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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1. 3.원고에게 한 취득세15,637,130원(가산세포함),지방교육세777,3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73,070원(가산세포함)합계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등
가.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어업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원고는2018. 1. 2.경 인천 중구○○○가○○번지에 연면적2,585.76㎡의 지상4층 건물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제10조 등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위판장’이라 한다)으로 개설·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다음(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법률 제15356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원고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25%를 감면받아2018. 2. 23.피고에게 취득세100,406,340원,지방교육세5,737,500원,농어촌특별세7,171,880원(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합계113,312,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피고는2021년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다음과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연면적 합계785.6㎡(이하 위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이 사건 사무실 등’이라 한다)부분이 중도매인 등에게 사무실,구내식당 등으로 임대 내지 사용 대차 중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 등이‘해당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2022. 1. 3.원고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고,위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15,637,130원(가산세포함),지방교육세777,3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73,070원(가산세포함)합계17,387,5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용도사용자사용기간1)보증금·월차임(만 원)면적(㎡)2층노조원대기실 휴게실○○조합18. 3. 16.~20. 3. 15.무상82.623층중도매인사무실 23개 호실A사(주), B사 외18. 3. 16.~20. 3. 15.2,760/ 1,150(호실 당 120/ 5)385.71중도매인협회 인천지회 사무실C협회인천지부18. 3. 16~20. 3. 15.무상92.55노조원대기실□□조합18. 3. 16~20. 3. 15.120/ 1066.83출하주대기실A사(주),B사18. 3. 16~20. 3. 15.240/ 1016.20구내식당D매점 甲18. 8. 23.~22. 8. 22.480/ 2091.50구내식당19. 5. 1.~20. 6. 17.150/ 2550.19소계7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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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각 사용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과 사용 개시일은 다소 상이하나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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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2. 3. 2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6. 7.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
원고의 사업목적 범위,이 사건 사무실 등의 사용용도와 그 사용주체,각 사용주체에 대한 원고의 수산물유통법상 관리·감독 내지 지원의무,원고가 받는 사용 대가의 다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사무실 등은 원고의 위판장 개설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이자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시설들로 볼 수 있어 이는‘원고의 직접 사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피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원고의 유통자회사에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세의100분의25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나 원고의 유통자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를 통하여 위판장 일부 시설을 위판장의 필수시설도 아닌 이 사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관련 법리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2)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2021. 9. 9.선고2021두34558판결 참조).
다.판단
1)위 인정사실에다가,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형식 및 체계,그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매·판매 사업 등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이 사건 사무실 등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원고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유통자회사가 아닌 거래관계자 즉,중도매인 등 제3자가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임대차 계약 내지 사용대차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해당 거래관계자와 원고와의 관계,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등의 다과,원고의 사업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면,위와 같은 사용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을 위 정의규정을 적용하여 객관적 문언대로 해석하면, ‘직접 사용’의 주체는 소유자인 원고와 그 유통자회사이고,직접 사용 대상 사업은‘구매·판매사업 등(즉,여기서는 위판장 개설사업이 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면 대상 부동산은, ‘원고 및 그 유통자회사’가‘위판장 개설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된다.
②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2)에서는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의 범위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그 유통자회사 외에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 변경된 점을 고려한다면,이 사건 감면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판장의 거래관계자인 중도매인 등이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원고의 직접 사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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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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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이‘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정의규정과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소유자 외의 제3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감면조항에서‘직접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 외에 다른 사용 주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괄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20조,제22조,제50조,제60조 등), ‘직접 사용’의 주체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매인,소매인 등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중도소매인 등의 일부 상인을 직접 사용의 주체로 추가하게 된 것은,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법 이후인데,그 개정경위는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처음으로 제2조 제1항 제8호의“직접 사용”의 개념이 신설되어 농수산물종합직판장의 일부 시설을 상인들에게 임대한 경우에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우려되자 농수산물종합직판장을 일부 상인들에게 임차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된 것인 반면,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와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후에 걸쳐 현재까지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지방세특례제한법은2023. 3. 14.법률 제1923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직접 사용"의미를“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일부 변경하였는데3),부칙 제2조에서는2023. 1. 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바로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위와 같은 개정취지는 결국 개별감면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유자가‘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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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위와 같은 정의규정의 변경과 함께 개별감면규정에서 괄호규정으로‘(임대를 제외한다)’라는 기재는 삭제되었다.
