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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27 공포 2024.09.20
37개
조문
2개
부칙
2026.03.27
시행일
2024.09.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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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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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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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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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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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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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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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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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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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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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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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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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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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합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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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ㆍ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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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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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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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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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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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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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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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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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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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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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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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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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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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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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운영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이하 "통합지원 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조사, 종합판정, 통합지원 서비스의 제공ㆍ연계 등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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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국민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ㆍ의료급여,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ㆍ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ㆍ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제13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통합지원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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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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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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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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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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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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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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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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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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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칙 <제20415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8항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20415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