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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7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8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피고인 6 회사에 관한 "제38조"를 "제38조, 제39조"로 경정한다.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2는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서 석면해체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피고인 10 회사’라 한다)과 공소외 1 회사는 공동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2 역시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2에게는 이 사건 해체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6 회사’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사건 해체공사의 공사시공자로서 관련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건축물관리법의 입법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해체공사에는 건축법이 아닌 건축물관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작업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에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6 회사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인 6 회사를 건축법 제2조 16호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 슬라브와 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훨씬 이전에 이미 붕괴되었는바, 성토체의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와 보가 붕괴되면서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위하여 ‘롱 붐’을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층(4~5층)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성토체를 쌓아서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해체공사현장에는 표준사양의 굴삭기를 이용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체공사 당시 ‘롱 붐’을 장착한 굴삭기를 이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 해체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체계획서 작성 당시 건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2조상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보건규칙 제52조가 정하는 안전성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는바, 피고인 6 회사가 안전보건규칙 제52조상의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급인인 피고인 6 회사에게 지하층 보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안전성 평가의무 미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작업계획서가 이미 작성되어 감리의 검토까지 받은 상태였고, 해체작업계획서에는 ‘롱 붐’을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3이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해체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을 지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체공사 과정에서 굴삭기 주변에 △△기업의 공소외 2가 나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유도자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8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2021. 5.말경 피고인 3과 ‘해체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를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 8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 3은 위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8과 회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3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3: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4: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6 회사: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7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7은 피고인 10 회사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위해 사용할 굴착기 3대의 제원을 모두 고지하였고, 피고인 10 회사는 위와 같은 굴착기 제원을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해체계획서 작성시 ‘적합’하다는 검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7은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따라 위 굴착기 3대 중 가장 긴 붐이 장착된 1.0㎥급 굴착기 HX300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해체하였는바, 피고인 7에게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따라 붐과 암의 합계 길이 18m의 ‘롱 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해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8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성토체 등의 연직하중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보 3~5번이 취성파괴될 수 없는 상태였고, 과다 살수에 따른 지하층 포화 상태로 인하여 성토체 전면부의 슬라이딩이 먼저 발생하여 토사가 이동함으로써 1층 바닥 보 3~5번이 파괴되었으므로, 성토체 등의 연직하중을 원인으로 먼저 1층 바닥 보 3~5번이 취성파괴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성토체 및 굴착기의 연직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부 보강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7이 하부 보강조치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은 피고인 7이 하부 보강조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하부 보강조치 당시 성토체의 절반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보에 충격하중을 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8에게는 하부 보강조치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8이 성토체의 슬라이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될 것까지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시내버스를 이 사건 건물 옆의 ◁◁프라자 쪽으로 유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외에 버스승강장 자체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설령 피고인 8에게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연접도로의 중앙선을 넘은 부분까지 전도되어 피고인 8이 버스정류장을 이동시켰다 할지라도 위 사고구간의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키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8: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10 회사: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고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성토체의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이 붕괴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살수량보다 2~3배 많은 살수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과다 살수가 이 사건 건물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과다 살수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위 피고인들이 훈련 받은 신호수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신호수 상호간 내지는 신호수들과 건물해체 작업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었다면 즉시 위험을 감지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중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이나 행인의 이동 상황을 확인한 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부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한 피고인 6 회사를 위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관련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지는 조리·사회경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을 전제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한 하부 보강조치,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인 9 회사’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9 회사: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10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1 회사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2는 피고인 8과 함께 이 사건 해체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등 현장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10 회사가 피고인 6 회사로부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낙찰 받은 날의 4일 뒤인 2020. 9. 21.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명의를 빌린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이면계약인 ‘공동도급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두 회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동으로 위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제1조), 공사지분율을 피고인 10 회사 70%, 공소외 3 회사(공소외 1 회사) 30%로 정하였고(제3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두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2) 피고인 1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사고 발생 전인 2020. 10. 5. 피고인 7과 전화통화하면서 해체공사를 맡길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차피 결정권은 우리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70%니까 다원 애들은 30%고"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두 회사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에도 위 비율에 따라 협의하여 업체를 결정하였다.
3) 피고인 2는 피고인 10 회사의 피고인 8과 공사현장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7에게 보를 전부 들어내고 안쪽까지 밥을 채우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 7에게 지하층을 잘 채웠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사고 당일에는 옥탑 건물에 굴착기의 붐대가 잘 닿지 않아 작업이 더디자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7에게 성토체(밥)를 더 쌓으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5 기사가 다른 건물의 해체작업을 할 당시 작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크랙이 생겼다는 등의 정보를 무전기로 알려주기도 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물차 담당자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물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였다.
