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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담배소비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2018. 12. 20.부터 2020. 4. 24.까지 중국 소재 ○○○, 영문명 ○○○, 이하 ‘A사’라 한다)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이 사건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 등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13건 수입하면서,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조세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감사원장은 2019. 11.경 「연초 줄기ㆍ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로 관세청장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연초의 줄기ㆍ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관세청 등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 또는 조사하지 않아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초 줄기ㆍ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2건의 위법ㆍ부당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이 확인되어 관세청장에게는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수입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ㆍ조사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는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며, 인천세관장에 대하여 2019. 10. 23.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ㆍ발표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를 통보(시정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 이후 관세청장은 2020. 7. 6. 서울세관장에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시하여 서울세관장이 2020. 8. 10.부터 2020. 12.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세관장은 2021. 9. 1. ’△△△△이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은 이를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신고함으로써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에게 개별소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ㆍ고지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2. 7. 11. △△△△에게 담배소비세 ○○○원(가산세 ○○○원 포함), 지방교육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의 주주인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 4. 1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 합계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이 사건 니코틴은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중국에서 담배 가공 절차는 농가 재배 → 연초점에서 연초 잎 등 수매 → 복고장[이 사건에서는 ○○○, 이하 ‘B사’라 한다]에서 연초 잎 등 가공, 재건조 → 궐련장에서 등급분류(연초 잎 슬라이스, 길고 짧은 연경, 연초 잎 부스러기) → 궐련제조공장에서 담배 제조 순으로 이루어진다. B사는 연초점에서 공급받은 연초를 ? 슬라이스 연초 잎, ? 길고 짧은 연경, ? 연초 잎 부스러기, ? 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로 가공·분류한 뒤, 위 ?, ?, ?는 담배제조허가를 받은 연초기업에 공급하고, ? 폐기연경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 등에 공급하면서, 중국의 연초전매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도 A사와 같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에 공급하였다. A사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
2) A사는 중국의 연초전매법상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않아 연초 잎 및 잎맥을 원료로 니코틴을 생산할 수는 없다. 다만 헤노사는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B사와 연초 재배 농민으로부터 중국의 연초전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니코틴 생산에 연초 잎 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B사가 A사에게 ? 폐기연경을 공급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니코틴이 아닌 살충제와 유기비료 생산의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것이어서 ? 폐기연경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3) stem이나 연경(烟梗)은 연초 잎의 주맥 또는 지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의 대줄기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HS 해설서에서 줄기를 stalks와 stems을 모두 사용하면서 주맥을 midribs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stem은 대줄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노사가 호북복고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은 줄기절단법으로 수확된 연초에서 담배 가공에 사용되는 연초 잎을 분리한 뒤 남은 연초 대줄기를 의미한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Stem Nicotine’ 역시 ‘연초 대줄기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뜻한다.
4)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A사가 이 사건 니코틴 추출에 사용한 원료인 ‘폐기연경’에 연초의 주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매한 연초 잎의 분리·건조 공정을 마친 후 발생한 폐기물로서, ’담배부산물‘에 불과하다. 과거 담배전매법이 ’담배부산물‘과 ’연초의 잎‘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다가 담배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담배부산물‘을 담배사업법의 규율대상에서 삭제한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담배부산물‘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연초의 잎‘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소비세 과세물품에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은 위 법률의 개정 전에 수입된 것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라. 기획재정부는 2016. 9. 29.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 회신을 하였고, 위 회신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배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잎몸 이외의 잎맥이나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국외에서 줄기 니코틴을 수입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2019. 11. 4.경 줄기 니코틴의 경우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자료가 구비되면 수입된 니코틴을 줄기 니코틴으로 인정하고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와 같은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관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는 담배소비세에서 규정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면서, 제48조 제1항에서 담배소비세의 대상을 담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제5종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행정청이 주장하는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경우에는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7, 9 내지 16, 19, 21 내지 23, 35, 42, 44, 47 내지 49, 52 내지 54, 57, 59,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연경(烟梗)’ 관련
가) 연초란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식물 자체에 니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주로 기호품(담배)의 원료로 재배되고 있고, 뿌리와 줄기, 잎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연초, 궐련, 니코틴 원액 등 담배의 재료로 주로 사용 및 재배되는 부분은 잎 부분이다. 연초 잎의 모양 및 명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중국의 백과사전(중국 바이두 백과사전 및 MBA 백과사전)에는 연경(烟梗)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바이두 백과사전은 연경을 영문으로 “Tobacco Ste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을 제8, 9호증 참조).
