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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D-15 시행예정
시행 2026.07.01
공포 2026.05.22
28개
조문
5개
부칙
2026.07.01
시행일
2026.05.2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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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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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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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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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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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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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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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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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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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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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계정책국)
① 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ㆍ경제통계심사조정과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ㆍ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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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계서비스국)
① 통계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계서비스국에 통계서비스기획과ㆍ조사시스템관리과ㆍ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능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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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제통계국)
① 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제통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으로 하며,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ㆍ소득통계과ㆍ경제총조사과ㆍ산업통계과ㆍ산업동향과ㆍ서비스업동향과ㆍ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경제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물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기업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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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통계국)
① 사회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ㆍ농어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고용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농어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인구추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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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사관리국)
① 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ㆍ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인구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스마트조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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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으로 하며,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ㆍ빅데이터통계과ㆍ마이크로데이터과ㆍ인공지능통계혁신과ㆍ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ㆍ행정자료관리과ㆍ통계등록부과 및 행정통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빅데이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인공지능통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행정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통계등록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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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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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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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데이터관서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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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데이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청에 두는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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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데이터청)
①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지방데이터청에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경인지방데이터청은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둔다)를 두며,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25.12.30>
④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지역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경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사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농어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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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
①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장ㆍ인천사무소장ㆍ수원사무소장ㆍ안동사무소장ㆍ목포사무소장ㆍ전주사무소장ㆍ제주사무소장 및 울산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강원지방데이터지청에 지역통계과, 경제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지역통계과장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경제사회조사과장은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농어업조사과장은 제15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방데이터지청장 및 사무소장은 지방데이터청장(원주사무소장, 강릉사무소장 및 영월사무소장의 경우에는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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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가데이터연구원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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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데이터연구원) 국가데이터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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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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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별표 3의 국가데이터처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34명(4급 3명, 5급 9명, 6급 15명, 7급 4명, 8급 3명)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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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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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5.12.30, 2026.5.22>
② 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12.30>
③ 국가데이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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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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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부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7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10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지능정보화팀은 2027년 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③ 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기업통계팀은 2028년 2월 5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5>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⑤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인구추계팀 및 지역통계기획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구추계팀장 및 지역통계기획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구추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동향과장이,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기획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2>
②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3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1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2>
③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9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령 제100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7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2>
⑤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⑦ 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⑧ 삭제 <2026.5.22>
[시행일: 2026.7.1] 제4조제4항, 제4조제8항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②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④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이"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계청장에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5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5항 단서,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⑦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에"을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서"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에서"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별표 2 주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③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⑪,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중 "통계청으로"를 "국가데이터처로"로 한다.
부칙 <제20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을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통계데이터기획과"를 각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부칙 <제2093호,20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6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8항에 따른 정원 9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 중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8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8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5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