주4)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과는 해당 개정이‘명확화 차원의 개정이므로 과세실무는 동일하게 유지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관계기관에 송부한 것으로 보이며(을 제2호증의1),국회의안정보에서 확인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2023. 2. 23.자 국회회의록 등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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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이 사건 감면조항에서의‘직접 사용’의 의미가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제3자의 사용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이 사건 사무실 등의 사용은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①수산물유통법에 따르면 수산물 도매시설인 위판장의 개설은 원고와 같은 수산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 만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10조),수산물유통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판장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에 따르더라도,위판장의 필수시설은‘경매장’과‘위생시설’만을 지정해 두었을 뿐,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기타시설로서 반드시 위판장 개설자가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오히려 위판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경매장과 화장실 등 필수시설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시설은 제외하고 개설할 수 있기도 하다(동법 시행규칙 제7조,해양수산부고시 제2조 별표 참조)5).그렇다면 위판장 개설자인 원고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여 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도매,매매 중개 영업을 하도록 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 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판장 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산지중도매인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며(동법 제13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도 평가,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동법 제21조),원고는 중도매인,출하주,노조원 등의 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위 중도매인 등이 사무처리,휴식,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위판장 운영을 위하여 직접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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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위판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지정 중도매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위판장 외부에 자신의 사업장을 두고 왕래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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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사건 사무실 등은 수산물유통법상 위판장의 거래관계자에 해당되는 산지중도매인,유통사업자,식당 운영사업자와 중도매인 협회,항운노조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해당 사용자들은 독립된 개인사업자,주식회사이거나 위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인 원고와는 구별되고,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사업의 범위도 다르다.따라서 중도매인 등이 이 사건 사무실 등에서 각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위판장의 수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원고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무실 등에서 원고의 위판장 개설 업무나 관리·감독업무 등과 같은 고유한 업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③원고는 무상 또는 실비만 받고 이 사건 사무실 등을 거래관계자에게 이용시키고 있는 경우이므로,위와 같은 사용은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와 다르고,이는 원고가 무상으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개설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그러나 노조원대기실 휴게실,중도매인협회 인천지회사무실을 제외한 이 사건 사무실 등의 대부분 면적을 중도매인이나 수산물유통업자 등 특정인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점유 사용하게 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차임을 받고 있고,현재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조원대기실 휴게실,중도매인협회 인천지회사무실의 경우에도 각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유상 사용자들의 계약서와 유사하며,사용자에게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제12조)확인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무실 등의 월차임이 다소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위와 같은 배타적 사용방식을 두고6)원고가 직접 위판장 시설 중 일부를‘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개설하여 사용·관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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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중도매인 사무실을23개 호실로 구별하여 특정 중도매인의 사무실로 각 임차한 것이고,전체 중도매인 수는30명임을 알 수 있다(소장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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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법률 제153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법률 제16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이하"농림수협등"이라 한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중도매인)이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 12. 31.법률 제161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산지중도매인"(산지중도매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6.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7. "산지경매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산물전자거래"란 수산물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①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위판장"이라 한다)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수협조합"이라 한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중앙회"라 한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수협조합,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위판장의 위치,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개설허가신청서,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2.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시설기준 등 위판장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①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위판장개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7.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①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다만,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다만,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다만,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판장의 평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의 운영·관리와 위판장개설자의 거래실적,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판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7. 2.햐영수산부령 제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경매장
2.화장실 등 위생시설
3.보관시설
4.그 밖의 부수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품목ㆍ거래량,보관ㆍ저장ㆍ가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2022. 2. 4.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세부 기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제2조 관련)
(단위:㎡)
구분 규모필수시설경매장(유개)100 위생시설10부수시설사무실 , 보관시설, 냉장·냉동시설, 제빙·저빙시설, 오폐수처리장 기타시설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고>단, 산지 여건상 상기 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매관련 시설(경매장, 보관시설, 냉동냉장시설, 중도매인 잔품처리장, 직매장 등) 면적 대비 20%이상”을 경매장 면적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경매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외, 보관시설, 그 밖의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시 시행일 이전 개설된 위판장은 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끝)
