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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2025라2309 선고 2025.06.24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6.24
선고일
2025라2309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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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1)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4인)
채권자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5인)
채무자, 상대방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1) 변호사 고창현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자 2025카합20431 결정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권자는 제1심에서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 2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신청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결정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채무자의 의결권 제한 의사 표명 및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
1) 채무자는 2025. 3. 13. 이사회에서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결의하고,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채권자 주식 190,226주를 현물배당 받음으로써 ’채무자 - 소외 1 회사 - 채권자 - 채무자‘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채권자는 2025. 3. 17.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하루 전인 2025. 3. 27. 오후 2시경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심결정‘이라 한다).
라. 제1심결정 이후 소외 1 회사의 채권자 지분비율 변화
1) 채권자는 제1심결정 직후인 2025. 3. 27. 오후 6시 50분경(예정된 총회 개최 시간은 오후 2시이었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주주총회에는 당초 ‘채권자 주식 1주당 0.035주를 배당’하기로 하는 이익잉여금처분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었으나,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 주식 1주당 0.04주를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위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위 정기주주총회 결과,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가 1,842,040주에서 1,910,845주로 증가하여, 소외 1 회사(주식배당 기준일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어서 주식배당을 받지 못함)는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9.96%를 보유하게 되었다(소을 제29 내지 31, 88호증).
2)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개회 직전인 2025. 3. 28. 오전 8시 47분경 채권자 주식 1,3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채권자 주식 합계 191,576주(= 190,226주 + 1,350주, 발행주식총수의 10.03%)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결의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1) 채무자는 2025. 3. 28. 오전 11시 32분경(예정된 총회 개최 시간은 오전 9시이었음)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채무자의 자회사인 소외 1 회사가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지 1 기재 결의사항과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중 제2-1호 의안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71.11%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62.83%인 8,100,747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이하 제2-1호 의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소을 제101호증).』
○ 제1심결정문 제4면 글상자 안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심결정문 제5면 글상자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당초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이하 ‘변경 전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되자,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이하 ‘변경 후 신청’이라 한다)으로 신청취지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채권자의 신청취지 변경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가 이미 종료된 이상 채권자의 변경 전 신청은 더 이상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① 제1심결정 이후 채권자의 주식배당으로 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채권자 지분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 관계가 해소되었다가,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직전 채권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주식 상호보유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변경 후 신청은 위와 같이 새롭게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변경 전 신청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졌으므로, 신청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변경 전 신청은 채권자가 개별주주로서 가지는 의결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던 데 반하여, 변경 후 신청은 채권자가 일반주주로서 가지는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 후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변경 전 신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변경 후 신청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변경 전 신청과 그 법적 쟁점도 다른바, 신청취지가 변경될 경우 심리가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채무자의 심급의 이익이 박탈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은 신청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의 신청취지 변경으로 인하여 신청의 기초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신청취지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채무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위법하게 제한되었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결의의 다른 하자들에 관한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변경 전 신청과 변경 후 신청 모두 ‘채무자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함’을 다투는 것으로, 단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직전 채권자의 주식배당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 관계가 해소되었다가, 소외 1 회사가 채권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 상호보유 관계가 다시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기초로 한 주장을 새롭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제1심결정 이후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새롭게 발생하였기 때문일 뿐, 채권자의 신청취지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이고, 소송절차가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리하는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이 사건과 같이 심문기일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고지 시까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 전 신청과 변경 후 신청은 그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청취지 변경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에 주로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해석’ 문제이므로, 변경 후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새롭게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결정문 제5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 "3. 채권자 주장의 요지"를 "4. 항고이유의 요지"로, 제7면 제6행의 "4. 판단"을 "5.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 제1심결정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외국회사에 대하여는"을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으로 고친다.
