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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담배소비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누10126
선고 2025.10.21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10.21
선고일
2025누1012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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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