4) 피고인 10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기성금 내역을 기재한 하도급청구서의 결재란에는 피고인 10 회사의 피고인 8의 결재란 외에 피고인 2의 결재란이 있다.
5)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건설의 공소외 7은 피고인 10 회사로부터 해체계획서 작성을 서둘러 완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해체계획서에 들어갈 지장물도를 제때 받지 못했고, 피고인 8이 현장경험이 없는 것 같으므로, 공소외 1 회사 측에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피고인 2와 상의해 보라면서 피고인 2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2와 몇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작업 사진을 요청하였고, 해체계획서를 납품한 뒤에도 이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6) 석면해체공사 역시 피고인 10 회사의 자회사 격인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1 회사가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위 석면해체 공사를 ♤♤개발 명의로 피고인 9 회사에 하도급주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1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면계약에 대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분율로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같이 업체선정을 하고 현장 일 진행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도급협정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일을 하자는 의미이다. 모든 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가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302면, 1304면).
2)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서 고철, 철근 부분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추천하는 회사로 선정했다.’, ‘(비계업체 선정할 때도) "너희 협력업체 단가는 얼마냐, 우리 단가는 얼마다"라고 해서 금액 차이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다. 금액 차이가 거의 없으니 공소외 9 사장이 나하고 10년 이상 일해서 믿을 수 있으니 이쪽과 일하자고 해서 이쪽으로 했다.’, ‘고철업체 같은 경우는 서로 이야기해보고 공소외 10 대표 쪽 단가가 괜찮아서 그쪽으로 선정했다.’, ‘피고인 9 회사에 하도급 주기에 앞서 공소외 10과 서로 상의하였다.’, ‘공소외 10의 추천으로 ▷▷건설에 해체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306, 1310, 1311, 1315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0도 원심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163~4165, 4171면). 이와 같이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는 해체업체, 고철업체, 비계업체 등을 선정함에 있어 각자의 협력업체 단가를 비교한 후 함께 업체를 결정하였다.
3)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의 해체가 먼저 완료되어야 하고, 이 사건 해체공사 당시에도 석면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과 건물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구역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는데, 석면해체작업을 하는 인부들에 대한 작업 지시는 대부분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과 피고인 9 회사 소속 피고인 11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2는 이 사건 해체공사에 투입된 장비, 인원 등의 현황만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열린 조회에 대부분 참석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해체작업 현장에서도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굴착기 기사나 피고인 △△기업의 공소외 2 등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8은 원심 법정에서 ‘저는 현장소장으로서 철거 인허가 부분과 기성금 청구, 행정업무나 민원처리업무를 주로 맡았고, 피고인 2의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나 구체적인 안전조치, 철거할 때 서포트 같은 역할을 했었다.’, ‘전산업무는 제가 잘하니까 제가 맡고, 피고인 2가 저보다 현장경력도 많고 컴퓨터 업무를 할 줄 모르니 나머지 현장관리업무는 본인이 맡겠다고 해서 업무분담을 했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128, 1129면), 다른 근로자들(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등)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8과 피고인 2 사이에서 피고인 8은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서류작업을 하고 피고인 2는 작업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의의무 발생근거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건축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건축물관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허가 및 신고 등의 의무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30조~제34조), 건축법 제1조(목적)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건축물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 동법 제2조 제2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런데 건축법 제28조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법률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취해야 할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에 관하여 건축법이 건축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건축물이 스스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해체공사가 진행되던 중 붕괴된 것이고,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가 해체대상 건축물의 붕괴나 전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험을 위 규정을 통하여 방지하려는 위험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건축물관리법은 2019. 4. 30.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0. 5. 1. 시행되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0조,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제31조),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32조), ④ 관리자는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3조), ⑤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는 것이다.
