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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36개
조문
44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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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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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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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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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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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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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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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8,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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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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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둔다. <개정 2009.4.21, 2012.11.12, 2013.12.11, 2017.9.19, 2023.3.28>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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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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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7.9.19,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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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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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삭제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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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④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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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삭제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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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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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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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3.28, 2026.3.24>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6, 2020.9.8, 2023.3.28, 2026.3.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④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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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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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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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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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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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경인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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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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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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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9.8, 2023.8.30, 2024.2.27>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12.13, 2017.2.28, 2018.3.30, 2020.3.31, 2022.9.27, 2022.12.27, 2023.3.28, 2026.3.24>
③ 삭제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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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9.8, 2023.8.30>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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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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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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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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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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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25.2.25>
부칙
부칙 <제2068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제21439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6호,2010.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43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37호,201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68호,201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⑥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47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46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45호,2015.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6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1호,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07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5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8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8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3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4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99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9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7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5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24호,2022.9.27>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25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9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2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0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2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3호,2025.12.30>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