2017.3.21, 2020.8.31, 2024.2.23, 2024.10.7>
④ 삭제 <2020.8.31>
⑤ 위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2020.8.31>
⑦ 시험검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0, 2016.5.19, 2020.8.31>
⑧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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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품안전정책국)
①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3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하며, 식품기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신설 2020.8.31>
③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제32호부터 제34호까지 및 제44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31>
④ 식품안전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과ㆍ식품관리총괄과ㆍ식중독예방과ㆍ식품안전인증과ㆍ식품표시광고정책과ㆍ식품기준과ㆍ유해물질기준과 및 첨가물기준과를 두되, 식품안전정책과장ㆍ식품관리총괄과장ㆍ식품안전인증과장 및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식중독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식품기준과장 및 첨가물기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유해물질기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1, 2020.1.9, 2020.8.31, 2023.8.30, 2025.12.30>
⑤ 식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15.1.9, 2017.3.21, 2018.12.11, 2020.8.31, 2025.12.30>
⑥ 식품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6.5.19, 2017.3.21, 2020.8.31, 2025.12.30>
⑦ 식중독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식품안전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15.1.9, 2015.5.29, 2017.3.21, 2020.8.31, 2025.12.30>
⑨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⑩ 식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1, 2020.8.31, 2022.6.30, 2025.12.30>
⑪ 유해물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1, 2020.8.31>
⑫ 첨가물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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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수입식품정책과ㆍ현지실사과ㆍ수입검사관리과ㆍ수입유통안전과 및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두되, 수입식품정책과장ㆍ현지실사과장ㆍ수입검사관리과장 및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30, 2023.6.1, 2023.8.30>
③ 수입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
④ 현지실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입검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⑥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1, 2020.5.8, 2022.12.30>
⑦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30,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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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식품소비안전국)
① 식품소비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소비안전국에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ㆍ축산물안전정책과ㆍ농수산물안전정책과 및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두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ㆍ축산물안전정책과장 및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9, 2020.8.31, 2020.12.31, 2023.6.1, 2023.8.30, 2025.12.30>
③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1>
④ 축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2020.12.31>
⑤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2020.12.31>
⑥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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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약품안전국)
① 의약품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5.15, 2020.8.3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마약안전기획관으로 하며, 마약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신설 2020.8.31>
③ 마약안전기획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5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31>
④ 의약품안전국에 의약품정책과ㆍ의약품허가총괄과ㆍ의약품관리과ㆍ의약품품질과ㆍ임상정책과ㆍ의약품안전평가과ㆍ의약품관리지원팀ㆍ마약정책과ㆍ마약관리과 및 마약예방재활팀을 두며, 의약품정책과장ㆍ의약품관리과장ㆍ의약품품질과장ㆍ임상정책과장ㆍ의약품안전평가과장ㆍ마약정책과장 및 마약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의약품관리지원팀장 및 마약예방재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15, 2020.8.31, 2023.6.1, 2023.8.30, 2024.3.7, 2024.5.7>
⑤ 의약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7>
⑥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7>
⑦ 의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19.5.15, 2020.8.31, 2021.2.26, 2024.5.7>
⑧ 의약품품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5.15, 2020.8.31, 2024.5.7>
⑨ 임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5.15, 2020.8.31, 2024.5.7>
⑩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9, 2017.2.28, 2019.5.15, 2020.8.31, 2024.5.7>
⑪ 의약품관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7, 2024.5.7>
⑫ 마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15, 2020.8.31, 2023.6.1, 2024.3.7, 2024.5.7>
⑬ 마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15, 2020.8.31, 2024.3.7, 2024.5.7>
⑭ 마약예방재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1, 2024.3.7,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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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바이오생약국)
① 바이오생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바이오생약국에 바이오의약품정책과ㆍ바이오의약품허가과ㆍ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ㆍ한약정책과ㆍ화장품정책과 및 의약외품정책과를 두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ㆍ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ㆍ한약정책과장ㆍ화장품정책과장 및 의약외품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바이오의약품허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④ 바이오의약품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⑤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20.8.31, 2021.2.26, 2025.12.30>
⑥ 한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20.8.31, 2024.5.7, 2025.12.30>
⑦ 화장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5.29, 2025.12.30>
⑧ 의약외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8.27, 2015.5.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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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료기기안전국)
①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료기기안전국에 의료기기정책과ㆍ혁신진단기기정책과ㆍ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ㆍ의료기기허가과ㆍ의료기기관리과 및 의료기기안전평가과를 두되, 의료기기정책과장ㆍ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장ㆍ의료기기관리과장 및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및 의료기기허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21.2.26, 2023.8.30, 2024.5.7, 2025.12.30>
③ 의료기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2020.12.31, 2024.5.7>
④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6>
⑤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⑥ 의료기기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7, 2025.12.30>
⑦ 의료기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7.9.28, 2020.12.31, 2021.2.26, 2024.5.7, 2025.12.30>
⑧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20.8.31, 2021.2.26, 2024.5.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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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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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사전상담과ㆍ신속심사과 및 임상심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ㆍ사전상담과장ㆍ신속심사과장 및 임상심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9, 2020.8.31, 2023.8.30, 2024.3.7, 20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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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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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획조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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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전상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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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신속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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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임상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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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 삭제 <20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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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식품위해평가부)