나) 이와 같은 건축물관리법의 내용과 ① 건축물관리법 제5조는 ‘건축물관리(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2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건축법 제2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의 경우에 건축물관리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6 회사는 건축법 제28조의 공사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6 회사가 건축법 제28조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가리키고(건축법 제2조 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에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5조 제2항은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에서는 "공사시공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6 회사는 2018. 2. 9. 시행자인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일체를 계약금액 약 4,63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위 도급계약서상 피고인 6 회사의 지위를 "시공자"로 표시하였다), 2020. 9. 28. 위 정비사업 중 이 사건 해체공사 부분을 피고인 10 회사에 계약금액 약 50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제2조 제1항 제16호), 해체공사를 하는 자가 공사시공자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유추해석이라거나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 제63조, 제168조, 제169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인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와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에 따라 제1 내지 3항에서 나누어 규정한 뒤, 제4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후에 사용하는 "안전조치"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어 정리를 하였고, ‘보건조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의 내용과 현행법의 개정취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사업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어로 정리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였다.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38, 39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동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해당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불응 시에는 직접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안전보건규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의 이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의 감정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재해조사의견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추정하는 건물의 붕괴과정, ② 붕괴 직전의 이 사건 건물의 해체 상태, ③ 붕괴 직전의 이 사건 건물의 상태, ④ 붕괴 직전 이 사건 건물에 가하여진 하중, ⑤ 붕괴 당시의 징후 및 붕괴 이후의 상황, ⑥ 다른 원인에 의한 붕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아래와 같이 붕괴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1) 건물 후면부의 보 2개를 해체하고 지하실 내부에 성토체를 밀어넣은 뒤 건물 후면부부터 건물 안쪽까지 약 11~12미터의 높이로 성토체를 조성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건물이 ┎┒과 같은 형태가 되어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됨
(2) 성토체의 연직토압, 굴착기의 작업하중, 해체폐기물 및 살수로 인한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의 3번, 4번, 5번 보가 순차 붕괴(취성파괴)되면서 보와 연결된 전단벽 단부가 손상되어 횡저항능력을 상실함
(3) 상부층의 토사의 이동으로 인한 횡하중이 위와 같이 약화된 1층 엘리베이터 전단벽을 파괴함
(4) 기둥1-기둥5 구간부터 균형을 잃고 도로방향으로 비틀림 전도 시작됨
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토사이동에 따른 충격하중을 계산하면서 중력가속도 9.8을 2번 반영한 계산오류가 존재한 사실, 흙의 단위중량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성토체의 단위중량이 아닌 일반 토사의 단위중량이며, 동적 압력계수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적용한 1보다 더 작은 수를 적용한 사례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의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붕괴과정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1) 중력가속도 9.8을 1번만 반영하는 것으로 계산을 바로잡아도 벽체휨모멘트내력비가 1.63에 이르러 벽체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위 모멘트내력비는 보가 파괴된 결과 보와 연결된 전단벽 단부의 손상으로 인한 횡저항능력의 상실을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동적 압력계수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1.5 이상 최고 5.5까지도 적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
(3) 단위중량의 경우 해체된 콘크리트만 분리 계량시 14.25kN/㎥인데(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의견서 제61면), 이 사건 성토체의 경우 한옥집을 해체하여 발생한 흙과 콘크리트 철거폐기물이 섞여 있어서 콘크리트만 있는 경우보다 공극률(암석이나 토양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빈틈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 7은 위 성토체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성토체를 다져가면서 쌓았다.
(4) 토사이동으로 인한 충격하중계산 시 자유낙하공식을 대체할 다른 계산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해체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성토체의 연직토압 및 수평토압에 의하여 빈 공간으로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다.
(5) 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반에 참여한 증인 공소외 15는 원심 법정에서 ‘성토체에 의한 지하층 보의 붕괴까지만 구조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변수가 많아서 그 이후로는 구조해석에 의한 정량적 논단이 불가능하고 정성적인 평가만 가능한데 성토체의 내부변이에 의한 횡하중은 이 사건 건물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힘이며, 그 밖의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을 도로방향으로 전도시킨 힘은 건물 내부에 11~12m 높이로 쌓인 성토체의 횡하중이다.
다)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6 회사의 살수지시로 인하여 사고 당일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살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살수로 인해 성토체의 하중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성토체에 대한 살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공소외 16의 의견서만으로는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붕괴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보 및 슬라브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면, 그 붕괴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붕괴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토체가 지하층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그로 인한 성토체의 형태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에도, 그와 같은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설사 1층 바닥 보 및 슬라브의 붕괴가 현장에 사람이 없던 시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토체의 형태 변형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피고인 7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7이 운전하는 굴착기 뒤에서 살수 작업을 하였던 공소외 17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성토체의 뒤쪽에서 사고를 목격한 피고인 9 회사의 차장 공소외 2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굴착기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푹 꺼져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꺾여 넘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318 증거기록 제41면, 공판기록 제2747, 2763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보 및 슬라브가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건물의 1층 바닥 보가 붕괴되는 경우 건물은 일반적으로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건물이 바깥쪽으로 무너지기 위해서는 다른 외력이 가해졌음이 추단된다. 