판례 · 인천지방법원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3구합56327
선고 2024.04.05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법원
2024.04.05
선고일
2023구합5632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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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1. 3.원고에게 한 취득세15,637,130원(가산세포함),지방교육세777,3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73,070원(가산세포함)합계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등
가.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어업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원고는2018. 1. 2.경 인천 중구○○○가○○번지에 연면적2,585.76㎡의 지상4층 건물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제10조 등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위판장’이라 한다)으로 개설·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다음(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법률 제15356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원고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25%를 감면받아2018. 2. 23.피고에게 취득세100,406,340원,지방교육세5,737,500원,농어촌특별세7,171,880원(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합계113,312,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피고는2021년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다음과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연면적 합계785.6㎡(이하 위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이 사건 사무실 등’이라 한다)부분이 중도매인 등에게 사무실,구내식당 등으로 임대 내지 사용 대차 중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 등이‘해당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2022. 1. 3.원고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고,위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15,637,130원(가산세포함),지방교육세777,3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73,070원(가산세포함)합계17,387,5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용도사용자사용기간1)보증금·월차임(만 원)면적(㎡)2층노조원대기실 휴게실○○조합18. 3. 16.~20. 3. 15.무상82.623층중도매인사무실 23개 호실A사(주), B사 외18. 3. 16.~20. 3. 15.2,760/ 1,150(호실 당 120/ 5)385.71중도매인협회 인천지회 사무실C협회인천지부18. 3. 16~20. 3. 15.무상92.55노조원대기실□□조합18. 3. 16~20. 3. 15.120/ 1066.83출하주대기실A사(주),B사18. 3. 16~20. 3. 15.240/ 1016.20구내식당D매점 甲18. 8. 23.~22. 8. 22.480/ 2091.50구내식당19. 5. 1.~20. 6. 17.150/ 2550.19소계7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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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각 사용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과 사용 개시일은 다소 상이하나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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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2. 3. 2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6. 7.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
원고의 사업목적 범위,이 사건 사무실 등의 사용용도와 그 사용주체,각 사용주체에 대한 원고의 수산물유통법상 관리·감독 내지 지원의무,원고가 받는 사용 대가의 다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사무실 등은 원고의 위판장 개설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이자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시설들로 볼 수 있어 이는‘원고의 직접 사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피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원고의 유통자회사에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세의100분의25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나 원고의 유통자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를 통하여 위판장 일부 시설을 위판장의 필수시설도 아닌 이 사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관련 법리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2)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2021. 9. 9.선고2021두34558판결 참조).
다.판단
1)위 인정사실에다가,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형식 및 체계,그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매·판매 사업 등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이 사건 사무실 등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원고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유통자회사가 아닌 거래관계자 즉,중도매인 등 제3자가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임대차 계약 내지 사용대차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해당 거래관계자와 원고와의 관계,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등의 다과,원고의 사업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면,위와 같은 사용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을 위 정의규정을 적용하여 객관적 문언대로 해석하면, ‘직접 사용’의 주체는 소유자인 원고와 그 유통자회사이고,직접 사용 대상 사업은‘구매·판매사업 등(즉,여기서는 위판장 개설사업이 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면 대상 부동산은, ‘원고 및 그 유통자회사’가‘위판장 개설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된다.
②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2)에서는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의 범위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그 유통자회사 외에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 변경된 점을 고려한다면,이 사건 감면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판장의 거래관계자인 중도매인 등이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원고의 직접 사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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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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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이‘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정의규정과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소유자 외의 제3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감면조항에서‘직접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 외에 다른 사용 주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괄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20조,제22조,제50조,제60조 등), ‘직접 사용’의 주체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매인,소매인 등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중도소매인 등의 일부 상인을 직접 사용의 주체로 추가하게 된 것은,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법 이후인데,그 개정경위는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처음으로 제2조 제1항 제8호의“직접 사용”의 개념이 신설되어 농수산물종합직판장의 일부 시설을 상인들에게 임대한 경우에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우려되자 농수산물종합직판장을 일부 상인들에게 임차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된 것인 반면,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와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후에 걸쳐 현재까지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지방세특례제한법은2023. 3. 14.법률 제1923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직접 사용"의미를“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일부 변경하였는데3),부칙 제2조에서는2023. 1. 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바로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위와 같은 개정취지는 결국 개별감면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유자가‘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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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위와 같은 정의규정의 변경과 함께 개별감면규정에서 괄호규정으로‘(임대를 제외한다)’라는 기재는 삭제되었다.