다) A사 회사 소개 PPT 자료(을 제13호증)에는 ‘stem’에 대하여 ‘담배 잎의 주맥으로서 니코틴 추출 원재료’라고 표시되어 있다.
2) 중국의 담배사업 체계 및 규제(갑 제12, 13호증, 을 제5호증 참조)
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연초전매법(이하 ‘연초전매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국가 전매전영제도(專賣專營制度)를 전면 확립하였는데, 연초전매법의 입법 취지는 연초전매 관리의 실행, 연초전매품의 생산과 경영의 계획적 진행, 연초제품의 품질 제고 및 소비자 이익의 보호,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연초전매라 함은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와 수입ㆍ수출 업무에 대하여 독점적 경영, 획일적 관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전매관리 및 연초전매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법적 규제대상이 되는 연초전매품은 궐련, 시가, 살담배, 복고담뱃잎, 담뱃잎, 궐련종이, 담배필터, 연용사속, 연초전용기계를 말한다. 위 법에 따라 중국 국무원(國務院) 산하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專賣局)과 중국연초총공사(中國煙草總公司)는 전국 담배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국내외 무역에 대하여 집중적, 획일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나)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는 연초 잎을 수매한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006. 4. 28.부터 시행되었는데, 연초 잎을 수매하는 회사가 담뱃잎세의 납세자가 되고, 위 조례에서 담뱃잎이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을 말한다.
다) 한편, 중국 연초전매품의 수입ㆍ수출은 각 성급 연초공업기업에 속한 수입ㆍ수출부문(또는 기업), 전국 각 항구에서 설립된 수입ㆍ수출기업 및 중국국제연초유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으나 위 모든 기업은 일률적으로 모회사인 국가연초전매국(중국연초총공사)의 지도를 받으므로 연초전매품의 수입ㆍ수출 면에서도 전면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담배사업(연초제조업과 연초판매업) 조직 체계도]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연초제조업연초판매업중국연초총공사(국가연초전매국)국가연초전매국(중국연초총공사)↓↓각 성급 연초공업회사(16개)각 성급 연초전매국(각 성급 연초회사)↓↓각 지방의 궐련생산회사, 복고공사(57개)각 지방 시ㆍ현급 연초회사
3) B사와 A사 사이의 원료 공급계약 관련
가) A사의 업무 및 사업분야 등
⑴ A는 2011. 10. 18.경 설립되어 2012. 10.경 중국 연초전매국으로부터 연초폐기물 처리업체로 승인받았다. 헤노사는 2012. 10.경 담배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되었는데, 회사 홈페이지의 소개 자료, 회사 홍보 자료 등에는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면서 담배폐기물로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라 설명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비료 생산에 사용된다거나 니코틴 외에 ‘바이오살충제(bio-pesticide), 유기 비료 등을 다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회사의 장점’ 부분에서는 ‘충분한 원재료’라는 소제목 하에 ‘담배폐기물은 연초전매법(tobacco monopoly law)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는 후베이성의 폐기 담배처리 센터이며, 합법적으로 원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을 제13호증),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산재료 제품(agricultural material products)을 만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니코틴 제품 원액은 니코틴 담뱃잎 추출물(Nicotine tobacco leaf extract)’이라고 설명하면서 연초 잎의 잎맥 사진을 게재하였다(을 제22호증).