당시 이 사건 건물 후면부부터 내부까지 거대한 성토체가 조성된 상태였는바, 1층 바닥 보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토사가 건물의 하부층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횡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바깥쪽인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 외에는 다른 외력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변호인은 공소외 16의 의견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토사의 충격하중으로 인하여 건물의 무게중심보다 아래쪽인 1층 또는 2층이 파괴되었다면 건물은 그 반대방향인 도로 반대쪽으로 전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은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하부가 파괴되면서 전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6은 지질공학 및 토석류 전문가로, 건축공학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16은 그 근거로 ‘물리의 기본적인 이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분석 등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사고조사위원회는 토사이동에 따른 충격하중을 계산하면서 토석류의 충격하중 계산식을 적용하였는데, 토석류는 일반적으로 액체와 비슷한 수준의 상태를 가지는 매우 많은 양의 토사가 상당히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흘러내린 토사가 토석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충격하중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은 존재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흘러내린 토사의 충격하중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계산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이 이미 붕괴되어 붕괴 이전 상태를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사의 충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식에 대입할 조건과 변수를 단순화하고 가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토사의 정확한 충격하중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2층 보에만 토사의 충격하중이 작용한다는 가정 아래 토사의 충격하중을 계산하였고, 보가 파괴된 결과 보와 연결된 전단벽 단부의 손상으로 인한 횡저항능력의 상실 및 토사가 1, 2층의 전면벽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하중 등을 반영하지는 않았는바, 실제로는 더 큰 하중이 이 사건 건물에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고인 8은 과다 살수에 따른 지하층의 포화 상태로 인하여 성토체 전면부의 슬라이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보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나, 1층 바닥 보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토체의 슬라이딩이 발생할 정도로 과다한 살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8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해체방법 미준수 등 임의적 해체작업’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서 표준사양의 붐이 아닌 붐과 암의 길이가 18.05m에 달하는 ‘긴 붐’의 굴착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해체계획서 133면(층별 철거 개요)에는 ‘6층 또는 18미터 이하는 굴삭기로만 가능, 3층(10미터)까지는 1.0㎥급 굴삭기로 지상에서 해체, 4~6층(10~18미터)은 지상에서 성토하여 해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134면[층별(높이) 철거 계획]에는 1~3층(저층)의 경우 철거 작업진행순서에 대하여 ‘① 건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 진행, ② 긴 붐 을 이용하여 최대한 닿는 세대까지 압쇄하여 철거, ③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서로 해체, ④ 폐기물을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잔재물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35면[층별(높이) 철거 계획]에는 4~5층(고층)의 경우 철거 작업진행순서에 대하여 ‘① 건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 진행, ② 긴 붐 을 이용하여 최대한 닿는 세대까지 압쇄하여 철거, ③ 6층에 크라샤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을 깔아 놓고 장비가 올라 탐, ④ 잔재물 위로 이동 후 6층에서부터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서로 해체, ⑤ 3층까지 해체 완료 후 지상으로 장비 이동 후 1층, 2층 해체작업 진행, ⑥ 폐기물을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잔재물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는 사용장비로 ‘1.0㎥급 굴삭기’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암과 붐의 길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체계획서는 3층(10미터)을 기준으로 해체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이 암과 붐의 길이가 18미터인 ‘롱 붐’을 의미한다면, 위와 같이 3층(10미터)을 기준으로 해체 방법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4~5층의 경우 지상에 성토를 하지 않더라도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지상에 성토를 하라고 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5층 위에 옥탑이 있어 그 높이가 약 22.7미터이긴 하나, 위 해체계획은 이 사건 건물만이 아닌 2차 허가를 받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긴 붐’이 ‘롱 붐’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132면(철거 장비 진입 동선 결정)에도 굴착기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ㄷ’ 모양으로 해체하는 그림과 함께 ‘건물 중심으로 철거를 진행한 후 양쪽 벽면의 철거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롱 붐’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물 내부로 진입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상층부를 해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도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이 ‘롱 붐’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건설의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은 요새 나오는 530짜리 장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건 최고 19미터에서 21미터까지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7층짜리 높은 건물도 성토하지 않고 지상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제2922면). 그러나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서 긴 붐을 이야기한 부분은 장비에 팔을 쭉 뻗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2923면), 당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은 최대한 장착되어 있는 붐을 길게 늘리는 부분을 의미한 것이고, 530 장비(롱 붐)를 말한 것이 아니다. 작업반경이 11미터 정도까지 가능한, 붐과 암의 길이가 9.3미터 정도 되는 굴착기가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7의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4면).
5) 또한,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롱 붐대의 굴삭기 사용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였고(2021고합428 사건의 증거기록 4권 제1311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0 회사가 저희에게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제원 및 인원에 대해 알려주면서 롱 붐이 아닌 표준 사양의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그 장비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성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토를 쌓아서 철거하는 방식을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921, 2922, 2926, 2927면).
