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공포 2026.03.24
75개
조문
56개
부칙
2026.03.26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28, 2014.12.31, 2017.1.17, 2018.1.16>
#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
제6조의2 삭제 <2017.12.26>
#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015.7.24, 2017.10.17,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7, 2025.10.1>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7>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9.7, 2025.10.1>
#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2013.5.28, 2015.7.24, 2016.1.19, 2017.12.26, 2018.3.27>
#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6.7.19>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5.10.1>
#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6.30, 2022.6.14, 2025.10.1>
#
제9조 삭제 <2024.8.13>
#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5.19>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5.19>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5.19>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2.6.14>
#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7, 2012.9.24>
#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2011.9.7, 2012.9.24>
#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7, 2016.1.19, 2025.10.1>
#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7.10.17, 2025.10.1>
#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 삭제 <2008.7.29>
#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9.7, 2025.10.1>
#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21.6.15>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2025.10.1>
#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2021.6.15>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
제5장 보칙
#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9.7, 2014.1.14, 2017.10.17>
#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7>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7>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0.17, 2018.3.27, 2025.10.1, 2025.12.30>
#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
④ 삭제 <2011.9.7>
⑤ 삭제 <2011.9.7>
#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①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1.19>
②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1.19>
③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
#
제29조(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6.8.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
#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2014.1.14, 2016.1.19, 2017.10.17>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5.2.18, 2025.10.1>
#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9, 2011.9.7, 2025.10.1>
#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5.28, 2026.3.24>
②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9.7, 2016.1.19>
#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4>
②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1.14>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08.7.29, 2010.6.28, 2011.1.21, 2011.9.7, 2013.5.28, 2014.1.14, 2016.1.19, 2017.10.17, 2018.1.16, 2020.5.19, 2022.6.14, 2024.8.13, 2024.11.5, 2025.10.1, 2026.3.24>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3.5.28, 2016.1.19, 2016.7.19, 2017.10.17, 2020.5.19, 2024.11.5, 2025.10.1>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4, 2016.1.19, 2016.7.19, 2020.11.24, 2025.10.1>
#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5.10.1>
#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그 내용과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7.19, 2020.5.19, 2025.10.1>
#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39조 삭제 <2012.12.27>

부칙

부칙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2.28> 제4조 (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 <1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17>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78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칙 <제20946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631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89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3126호,2011.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되,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분시설로 본다.
부칙 <제23462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119호,2012.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4266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2013년은 2012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2014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부칙 <제24543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82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5951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6297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고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부칙 <제26447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47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0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50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28365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98호,2017.12.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722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98호,2018.5.21>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6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3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39> 및 <40>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684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1호,2020.7.2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3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1호,2021.3.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8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8호,2022.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1호,202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834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4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치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17조제4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5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7조의5제3호, 제8조의2제3항 후단, 제8조의4제1호 후단,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3조의6제1항제2호, 제2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4조 단서, 제25조제2호,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4 제3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12호, 별표 2 비고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4호, 별표 4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4의3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988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7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