⑵ A사의 2016년 공개전양설명서(감사보고서와 유사한 서류이다)에서는 A사의 주요사업으로 ‘회사는 주로 담뱃잎(烟?, 연엽), 연경(烟梗)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며, 주요영업업무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이다’, ‘회사의 주요제품인 니코틴의 응용분야는 전자담배, 살충제, 의약제조 등 세가지 분야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을 제21호증). 또한 위 설명서의 A사의 영업수익 현황을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주요영업업무수익이 회사 수익의 87.83%에서 95.87%를 차지한다. 한편, 위 설명서에 따르면 A사가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구매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⑶ A사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호북복고공사와 ‘폐기연경처리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중국 언스시(恩施市) 연초전매국의 확인·서명을 받아 폐기연경(??烟梗)을 공급받아 왔다. 위 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B사가 A사에 폐기연경을 제공하면 헤노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 형태를 훼손하고 성질을 변환한 후 출고할 수 있고, 분쇄 후의 가루분말 출고 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미분쇄 폐기연경과 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국 연초전매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갑 제5, 59호증, 을 17호증). 위 폐기연경처리협의 내용에는 ‘연초 대줄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⑷ 또한 A와 B사 사이에 체결된 원료공급계약서인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갑 제48호증)는 B가 A사에게 폐기연초분말계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위 서류에는 ‘폐기연초분말계는 언스(恩施) 재건조 공장의 생산과정 중에 발생되는 폐기연경(廢?烟梗), 제진(除?) 담뱃재 등 담배폐기물을 설비를 통해 40mesh 이하로 분쇄한 후, 회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담배 폐기 분말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A사의 입장
⑴ A사는 이 사건 니코틴이 문제되자 2019. 7. 20.경 ‘이 사건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다’는 취지의 성명서를(갑 제19호증), 2020년에도 두 차례 ‘이 사건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고, 대한민국에 공급하는 니코틴에는 주맥과 지맥이 있지 않다. 대줄기를 번역할 어휘가 없어서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다(갑 제23, 47호증, 을 제15호증).
⑵ A사는 위 성명서와 관련하여 원고 외 다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에게 “폐기연경 추출 특허는 단지 실험실 기술 특허로 경쟁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회신하였다(을 제16호증 참조). 또한 A사는 위 관세조사에서 관세청에게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연경(갈경)’은 ‘연경(stem)’과 동일한 것이고, 위 연경은 호북복고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다른 원재료는 없다.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이고,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이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세하게 공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중국 국세청은 2020. 4. 28. 국세청의 A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을 제19호증).
요청정보Ⅰ.중국 내 회사가 니코틴 또는 담배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License) 취득해야 하며 니코틴 생산은 국가 판매 독점국(State Tabacco Monopoly Bureau)의 감독을 받아야 함. 우리 조사에 따르면 A사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 요청정보 Ⅱ.A사는 담배 줄기를 수집하고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 받았음. A사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 것임.
라) B사는 2020. 9. 23.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및 인터폴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을 제14, 23호증).
B사 서신저희 회사는 담뱃잎 탈엽 재건조 가공회사로 언스, 상양 두 개의 재건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담배잎맥으로 분리하여,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담배잎맥, 담뱃잎 조각, 폐기담배잎맥 등 네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중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잎맥, 담뱃잎 조각은 위탁가공하는 궐련기업이 회수하며, 폐기담배잎맥은 담배로서의 가치가 없어 중국 연초정책 규정에 따라 분쇄 파기한 후(분쇄 후의 과립은 40목 이하여야 함)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가공과정은 중국 국가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A사가 체결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는 언스 재건조공장이 A사에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생산과정 중 발생한 폐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로, 설비를 이용해 40목까지 파기한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스 재건조공장은 2018년 건조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 전부를 파기설비를 이용해 40목 수준까지 분쇄 파기처리했으며, 그중 A사에 3130.493톤을 제공했으며, 그 외 후베이 성내 기타 비료생산 경영허가증을 가진 기업에 2208.568톤을 제공했습니다.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 8. 30.부터 현재까지, 우리 언스 재건조공장은 A사에 분쇄 파기 후의 폐기연초분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관세청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 담배 잎줄기(연경, 烟梗)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등의 분석을 요청하였는데, 위 대사관은 2020. 11. 18.자 「중국의 담배잎 수매제도 및 담배잎줄기(煙梗) 검토 보고」 및 위 보고서 첨부의 검토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을 제18호증).