6) 피고인 10 회사는 피고인 7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에 사용할 굴착기 3대의 제원(암과 붐의 길이가 각각 9.3미터, 9.25미터, 6.25미터이다)을 고지받은 후 ▷▷건설에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건설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해체계획서 2면에 첨부된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건축물 해체(철거)계획서 검토 확인서의 사용장비란에도 ‘백호(DX300 외) 3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68면의 DX300 제원표에는 붐에는 6.245m, 10m, 암에는 3.1m, 2.85m, 7m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 확인서에 기재된 ‘DX300’이 꼭 붐이 10m, 암이 7m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표준사양에 해당하는 붐과 암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7)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132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림에 있는 굴착기의 경우, 붐이 표준사양보다 긴 것처럼 그려져 있으나,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해체계획서 132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림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저게 있어서 활용했던 것이고, 굴착기의 붐이 위 그림보다 더 짧아야 하며, 위 그림이 롱 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931면). 그리고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134면, 135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진에는 ‘롱 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굴착기만이 나타나 있다.
나.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서는 고층을 건물 내부에 성토하여 해체하라고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고자 이 사건 해체계획서와 달리 먼저 1, 2층의 외벽과 보 2개를 제거한 뒤 건물 내부에 성토를 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성토체를 밀어 넣어 채웠고, 3층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외벽과 보 2개를 제거를 한 뒤 건물 안쪽에 성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4층 바닥 슬라브 높이에 달하는 높이 약 11~12m, 좌우폭은 후면부가 40m, 전면부가 23.5m, 앞뒤 길이는 약 36m 정도의 거대한 성토체를 쌓은 뒤 고층부에 대한 해체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성토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하층의 보3 내지 보5가 붕괴되어 결국 이 사건 건물이 도로로 전도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해체 방법 미준수 및 임의적 해체작업’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양형에만 참작하기로 한다.
6.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안전보건규칙 제52조에 규정된 ‘구조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할 의무’는 피고인 6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인데,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의 하층부의 보를 제거하고 성토체를 밀어 넣은 뒤 건물 안쪽으로 성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3은 이 사건 건물에 지하층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 7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성토하기 위하여 1, 2층 하부를 해체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해체계획서 작성 당시 ◎◎◎건축사사무소가 ‘건물 안전성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는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된 구조설계도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요 공정별 필수확인점이 표기된 안전점검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위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규칙 제52조상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해체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1-3층의 외벽과 보 2개를 제거한 뒤 건물 내부에 성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4층 바닥 슬라브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성토체를 쌓은 후 굴착기가 그 위에 올라가 고층부에 대한 해체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건물의 내력이 저하되고 하중 지지구조가 변경되는 등 구조적 불안전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나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급사업주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조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 해체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조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8의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8은 성토체 및 굴착기의 연직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부 보강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지하층에 대한 하부 보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 슬라브의 3~5번 보가 성토체의 연직토압, 굴착기의 작업하중, 해체폐기물 및 살수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붕괴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8의 주장과 같이 성토체 및 굴착기의 연직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하부 보강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리고 피고인 8은 피고인 7이 하부 보강조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부분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는 성토체의 절반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보에 충격하중을 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 8로서는 이 사건 해체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하부를 일부 철거하고 건물 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뒤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내력이 약화되고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인해 지하층 등이 붕괴될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 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하층에 잭서포트 등의 하부 보강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으로, 피고인 8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 해체공사 전체 과정에 걸쳐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 8의 주장과 같이 보강조치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피고인 8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8에게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8이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버스 정류장 이동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해당 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위 건물이 때마침 도로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매몰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사건현장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를 당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점부터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초 가량이고, 사고 당시 사고 버스를 뒤따라오던 버스는 정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붕괴를 피해 사고 현장을 무사히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왕복 6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해체공사의 방식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 10 회사가 작성하여 피고인 6 회사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철거작업의 위험요인으로 ‘경계면에 접한 건물 해체시 외벽이 현장 외부로 전도되어 인근 보행자 및 시설, 차량을 덮치는 사고’를 기재하고 있는 점(2021고합425 사건의 증거기록 제2034면), ④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로서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정류소를 지나치면 안 될 의무가 있었던 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8은 해체작업자인 피고인 10 회사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버스승강장의 이동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 8의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 미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내지 미준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하여 해체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체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기 위한 해체계획서가 작성되었을 뿐,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해체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의 해체계획서가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해체작업계획서와 동일한 것이라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의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의 ‘지반’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이 아닌 성토된 지반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또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를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는 피고인 9 회사 소속으로, 현장에서 나가는 폐기물 상차, 장비 운영에 관한 부분, 피고인 9 회사에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관리를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 7이 운전하는 굴착기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과 성토체의 뒤쪽에 있었을 뿐이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안전조치 미이행 고의 부존재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철거공사 특기시방기준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 철거시공계획서를 피고인 6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10 회사는 피고인 5에게 위 철거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시공계획서 제18면에는 이 사건 해체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긴 붐을 이용하여 6층에 압쇄기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 깔아놓고 장비가 올라가서 6층부터 해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5는 2020. 12. 28.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설에 전화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을 독촉하였고, 2021. 1.말경 피고인 8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출력본 및 파일로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 8, 피고인 2는 2021. 5.말경 해체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회의에서 피고인 3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7은 표준사양의 붐을 이용하여 1, 2층의 외벽, 보 2개와 슬라브를 해체한 뒤 지하층에 성토체를 밀어 넣었고, 추가적인 하부보강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성토를 하면서 3층도 그와 같이 해체하면서 4층 슬라브 높이까지 거대한 규모의 성토체를 조성하였다.
