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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7
공포 2025.12.09
9개
조문
1개
부칙
2026.03.27
시행일
2025.12.0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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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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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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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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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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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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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의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종합판정에 필요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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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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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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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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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35897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