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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공포 2026.03.20
14개
조문
2개
부칙
2026.03.27
시행일
2026.03.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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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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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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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거나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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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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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역계획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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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조사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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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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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의 통합지원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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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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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신청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말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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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점검의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조정하려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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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합지원의 종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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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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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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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역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137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 등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161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