라)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건물 1, 2층 일부를 해체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무래도 성토체를 구성하려면 맞닿는 1, 2층 하부 정도는 해체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건물에 지하층이 있는 것을 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3으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에 성토체가 쌓일 것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3은 평균적으로 매일 오전 1회, 오후 1회씩 현장을 순찰하면서 공사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였고, 2021. 5. 28. ~ 6. 9.에도 현장상황을 확인하였으며(원심 증인 피고인 3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2, 97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현장 상황, 공사 일정, 공사의 내용 및 작업계획 등을 매일 보고 받았다(2021고합42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3권 제606면, 같은 증거기록 제19권 제3760~3771면).
바) 피고인 3은 피고인 7이 사고 당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로 옥탑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위 현장을 지켜보았는바, 살수자 외에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이 배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9.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다한 살수 지시 및 그에 따른 살수 조치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살수량이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사실, 국과수에서는 ‘성토과정에서 사용된 물에 의해 성토물의 전단저항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고조사위원회와 산업안전공단에서도 과도한 살수로 인한 하중 증가를 이 사건 붕괴 사고의 발생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성토체에 대한 살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여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살수된 물의 양, 그 중 성토체에 흡수된 양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수된 물이 성토체에 흡수되었더라도 성토체 아래쪽으로 투수되어 흘러가는 물의 성질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수로 인한 성토체 하중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도 산정하기 어렵다.
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살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보와 전단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의 공소외 15 역시 원심 법정에서 ‘살수량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사고 당시 살수와 관계없이 붕괴에 이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23조는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 부분에 피라밋식, 수평살수식으로 물을 뿌리거나 간접적으로 방진시트, 분진차단막 등의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제1호도 건축물 해체 시에는 살수계획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다. 해체공사 시 살수는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고, 해체공사 시 적정한 살수량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살수량이 얼마나 과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비록 평소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의 살수가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가 성토체에 흡수되어 성토체의 하중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토체의 추정 무게가 약 3870톤 내지 6042톤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일 총 살수량(수사기관은 약 90톤에서 97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 성토체에 흡수된 물의 무게는 성토체의 총 무게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나. 신호수 형식적 배치에 따른 조치 미이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자의 작업 시 충격하중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가하여진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갑자기 1층 보가 파괴되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신호수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하고 이들과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량 이동 상황을 확인하여 작업을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의 내용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의의무 근거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계약상 주의의무 및 조리·사회경험에 의한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6 회사와 피고인 10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4조 제3항, 제26조, 철거공사 특기시방 기준 1.2.1은 원사업자(피고인 6 회사)의 수급사업자(피고인 10 회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7조 제6항은 원사업자(피고인 6 회사)의 수급사업자(피고인 10 회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의무들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철거공사 특기시방기준의 각 규정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6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의무를 초과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피고인 10 회사 또는 피고인 9 회사의 해체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피고인 6 회사가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과 피고인 10 회사 사이에서 이른바 ‘중간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리·사회경험 등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사건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부실한 하부 보강조치’,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지하층 보강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와 버스승강장 이동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제17조를 주의의무의 발생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안전보건규칙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는 구축물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의 제거,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지반 붕괴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갱내의 낙반, 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 지하층에 대한 보강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제51조는 구축물 등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제52조는 구조물이 자중이나 부가되는 하중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참조).
또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는 도로상황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한 규정이고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방지의무까지 구체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고, 제17조는 굴착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굴착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도급인인 피고인 6 회사에게 수급인인 피고인 10 회사의 이 사건 해체공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를 주의의무의 발생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들은 도로상황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한 규정일 뿐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방지의무 즉,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등의 의무까지는 구체적으로 부여하지 않았고, 해체작업자들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의도치 아니한 붕괴에 대비한 작업현장 주변의 통행인 차단 의무’ 역시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규정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제17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지하층 하부 보강 조치, 버스승강장 이동 조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각 규정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사건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인들(피고인 9 회사 제외)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들(피고인 10 회사 제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통된 양형이유
1) 이 사건은 해체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참사이다. 이 사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일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여느 평범한 날에 돌연 자신의 가족을 잃는 크나큰 슬픔을 겪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2) 건설업계의 중층적 도급관계의 가장 아래에서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인건비를 아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업계 전반에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한 채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10 회사는 피고인 6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약 50억 원에 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해체공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피고인 9 회사에 불과 1,163,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고, 위 재하도급 금액은 공사기간, 공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해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금액이었다.
