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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8개
조문
24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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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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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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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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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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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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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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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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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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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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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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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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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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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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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겸직 허용)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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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21.5.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이 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⑦ 금융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⑨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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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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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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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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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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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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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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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수 산정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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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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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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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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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삭제 <2024.6.18>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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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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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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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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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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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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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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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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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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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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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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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6.18>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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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⑧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⑨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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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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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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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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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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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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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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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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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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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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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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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은 이 영 시행 후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 관계 법령이나 외국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6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4제4항제5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그 특수관계인"을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4항 단서 중 "직에"를 "직(職)에"로 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8 제4호, 제9호,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티목 중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제12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으로 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6제4호 중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17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법 제50조의3"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1호마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25402086"></img>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투자"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4호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 제51호 및 제5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아목을 삭제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8283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산정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하고 있는 직위 중 어느 하나의 임기가 도래하는 날까지는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임된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관리책임자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겸직하거나,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법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제28381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8391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에는"을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⑪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668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96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2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1호를 삭제한다.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584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2.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제2조(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 기한)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3.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4.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5.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제3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재임 중인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기에 한정하여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자(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다시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설치된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