주4)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과는 해당 개정이‘명확화 차원의 개정이므로 과세실무는 동일하게 유지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관계기관에 송부한 것으로 보이며(을 제2호증의1),국회의안정보에서 확인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2023. 2. 23.자 국회회의록 등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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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이 사건 감면조항에서의‘직접 사용’의 의미가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제3자의 사용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이 사건 사무실 등의 사용은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①수산물유통법에 따르면 수산물 도매시설인 위판장의 개설은 원고와 같은 수산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 만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10조),수산물유통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판장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에 따르더라도,위판장의 필수시설은‘경매장’과‘위생시설’만을 지정해 두었을 뿐,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기타시설로서 반드시 위판장 개설자가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오히려 위판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경매장과 화장실 등 필수시설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시설은 제외하고 개설할 수 있기도 하다(동법 시행규칙 제7조,해양수산부고시 제2조 별표 참조)5).그렇다면 위판장 개설자인 원고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여 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도매,매매 중개 영업을 하도록 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 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판장 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산지중도매인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며(동법 제13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도 평가,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동법 제21조),원고는 중도매인,출하주,노조원 등의 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위 중도매인 등이 사무처리,휴식,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위판장 운영을 위하여 직접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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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위판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지정 중도매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위판장 외부에 자신의 사업장을 두고 왕래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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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사건 사무실 등은 수산물유통법상 위판장의 거래관계자에 해당되는 산지중도매인,유통사업자,식당 운영사업자와 중도매인 협회,항운노조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해당 사용자들은 독립된 개인사업자,주식회사이거나 위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인 원고와는 구별되고,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사업의 범위도 다르다.따라서 중도매인 등이 이 사건 사무실 등에서 각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위판장의 수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원고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무실 등에서 원고의 위판장 개설 업무나 관리·감독업무 등과 같은 고유한 업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③원고는 무상 또는 실비만 받고 이 사건 사무실 등을 거래관계자에게 이용시키고 있는 경우이므로,위와 같은 사용은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와 다르고,이는 원고가 무상으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개설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그러나 노조원대기실 휴게실,중도매인협회 인천지회사무실을 제외한 이 사건 사무실 등의 대부분 면적을 중도매인이나 수산물유통업자 등 특정인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점유 사용하게 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차임을 받고 있고,현재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조원대기실 휴게실,중도매인협회 인천지회사무실의 경우에도 각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유상 사용자들의 계약서와 유사하며,사용자에게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제12조)확인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무실 등의 월차임이 다소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위와 같은 배타적 사용방식을 두고6)원고가 직접 위판장 시설 중 일부를‘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개설하여 사용·관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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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중도매인 사무실을23개 호실로 구별하여 특정 중도매인의 사무실로 각 임차한 것이고,전체 중도매인 수는30명임을 알 수 있다(소장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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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법률 제153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법률 제16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이하"농림수협등"이라 한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중도매인)이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 12. 31.법률 제161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산지중도매인"(산지중도매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6.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7. "산지경매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산물전자거래"란 수산물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①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위판장"이라 한다)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수협조합"이라 한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중앙회"라 한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수협조합,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위판장의 위치,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개설허가신청서,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2.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시설기준 등 위판장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①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위판장개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7.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①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다만,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다만,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다만,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판장의 평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의 운영·관리와 위판장개설자의 거래실적,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판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7. 2.햐영수산부령 제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경매장
2.화장실 등 위생시설
3.보관시설
4.그 밖의 부수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품목ㆍ거래량,보관ㆍ저장ㆍ가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2022. 2. 4.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세부 기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제2조 관련)
(단위:㎡)
구분 규모필수시설경매장(유개)100 위생시설10부수시설사무실 , 보관시설, 냉장·냉동시설, 제빙·저빙시설, 오폐수처리장 기타시설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고>단, 산지 여건상 상기 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매관련 시설(경매장, 보관시설, 냉동냉장시설, 중도매인 잔품처리장, 직매장 등) 면적 대비 20%이상”을 경매장 면적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경매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외, 보관시설, 그 밖의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시 시행일 이전 개설된 위판장은 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