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37개
조문
3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하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국가데이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청을 두고, 지방데이터청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가데이터연구원을 둔다. <개정 2025.12.30>
#
제2장 국가데이터처
#
제3조(직무)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데이터처에 운영지원과ㆍ통계정책국ㆍ통계서비스국ㆍ경제통계국ㆍ사회통계국ㆍ조사관리국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를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2조(경제통계국)
① 경제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
제17조(직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ㆍ데이터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ㆍ데이터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ㆍ데이터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18조(원장)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4장 국가데이터연구원 <개정 2025.12.30>
#
제20조(직무)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가데이터연구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개정 2025.12.30>
#
제22조(직무)
① 지방데이터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 관련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데이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데이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① 지방데이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지방데이터청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0>
#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① 지방데이터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제27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데이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7장 평가대상 조직
#
제30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35808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5013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1조의2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제8호, 제2조의4제3항 본문,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 제32조, 제39조의4제4항ㆍ제5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 본문 중 "통계청의"를 "국가데이터처의"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통계청과"를 "국가데이터처와"로 한다.
제17조 중 "통계청 소속"을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을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으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사목2)부터 10)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5964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