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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27개
조문
57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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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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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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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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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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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23.5.31>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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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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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ㆍ경쟁심판담당관ㆍ카르텔심판담당관ㆍ기업거래심판담당관ㆍ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13.12.12, 2023.5.31, 2026.3.24>
③ 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11.15, 2014.3.19, 2023.8.30, 2026.3.24>
⑤ 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⑥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18.11.7, 2023.5.31, 2023.8.30, 2026.3.24>
⑦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26.3.24>
⑧ 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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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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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경제분석담당관ㆍ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2026.3.24>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④ 경제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⑥ 중점조사팀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2.27,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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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3.23, 2013.9.17, 2013.12.12, 2018.3.30, 2023.8.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8, 2013.9.17, 2017.9.21, 2018.3.30>
⑤ 삭제 <2013.9.17>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6>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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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09.5.8>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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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삭제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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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2020.9.15>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업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기업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③ 기업협력정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④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ㆍ시장감시정책과ㆍ시장구조개선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기업집단결합정책과ㆍ기업거래정책과ㆍ가맹거래정책과 및 유통대리점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⑤ 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0.9.15>
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⑧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⑨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⑩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⑪ 가맹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⑫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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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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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총괄과ㆍ소비자안전교육과ㆍ소비자거래정책과 및 특수거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③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1.10.1, 2023.3.28, 2023.8.30, 2024.5.27>
④ 소비자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9.3.28, 2023.3.28>
⑤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⑦ 삭제 <2023.3.28>
⑧ 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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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ㆍ제조업감시과ㆍ지식산업감시과ㆍ약관특수거래과ㆍ전자거래감시과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ㆍ제조업감시과장ㆍ약관특수거래과장ㆍ전자거래감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3.8.30, 2026.3.24>
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④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⑤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⑥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⑦ 전자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2026.3.24>
⑧ 표시광고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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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② 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9.17, 2021.5.28, 2023.3.28, 2026.3.24>
③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⑤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⑥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⑦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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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관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③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④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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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8.11.7, 2020.9.15, 2023.3.28>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하며, 가맹유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3.24>
③ 가맹유통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하도급은 제외한다)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급조사과ㆍ기술유용조사과ㆍ신산업하도급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ㆍ가맹거래조사과ㆍ유통거래조사과 및 대리점거래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3.24>
⑤ 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⑥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⑦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2026.3.24>
⑧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4.5.27, 2026.3.24>
⑨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4.5.27, 2026.3.24>
⑩ 가맹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⑪ 유통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⑫ 대리점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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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경쟁과장ㆍ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 및 가맹유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6.12, 2020.9.15, 2023.8.30>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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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가맹유통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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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6.12, 2023.8.30>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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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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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9.15, 2021.1.4, 2023.8.30, 2024.2.27>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9.15, 2023.8.30>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1명(6급 9명, 7급 12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5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④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경쟁 관련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8, 2025.2.25, 2025.12.30>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과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15,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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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삭제 <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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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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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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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25.2.25>

부칙

부칙 <제878호,2008.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5명, 기능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 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891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09.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44호,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0호,20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11.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961호,201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8호,201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2호,201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00호,201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3호,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3호,201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1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8호,2015.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5.21>
부칙 <제1217호,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호,201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20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201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4>
부칙 <제1446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5.28>
부칙 <제1498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7>
부칙 <제1532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563호,201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202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서기보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기보 1명은 각각 2027년 9월 9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9월 1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서기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8.30, 2025.9.8>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2027년 9월 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8.30, 2025.9.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664호,20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호,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2021.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은 2028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5.27, 2026.3.24>
부칙 <제1735호,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총리령 제856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2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1.26>
부칙 <제1828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호,2023.3.28> 이 규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905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점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점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조사총괄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1959호,202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호,2024.11.2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호,202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호,202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호,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제9조제6항제7호, 제17조제4항,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표시광고감시팀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표시광고감시팀장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표시광고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서비스업 분야의 사항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제조업 분야의 사항은 제조업감시과장이 각각 분장하고,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업집단관리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