① 식품위해평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위해평가부에 식품위해평가과ㆍ잔류물질과ㆍ오염물질과ㆍ미생물과ㆍ첨가물포장과ㆍ영양기능연구과ㆍ신종유해물질과 및 신소재식품과를 두되, 식품위해평가과장ㆍ잔류물질과장ㆍ오염물질과장ㆍ미생물과장ㆍ첨가물포장과장ㆍ영양기능연구과장 및 신종유해물질과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신소재식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20.8.31, 2023.8.30>
③ 식품위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④ 잔류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오염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첨가물포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7>
⑧ 영양기능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7.3.21, 2020.8.31>
⑨ 신종유해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⑩ 신소재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9, 2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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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약품심사부)
① 의약품심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약품심사부에 의약품규격과ㆍ순환신경계약품과ㆍ종양항생약품과ㆍ첨단의약품품질심사1과ㆍ첨단의약품품질심사2과 및 약효동등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8.31, 2023.8.30, 2025.12.30>
③ 삭제 <2020.8.31>
④ 의약품규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20.8.31>
⑤ 순환신경계약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20.8.31, 2024.3.7, 2025.2.26>
⑥ 종양항생약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20.8.31, 2024.3.7>
⑦ 첨단의약품품질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첨단의약품품질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⑨ 약효동등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20.8.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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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바이오생약심사부)
①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바이오생약심사부에 생물제제과ㆍ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ㆍ바이오시밀러심사과ㆍ세포유전자치료제과ㆍ생약제제과ㆍ화장품심사과ㆍ백신검정과 및 혈액제제검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0.8.31, 2023.8.30, 2025.12.30>
③ 삭제 <2020.8.31>
④ 생물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5.5.29, 2017.2.28, 2020.8.31, 2024.3.7>
⑤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5.5.29, 2017.2.28, 2020.8.31, 2024.3.7, 2025.12.30>
⑥ 바이오시밀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⑦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5.5.29, 2017.2.28, 2020.8.31, 2024.3.7, 2025.12.30>
⑧ 생약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5.5.29, 2017.2.28, 2020.8.31, 2025.12.30>
⑨ 화장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5.5.29, 2017.2.28, 2020.8.31, 2025.12.30>
⑩ 백신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31, 2025.12.30>
⑪ 혈액제제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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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료기기심사부)
① 의료기기심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료기기심사부에 첨단의료기기과ㆍ체외진단기기과ㆍ심혈영상기기과ㆍ정형재활기기과ㆍ구강소화기기과ㆍ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및 지능형융합의료기기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20.8.31, 2022.2.28, 2023.8.30, 2025.12.30>
③ 첨단의료기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0, 2015.1.9, 2020.8.31, 2021.2.26, 2022.2.28>
④ 체외진단기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9, 2020.8.31, 2021.2.26>
⑤ 심혈영상기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0, 2020.8.31>
⑥ 정형재활기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0, 2020.8.31>
⑦ [종전 제7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8.31> ]
⑧ 구강소화기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0, 2020.8.31>
⑨ 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⑩ 지능형융합의료기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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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료제품연구부)
① 의료제품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료제품연구부에 의약품연구과ㆍ바이오의약품연구과ㆍ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ㆍ생약연구과ㆍ화장품연구과 및 의료기기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20.8.31>
③ 의약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④ 바이오의약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20.8.31>
⑤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20.8.31>
⑥ 생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0>
⑦ 화장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7, 2020.8.31, 2025.7.31>
⑧ 의료기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0, 2015.1.9, 2020.8.31, 2021.2.26, 2025.7.31>
⑨ 삭제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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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독성평가연구부)
① 독성평가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독성평가연구부에 독성연구과ㆍ약리마약연구과ㆍ임상연구과ㆍ비임상자원연구과 및 첨단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8.31, 2024.3.7>
③ 독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④ 삭제 <2024.3.7>
⑤ 약리마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7>
⑥ 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비임상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1, 2024.3.7>
⑧ 첨단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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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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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9, 2015.12.4, 2020.1.9, 2020.8.31, 2021.2.26, 2023.8.30, 2025.9.23>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6.5.19, 2017.9.28, 2018.12.11, 2020.2.27, 2020.12.31, 2021.2.26, 2022.9.15>
④ 식품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수입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농축수산물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14.8.20, 2015.5.29, 2016.5.19, 2020.2.27>
⑤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14.2.19, 2016.5.19, 2018.12.11>
⑥ 의약품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1, 2021.2.26>
⑦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7.9.28>
⑧ 의료제품안전과장은 제6항 각 호(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다)의 사항 및 제7항 각 호(같은 항 제7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다만, 의료제품실사과가 없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제품안전과장은 제9항 각 호의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⑨ 의료제품실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21.2.26>
⑩ 수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2020.2.27>
⑪ 유해물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제12항의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21.2.26>
⑫ 식품기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6>
⑬ 삭제 <2015.5.29>
⑭ 삭제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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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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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등)
①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입식품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
③ 소장은 소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제25조제10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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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
①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시험분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3.8.30>
③ 시험분석센터에 두는 보조기관으로 유해물질분석과 및 식품기준분석과를 두되,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식품기준분석과장은 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6>