검토결과ㅇ 중국담배전매법과 중국담배잎세잠정조례에 따르면, 국가의 전매대상 및 담배세 부과대상인 담뱃잎(烟?)이란 태양건조 담뱃잎(??烟?)과 열건조 담뱃잎(?烟?) 한정되며, 담배 줄기는 포함되지 않음.ㅇ B사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담뱃잎(烟?)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ㅇ 따라서 B사에서 담뱃잎 재건조가공(??烟?)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烟柄)와 담배 잎맥(烟?, 烟梗) 및 담배 잎편(烟片)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ㅇ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담뱃잎의 재건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담배 잎맥(烟?, 烟梗)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법상의 담뱃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바)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에 A사와 B사 사이에 2017년경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 계약, 연초의 잎맥(그림①)과 연초의 줄기(그림②, stalk)를 사진으로 제시하며 폐기연경 및 연경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중국 해관총서는 2021. 2. 26.과 2021. 3. 3.에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20호증).
[2021. 2. 26. 답변]1. 2011년 10월에 설립된 A사는 주로 식물 중간재를 추출· 판매(미생물 폐기물, 미생물 접종원, 유기비료, 셀레니움비료, 미량원소, 수용성 비료)하고 담배향(맛) 연구·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략)…2. 2014. 4. 후베이연초전매국(Hubei Tobacco Monopoly Bureau)은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A사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기) 처리를 승인해주었습니다. 연간 총량은 6,50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단계별 이행). 또한 헤노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연초전매법 및 업계관리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하며 연초전매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 · 인천지방법원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4구합51763
선고 2025.05.22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법원
2025.05.22
선고일
2024구합5176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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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2018. 12. 20.부터 2020. 4. 24.까지 중국 소재 ○○○, 영문명 ○○○, 이하 ‘A사’라 한다)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이 사건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 등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13건 수입하면서,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조세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감사원장은 2019. 11.경 「연초 줄기ㆍ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로 관세청장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연초의 줄기ㆍ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관세청 등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 또는 조사하지 않아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초 줄기ㆍ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2건의 위법ㆍ부당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이 확인되어 관세청장에게는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수입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ㆍ조사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는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며, 인천세관장에 대하여 2019. 10. 23.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ㆍ발표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를 통보(시정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 이후 관세청장은 2020. 7. 6. 서울세관장에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시하여 서울세관장이 2020. 8. 10.부터 2020. 12.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세관장은 2021. 9. 1. ’△△△△이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은 이를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신고함으로써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에게 개별소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ㆍ고지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2. 7. 11. △△△△에게 담배소비세 ○○○원(가산세 ○○○원 포함), 지방교육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의 주주인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 4. 1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 합계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이 사건 니코틴은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중국에서 담배 가공 절차는 농가 재배 → 연초점에서 연초 잎 등 수매 → 복고장[이 사건에서는 ○○○, 이하 ‘B사’라 한다]에서 연초 잎 등 가공, 재건조 → 궐련장에서 등급분류(연초 잎 슬라이스, 길고 짧은 연경, 연초 잎 부스러기) → 궐련제조공장에서 담배 제조 순으로 이루어진다. B사는 연초점에서 공급받은 연초를 ? 슬라이스 연초 잎, ? 길고 짧은 연경, ? 연초 잎 부스러기, ? 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로 가공·분류한 뒤, 위 ?, ?, ?는 담배제조허가를 받은 연초기업에 공급하고, ? 폐기연경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 등에 공급하면서, 중국의 연초전매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도 A사와 같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에 공급하였다. A사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
2) A사는 중국의 연초전매법상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않아 연초 잎 및 잎맥을 원료로 니코틴을 생산할 수는 없다. 다만 헤노사는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B사와 연초 재배 농민으로부터 중국의 연초전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니코틴 생산에 연초 잎 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B사가 A사에게 ? 폐기연경을 공급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니코틴이 아닌 살충제와 유기비료 생산의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것이어서 ? 폐기연경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3) stem이나 연경(烟梗)은 연초 잎의 주맥 또는 지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의 대줄기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HS 해설서에서 줄기를 stalks와 stems을 모두 사용하면서 주맥을 midribs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stem은 대줄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노사가 호북복고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은 줄기절단법으로 수확된 연초에서 담배 가공에 사용되는 연초 잎을 분리한 뒤 남은 연초 대줄기를 의미한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Stem Nicotine’ 역시 ‘연초 대줄기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뜻한다.