3) 우리 사회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사고들의 결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갖가지 절차들이 법령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고, 특히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부터 시행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관계자들은 이러한 절차들을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으로 지키고 있고, 안전한 길보다는 빠른 길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잠원동 사고 이후 2년이 안 된 시점에 다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피고인 7이 해체계획서상의 해체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해체계획서 자체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체계획서의 보완, 변경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해체에 나아간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건물 안쪽에 높이 11m가 넘을 정도로 거대한 성토체를 쌓았고, 위에서 아래로 해체하지 않고 압쇄기가 닿는 대로 해체한 것이다. 피고인 8,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고인 7이 지하실에 성토체를 충분히 채웠는지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충분히 채웠다는 피고인 7의 말만 믿었을 뿐 안전성 검사, 하부 보강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역시 위와 같은 임의적 해체방법 변경을 확인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위험한 해체현장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음에도, 차량유도원을 배치하였을 뿐, 버스정류장 이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5) 부상당한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원심에서 ‘피고인 6 회사 및 이 사건 사고 관계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1
1) 피고인 1은 광주 동구청 건축심의위원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수차 요청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이 시작된 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해체 현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 등 작업 현장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계획서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 특성, 규모,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해체계획서대로 안전하게 건물이 해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위험 관리 및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자신이 감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 전반을 태만히 하였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 서류 등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사후적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다만, 2020. 5. 1.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해체공사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아직 건물 해체 감리제도가 자리 잡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원심에서 8명의 부상 피해자들 및 8명의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명의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01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1은 이 사건으로 약 1년간 구금되어 있었다.
3)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1의 책임에 비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2
1) 피고인 2는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여한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가담 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다만,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3)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증거 인멸작업을 하는 등 범죄 이후의 태도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해체공사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다만, 피고인 3,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5는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3은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속한 피고인 6 회사가 이 사건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약 87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7
1) 피고인 7은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의 장비 기사로서 이 사건 건물이 가진 구조적, 위치적 특이성으로 인해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해체공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당시 현장 작업자들의 눈에도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과정은 위험해 보일 정도였는바, 이처럼 사고 발생의 우려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7은 종전 방식 그대로 해체 작업을 계속하였다.
2) 다만, 원심은 피고인 7이 고층부를 해체함에 있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롱 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붐이 달린 굴착기를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체계획서에서 긴 붐(롱 붐)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체계획서 자체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7은 유도수 2명을 배치하여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가지고 있던 굴착기가 압류되고 아파트가 경매되었으며 피고인 9 회사도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7은 사고 직후 새벽 1시까지 구호 활동을 하면서 사고를 수습하려 노력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7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3)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7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 7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7의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7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8
1) 피고인 8은 이 사건 해체공사를 70% 공사비율로 수행하는 피고인 10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였다.
2) 다만, 원심은 피고인 7이 고층부를 해체함에 있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롱 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붐이 달린 굴착기를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체계획서에서 긴 붐(롱 붐)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체계획서 자체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6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포함한 구상금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10 회사를 채무자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8이 속한 피고인 10 회사는 추후 피고인 6 회사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피고인 8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3)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8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 8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8의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8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와 검사가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11면 각주 3) 중 3행의 "긴 붐"을 "롱 붐"으로 고친다.
○ 원심판결 18면 15행의 "‘긴 붐’이 아닌 표준사용의 붐을 사용하여"를 삭제한다.
○ 원심판결 19면 4행의 "표준사양의 붐으로"를 삭제한다.
가. 피고인 1
각 구 건축물관리법(2022. 2. 3. 법률 제18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1항 제12호, 제32조 제1항(각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위반 치사상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7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8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1
각 건축물관리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9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7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8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9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1: 건축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나. 징역형 선택
피고인 7, 피고인 8: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다. 금고형 선택
피고인 8: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가. 피고인 1: 징역 1년 ~ 30년
나. 피고인 7, 피고인 8: 각 징역 1개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 또는 일부의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위 제10의 나.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7: 징역 2년 6개월
위 제10의 마.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8: 징역 2년
위 제10의 바.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1고합318, 429호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과다한 살수 지시 및 그에 따른 살수조치’의 주의의무 위반 부분은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②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중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이나 행인의 이동 상황을 확인한 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부분 역시 만일 피고인들이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 이동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김주성 황민웅
판례 · 광주고등법원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2노329
선고 2025.02.21
형사
광주고등법원
법원
2025.02.21
선고일
2022노329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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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항 소 인
피고인들(피고인 9 회사 제외) 및 검사(피고인 10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검 사
김지윤, 이정우, 홍희영(기소), 윤중현, 박대범(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맥 외 7인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합318, 2021고합413(병합), 2021고합425(병합), 2021고합428(병합), 2021고합429(병합), 2021고합51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7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8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피고인 6 회사에 관한 "제38조"를 "제38조, 제39조"로 경정한다.