④ 시험분석센터장은 소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제25조제11항 및 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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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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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8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4명 및 행정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20.8.31, 2021.6.30, 2022.2.28, 2022.9.15, 2022.12.30, 2023.6.1, 2023.8.30, 2024.3.7, 2024.12.31, 2026.3.2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3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 2017.9.28, 2020.8.31, 2023.8.3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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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3.8.30, 2024.3.7, 2025.12.30>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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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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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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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31, 2020.12.31, 2023.6.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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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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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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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5.9.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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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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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삭제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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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삭제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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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부칙
부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6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6명, 4ㆍ5급 1명, 5급 16명, 6급 87명, 7급 78명, 8급 23명, 9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29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14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5제3호, 제29조의6제2항,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2조제3항, 별표 1 제1호아목 단서, 같은 호 자목(3) 단서, 같은 목 (4), 별표 2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각 (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1)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3 제2호나목 각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가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1)ㆍ(2), 별표 4 제1호사목ㆍ차목, 같은 표 제2호아목, 같은 표 제3호아목, 별표 5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7 제2호, 별표 11 제4호다목(1)의 수수료란, 별표 12 제1호 4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9의 위반사항란, 같은 표 제2호 6의 위반사항란, 같은 표 제3호 5의 위반사항란, 별지 제11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 별지 제23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⑦란,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3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6호의4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6호의5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신고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및 별표 12 제2호 2의 위반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 수수료란 및 같은 표 제5호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6조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0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의2서식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2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2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3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및 별지 제43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0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1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의2호서식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2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2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3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및 별지 제43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중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제6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6항,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제45조, 제47조제5항제4호ㆍ제6항제3호,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접수기관장란ㆍ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3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7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3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단서, 같은 란 제4호, 같은 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란 제6호, 별지 제3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8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1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53호서식 접수기관장란ㆍ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4호서식 접수기관장란ㆍ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나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제조업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제18조 본문, 제48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제41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또는"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6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간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기간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4조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53호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7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31조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제1호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3호, 제74조, 제75조제1항제4호, 제7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4 제1호카목, 같은 표 제2호가목16), 같은 호 나목 각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1), 같은 호 라목 각 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호 다목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5 제2호나목 각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1)ㆍ2), 별표 6 제3호 구분란, 별표 9 제1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별표 12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6호가목1), 같은 목 2)가), 같은 목 3)ㆍ4), 같은 호 나목1), 별표 14 제1호자목5), 별표 1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타목 단서, 같은 호 파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별표 19 제1호거목,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마목3) 위반사항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증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가목ㆍ마목, 별지 제6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별지 제14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2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안내란 제1호①,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나목, 별지 제2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4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 나목,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 별지 제58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항 중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7 제6호차목 및 별표 19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6조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7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처리기관란 ,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정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 및 별표 21 제3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나"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4), 같은 표 제8호가목5)가)(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6 제4호가목 및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중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2쪽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란 제2호 중 "KFDA"를 "MFD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④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21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8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3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3호 단서ㆍ제4호 단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2호 단서ㆍ제3호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거나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표 3 제2호 도안요령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7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3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2제6항, 제59조제3항, 별표 5 제1호가목(3) 본문, 별표 7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8 제2호라목, 별표 9의3 제2호ㆍ제5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중 "검역검사본부장과 관할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5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9조제4항제2호, 제50조제3항, 제53조제2호,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7호가목(4), 별표 12 제4호라목(6), 별표 13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6)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1항 후단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8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부터 (6)까지,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제26조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8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2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ㆍ집유장 지정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14의3 제1호파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검역원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검역원장에게"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검역원"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검역검사본부장은"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마)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11 제1호너목(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3호 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축산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⑦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다목, 제11조제7호 전단, 같은 조 제8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제3호바목,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별표 3 제2호나목12), 별표 4 제3호마목 단서, 같은 호 사목, 별표 6 제1호가목2),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7의 2. 개별기준 거목3)ㆍ4)ㆍ5)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8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같은 호 서식의 지정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8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제1037호,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13.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3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66호,2014.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67호,2014.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호 중 "식품ㆍ의약품등의 시험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검사기관 검사품질"을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품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ㆍ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식품ㆍ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시험검사"를 "시험ㆍ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검사관리제도"를 "시험ㆍ검사관리제도"로 한다.
제11조제6항제15호 중 "민간검사기관"을 "민간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같은 조 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제8호 중 "심사기관ㆍ시험검사기관"을 각각 "심사기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제1호 중 "품질검사기관"을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시험ㆍ검사 분야에 한약이 포함된 기관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시험검사"를 "시험ㆍ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험검사"를 "시험ㆍ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6호 중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7항제3호 중 "시험검사"를 "시험ㆍ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을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16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5호 중 "식품ㆍ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092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6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4호,201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호,201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호,2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6호,201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호,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소비안전국장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7호,2017.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호,201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호,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1452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475호,201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호,201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201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호,201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호,202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호,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0호,202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7.31>
부칙 <제1660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호,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호,202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4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1>
제3조 삭제 <2023.6.1>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6.1, 2025.5.21>
부칙 <제1773호,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호,202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이버조사팀장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이버조사팀장이 차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이버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4.12.31>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6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26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31>
부칙 <제1850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1>
부칙 <제1867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및 마약예방재활팀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 및 마약예방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입검사관리과장이, 마약예방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마약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② 삭제 <2024.3.7>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제5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89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호,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호,202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1938호,2024.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5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45호,2024.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의약품관리지원팀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제 <2024.10.7>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의약품관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의약품관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의약품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④ 삭제 <2024.10.7>
제3조 삭제 <2024.12.31>
부칙 <제1956호,202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호,2024.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6호,2024.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부칙 <제200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별표 3의2의 정원 6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2024호,202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호,2025.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2051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ㆍ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처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보좌한다.
[시행일: 2026.1.1] 제3조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4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6.1.1] 제4조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7호 및 제60조제2항제1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06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