4)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A사가 이 사건 니코틴 추출에 사용한 원료인 ‘폐기연경’에 연초의 주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매한 연초 잎의 분리·건조 공정을 마친 후 발생한 폐기물로서, ’담배부산물‘에 불과하다. 과거 담배전매법이 ’담배부산물‘과 ’연초의 잎‘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다가 담배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담배부산물‘을 담배사업법의 규율대상에서 삭제한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담배부산물‘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연초의 잎‘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소비세 과세물품에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은 위 법률의 개정 전에 수입된 것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라. 기획재정부는 2016. 9. 29.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 회신을 하였고, 위 회신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배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잎몸 이외의 잎맥이나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국외에서 줄기 니코틴을 수입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2019. 11. 4.경 줄기 니코틴의 경우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자료가 구비되면 수입된 니코틴을 줄기 니코틴으로 인정하고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와 같은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관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는 담배소비세에서 규정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면서, 제48조 제1항에서 담배소비세의 대상을 담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제5종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행정청이 주장하는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경우에는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7, 9 내지 16, 19, 21 내지 23, 35, 42, 44, 47 내지 49, 52 내지 54, 57, 59,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연경(烟梗)’ 관련
가) 연초란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식물 자체에 니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주로 기호품(담배)의 원료로 재배되고 있고, 뿌리와 줄기, 잎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연초, 궐련, 니코틴 원액 등 담배의 재료로 주로 사용 및 재배되는 부분은 잎 부분이다. 연초 잎의 모양 및 명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중국의 백과사전(중국 바이두 백과사전 및 MBA 백과사전)에는 연경(烟梗)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바이두 백과사전은 연경을 영문으로 “Tobacco Ste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을 제8, 9호증 참조).
다) A사 회사 소개 PPT 자료(을 제13호증)에는 ‘stem’에 대하여 ‘담배 잎의 주맥으로서 니코틴 추출 원재료’라고 표시되어 있다.
2) 중국의 담배사업 체계 및 규제(갑 제12, 13호증, 을 제5호증 참조)
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연초전매법(이하 ‘연초전매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국가 전매전영제도(專賣專營制度)를 전면 확립하였는데, 연초전매법의 입법 취지는 연초전매 관리의 실행, 연초전매품의 생산과 경영의 계획적 진행, 연초제품의 품질 제고 및 소비자 이익의 보호,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연초전매라 함은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와 수입ㆍ수출 업무에 대하여 독점적 경영, 획일적 관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전매관리 및 연초전매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법적 규제대상이 되는 연초전매품은 궐련, 시가, 살담배, 복고담뱃잎, 담뱃잎, 궐련종이, 담배필터, 연용사속, 연초전용기계를 말한다. 위 법에 따라 중국 국무원(國務院) 산하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專賣局)과 중국연초총공사(中國煙草總公司)는 전국 담배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국내외 무역에 대하여 집중적, 획일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나)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는 연초 잎을 수매한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006. 4. 28.부터 시행되었는데, 연초 잎을 수매하는 회사가 담뱃잎세의 납세자가 되고, 위 조례에서 담뱃잎이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을 말한다.