○ 제1심결정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채무자의 경영진은 채권자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회사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이용하여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채무자의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이용하여 채권자 주식을 취득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내지 제6호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에 채권자 주식을 현물배당 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3조의3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이 채무자가 위법행위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주식 상호보유의 외관을 만들어낸 뒤 이를 이유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5)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직전 채권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더라도, 소외 1 회사는 이를 채권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였어야 한다(상법 제342조의3). 그러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당시 소외 1 회사의 주식 추가 취득 사실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법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결의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만약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는 이사 수 상한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채권자 측에 우호적인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채무자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 제1심결정문 제7면 제6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관련 법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참조). 특히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보전소송은 신속성·긴급성 등을 그 본질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의하면 보전소송에서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제1심결정문 제7면 제7행의 "가."를 "나."로, 제10면 제3행의 "나."를 "다."로, 제12면 제1행의 "다."를 "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결정문 제10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국제사법,",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 제1심결정문 제10면 제21행의 "다)"를 "나)"로, 제11면 제6행의 "라)"를 "다)"로, 제13행의 "마)"를 "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결정문 제13면 제3행의 "[소외 1 회사의"부터 제7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결정문 제13면 제13행부터 제14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통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개최 직전인 2025. 3. 28. 오전 8시 47분경 채권자 주식 1,3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회사가 같은 날 오전 10시 14분경 채권자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을 수신인으로, 소외 4 전무와 소외 5 과장을 참조인으로 하여 위 주식 취득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에 소외 1 회사의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소외 1 회사가 같은 날 소외 3을 수신인으로 하여 채권자의 본점 소재지로 위 이메일과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소명된다. 소외 1 회사가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직후 채권자에게 위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 회사가 상법 제342조의3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소외 3의 대표이사 임기가 2025. 3. 27.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소외 1 회사가 소외 3에게 이메일과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더라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채권자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의 임기가 2025. 3. 27. 만료되고, 같은 날 소외 6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관한 공시는 2025. 3. 28. 오후 4시 12분경에야 이루어졌고, 채권자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2025. 4. 28.에서야 이루어졌으며, 소외 1 회사가 위 각 통지 전에 채권자의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소외 1 회사에게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 회사가 채권자의 종전 대표이사인 소외 3에 대하여 한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1 회사는 소외 3 외에도 채권자의 주요 임직원들(이들은 채권자로부터 이러한 종류의 이메일을 수신할 권한을 수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을 참조인으로 하여 위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채권자의 본점 소재지에 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채권자는 ‘소외 1 회사가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잔고증명서로는 잔고증명서가 발급된 시점의 주식 보유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 소외 1 회사가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은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상법 제342조의3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통지 시점 이후로도 계속하여 그 유지 사실을 통지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소외 1 회사의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개최 당시에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채권자는 ‘채권자가 소외 1 회사의 주식 취득에 대항하여 아무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통지가 뒤늦게 이루어졌으므로 위 통지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 회사가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시점과 채권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회사는 채권자에게 지체없이 주식 취득 사실을 통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는 소외 1 회사가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개최되었는바(예정된 총회 개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13분의 시간적 간격만이 있었음), 소외 1 회사가 채권자에게 방어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주식 취득 사실을 통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 회사의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소외 1 회사가 상법 제342조의3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상법 제342조의3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가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참조), 위 통지의무 위반 시 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채권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권자는 ‘위 통지의무 위반으로 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채권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채무자가 더 이상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주주총회결의나 회사 지배구조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보유하는 채무자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채권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위 통지의무 위반으로 제한된다고는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바. 방어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경영진이 채권자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위를 차지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이용하여 채권자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배임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거나, 소외 2 회사가 채권자 주식을 소외 1 회사에 현물배당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채무자가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 상호보유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채무자 경영진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설령 채무자 등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무자 등이 형벌을 받거나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것 외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기까지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당시 채무자의 자회사인 소외 1 회사가 채권자 주식 190,226주(발행주식총수의 10.33%)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 12. 31. 당시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가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이균용 황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