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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공포 2026.03.23
5개
조문
6개
부칙
2026.03.26
시행일
2026.03.23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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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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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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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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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9.4, 2024.5.17, 2025.10.31, 2026.3.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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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3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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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4제2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4제3항(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78호,201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6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7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7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26.3.23>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