다) 한편, 중국 연초전매품의 수입ㆍ수출은 각 성급 연초공업기업에 속한 수입ㆍ수출부문(또는 기업), 전국 각 항구에서 설립된 수입ㆍ수출기업 및 중국국제연초유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으나 위 모든 기업은 일률적으로 모회사인 국가연초전매국(중국연초총공사)의 지도를 받으므로 연초전매품의 수입ㆍ수출 면에서도 전면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담배사업(연초제조업과 연초판매업) 조직 체계도]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연초제조업연초판매업중국연초총공사(국가연초전매국)국가연초전매국(중국연초총공사)↓↓각 성급 연초공업회사(16개)각 성급 연초전매국(각 성급 연초회사)↓↓각 지방의 궐련생산회사, 복고공사(57개)각 지방 시ㆍ현급 연초회사
3) B사와 A사 사이의 원료 공급계약 관련
가) A사의 업무 및 사업분야 등
⑴ A는 2011. 10. 18.경 설립되어 2012. 10.경 중국 연초전매국으로부터 연초폐기물 처리업체로 승인받았다. 헤노사는 2012. 10.경 담배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되었는데, 회사 홈페이지의 소개 자료, 회사 홍보 자료 등에는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면서 담배폐기물로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라 설명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비료 생산에 사용된다거나 니코틴 외에 ‘바이오살충제(bio-pesticide), 유기 비료 등을 다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회사의 장점’ 부분에서는 ‘충분한 원재료’라는 소제목 하에 ‘담배폐기물은 연초전매법(tobacco monopoly law)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는 후베이성의 폐기 담배처리 센터이며, 합법적으로 원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을 제13호증),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산재료 제품(agricultural material products)을 만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니코틴 제품 원액은 니코틴 담뱃잎 추출물(Nicotine tobacco leaf extract)’이라고 설명하면서 연초 잎의 잎맥 사진을 게재하였다(을 제22호증).
⑵ A사의 2016년 공개전양설명서(감사보고서와 유사한 서류이다)에서는 A사의 주요사업으로 ‘회사는 주로 담뱃잎(烟?, 연엽), 연경(烟梗)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며, 주요영업업무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이다’, ‘회사의 주요제품인 니코틴의 응용분야는 전자담배, 살충제, 의약제조 등 세가지 분야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을 제21호증). 또한 위 설명서의 A사의 영업수익 현황을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주요영업업무수익이 회사 수익의 87.83%에서 95.87%를 차지한다. 한편, 위 설명서에 따르면 A사가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구매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⑶ A사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호북복고공사와 ‘폐기연경처리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중국 언스시(恩施市) 연초전매국의 확인·서명을 받아 폐기연경(??烟梗)을 공급받아 왔다. 위 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B사가 A사에 폐기연경을 제공하면 헤노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 형태를 훼손하고 성질을 변환한 후 출고할 수 있고, 분쇄 후의 가루분말 출고 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미분쇄 폐기연경과 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국 연초전매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갑 제5, 59호증, 을 17호증). 위 폐기연경처리협의 내용에는 ‘연초 대줄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⑷ 또한 A와 B사 사이에 체결된 원료공급계약서인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갑 제48호증)는 B가 A사에게 폐기연초분말계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위 서류에는 ‘폐기연초분말계는 언스(恩施) 재건조 공장의 생산과정 중에 발생되는 폐기연경(廢?烟梗), 제진(除?) 담뱃재 등 담배폐기물을 설비를 통해 40mesh 이하로 분쇄한 후, 회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담배 폐기 분말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A사의 입장
⑴ A사는 이 사건 니코틴이 문제되자 2019. 7. 20.경 ‘이 사건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다’는 취지의 성명서를(갑 제19호증), 2020년에도 두 차례 ‘이 사건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고, 대한민국에 공급하는 니코틴에는 주맥과 지맥이 있지 않다. 대줄기를 번역할 어휘가 없어서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다(갑 제23, 47호증, 을 제15호증).
