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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50개
조문
49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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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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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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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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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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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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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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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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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7.3.20>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9.23>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감사담당관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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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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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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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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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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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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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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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삭제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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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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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16.5.10, 2017.3.20, 2020.2.25, 2024.2.6,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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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식품안전정책국)
① 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8.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1.28, 2015.1.6, 2017.2.28, 2017.3.20, 2022.6.7, 2025.12.30>
④ 삭제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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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1,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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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식품소비안전국)
① 식품소비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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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약품안전국)
① 의약품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5.7, 2020.8.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0.8.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7>
④ 삭제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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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바이오생약국)
① 바이오생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8.25, 2021.2.25,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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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료기기안전국)
① 의료기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8.25, 2021.2.25,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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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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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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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시험 방법ㆍ허가심사기법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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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원장)
① 평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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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하부조직) 평가원에 식품위해평가부ㆍ의약품심사부ㆍ바이오생약심사부ㆍ의료기기심사부ㆍ의료제품연구부 및 독성평가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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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식품위해평가부)
① 식품위해평가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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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약품심사부)
① 의약품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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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① 바이오생약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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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① 의료기기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22.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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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료제품연구부)
① 의료제품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7.28, 2015.1.6,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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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독성평가연구부)
① 독성평가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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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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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8, 2015.1.6, 2018.10.23, 2020.2.25,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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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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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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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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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하에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를 두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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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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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7.2.28, 2017.5.8, 2018.3.30, 2020.8.25, 2021.2.25, 2025.9.23, 2025.12.3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2021.2.25,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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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8.3.30, 2022.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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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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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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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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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9.23,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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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시정원 <개정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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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삭제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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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 삭제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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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부칙

부칙 <제2445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60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9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71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진단용 의료방사선 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6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1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시험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을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국외 검사기관"을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22호 중 "품질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 중 "의료기기의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4호 및 제25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각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0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시험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을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568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792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25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58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정원 11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4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9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6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8호의2 중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7891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2호,2017.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2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4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3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3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2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2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23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5호,202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05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89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9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7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3090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8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0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6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3420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4242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6호,202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4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91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35116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1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2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3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3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