⑵ A사는 위 성명서와 관련하여 원고 외 다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에게 “폐기연경 추출 특허는 단지 실험실 기술 특허로 경쟁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회신하였다(을 제16호증 참조). 또한 A사는 위 관세조사에서 관세청에게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연경(갈경)’은 ‘연경(stem)’과 동일한 것이고, 위 연경은 호북복고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다른 원재료는 없다.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이고,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이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세하게 공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중국 국세청은 2020. 4. 28. 국세청의 A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을 제19호증).
요청정보Ⅰ.중국 내 회사가 니코틴 또는 담배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License) 취득해야 하며 니코틴 생산은 국가 판매 독점국(State Tabacco Monopoly Bureau)의 감독을 받아야 함. 우리 조사에 따르면 A사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 요청정보 Ⅱ.A사는 담배 줄기를 수집하고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 받았음. A사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 것임.
라) B사는 2020. 9. 23.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및 인터폴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을 제14, 23호증).
B사 서신저희 회사는 담뱃잎 탈엽 재건조 가공회사로 언스, 상양 두 개의 재건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담배잎맥으로 분리하여,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담배잎맥, 담뱃잎 조각, 폐기담배잎맥 등 네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중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잎맥, 담뱃잎 조각은 위탁가공하는 궐련기업이 회수하며, 폐기담배잎맥은 담배로서의 가치가 없어 중국 연초정책 규정에 따라 분쇄 파기한 후(분쇄 후의 과립은 40목 이하여야 함)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가공과정은 중국 국가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A사가 체결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는 언스 재건조공장이 A사에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생산과정 중 발생한 폐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로, 설비를 이용해 40목까지 파기한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스 재건조공장은 2018년 건조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 전부를 파기설비를 이용해 40목 수준까지 분쇄 파기처리했으며, 그중 A사에 3130.493톤을 제공했으며, 그 외 후베이 성내 기타 비료생산 경영허가증을 가진 기업에 2208.568톤을 제공했습니다.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 8. 30.부터 현재까지, 우리 언스 재건조공장은 A사에 분쇄 파기 후의 폐기연초분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관세청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 담배 잎줄기(연경, 烟梗)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등의 분석을 요청하였는데, 위 대사관은 2020. 11. 18.자 「중국의 담배잎 수매제도 및 담배잎줄기(煙梗) 검토 보고」 및 위 보고서 첨부의 검토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을 제18호증).
검토결과ㅇ 중국담배전매법과 중국담배잎세잠정조례에 따르면, 국가의 전매대상 및 담배세 부과대상인 담뱃잎(烟?)이란 태양건조 담뱃잎(??烟?)과 열건조 담뱃잎(?烟?) 한정되며, 담배 줄기는 포함되지 않음.ㅇ B사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담뱃잎(烟?)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ㅇ 따라서 B사에서 담뱃잎 재건조가공(??烟?)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烟柄)와 담배 잎맥(烟?, 烟梗) 및 담배 잎편(烟片)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ㅇ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담뱃잎의 재건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담배 잎맥(烟?, 烟梗)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법상의 담뱃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바)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에 A사와 B사 사이에 2017년경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 계약, 연초의 잎맥(그림①)과 연초의 줄기(그림②, stalk)를 사진으로 제시하며 폐기연경 및 연경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중국 해관총서는 2021. 2. 26.과 2021. 3. 3.에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20호증).
[2021. 2. 26. 답변]1. 2011년 10월에 설립된 A사는 주로 식물 중간재를 추출· 판매(미생물 폐기물, 미생물 접종원, 유기비료, 셀레니움비료, 미량원소, 수용성 비료)하고 담배향(맛) 연구·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략)…2. 2014. 4. 후베이연초전매국(Hubei Tobacco Monopoly Bureau)은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A사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기) 처리를 승인해주었습니다. 연간 총량은 6,50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단계별 이행). 또한 헤노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연초전매법 및 업계관리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하며 연초전매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