이 유
주1)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2는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서 석면해체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피고인 10 회사’라 한다)과 공소외 1 회사는 공동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2 역시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2에게는 이 사건 해체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6 회사’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사건 해체공사의 공사시공자로서 관련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건축물관리법의 입법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해체공사에는 건축법이 아닌 건축물관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작업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에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6 회사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인 6 회사를 건축법 제2조 16호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 슬라브와 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훨씬 이전에 이미 붕괴되었는바, 성토체의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와 보가 붕괴되면서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위하여 ‘롱 붐’을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층(4~5층)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성토체를 쌓아서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해체공사현장에는 표준사양의 굴삭기를 이용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체공사 당시 ‘롱 붐’을 장착한 굴삭기를 이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 해체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체계획서 작성 당시 건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2조상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보건규칙 제52조가 정하는 안전성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는바, 피고인 6 회사가 안전보건규칙 제52조상의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급인인 피고인 6 회사에게 지하층 보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안전성 평가의무 미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작업계획서가 이미 작성되어 감리의 검토까지 받은 상태였고, 해체작업계획서에는 ‘롱 붐’을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3이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해체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을 지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체공사 과정에서 굴삭기 주변에 △△기업의 공소외 2가 나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유도자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8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2021. 5.말경 피고인 3과 ‘해체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를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 8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 3은 위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8과 회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3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3: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4: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6 회사: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7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7은 피고인 10 회사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위해 사용할 굴착기 3대의 제원을 모두 고지하였고, 피고인 10 회사는 위와 같은 굴착기 제원을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해체계획서 작성시 ‘적합’하다는 검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7은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따라 위 굴착기 3대 중 가장 긴 붐이 장착된 1.0㎥급 굴착기 HX300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해체하였는바, 피고인 7에게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따라 붐과 암의 합계 길이 18m의 ‘롱 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해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8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성토체 등의 연직하중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보 3~5번이 취성파괴될 수 없는 상태였고, 과다 살수에 따른 지하층 포화 상태로 인하여 성토체 전면부의 슬라이딩이 먼저 발생하여 토사가 이동함으로써 1층 바닥 보 3~5번이 파괴되었으므로, 성토체 등의 연직하중을 원인으로 먼저 1층 바닥 보 3~5번이 취성파괴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성토체 및 굴착기의 연직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부 보강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7이 하부 보강조치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은 피고인 7이 하부 보강조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하부 보강조치 당시 성토체의 절반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보에 충격하중을 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8에게는 하부 보강조치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8이 성토체의 슬라이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될 것까지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시내버스를 이 사건 건물 옆의 ◁◁프라자 쪽으로 유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외에 버스승강장 자체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설령 피고인 8에게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연접도로의 중앙선을 넘은 부분까지 전도되어 피고인 8이 버스정류장을 이동시켰다 할지라도 위 사고구간의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키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8: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10 회사: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고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성토체의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이 붕괴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살수량보다 2~3배 많은 살수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과다 살수가 이 사건 건물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과다 살수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위 피고인들이 훈련 받은 신호수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신호수 상호간 내지는 신호수들과 건물해체 작업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었다면 즉시 위험을 감지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중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이나 행인의 이동 상황을 확인한 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부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한 피고인 6 회사를 위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관련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지는 조리·사회경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을 전제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한 하부 보강조치,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인 9 회사’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9 회사: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10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1 회사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2는 피고인 8과 함께 이 사건 해체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등 현장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10 회사가 피고인 6 회사로부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낙찰 받은 날의 4일 뒤인 2020. 9. 21.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명의를 빌린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이면계약인 ‘공동도급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두 회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동으로 위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제1조), 공사지분율을 피고인 10 회사 70%, 공소외 3 회사(공소외 1 회사) 30%로 정하였고(제3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두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2) 피고인 1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사고 발생 전인 2020. 10. 5. 피고인 7과 전화통화하면서 해체공사를 맡길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차피 결정권은 우리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70%니까 다원 애들은 30%고"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두 회사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에도 위 비율에 따라 협의하여 업체를 결정하였다.
3) 피고인 2는 피고인 10 회사의 피고인 8과 공사현장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7에게 보를 전부 들어내고 안쪽까지 밥을 채우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 7에게 지하층을 잘 채웠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사고 당일에는 옥탑 건물에 굴착기의 붐대가 잘 닿지 않아 작업이 더디자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7에게 성토체(밥)를 더 쌓으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5 기사가 다른 건물의 해체작업을 할 당시 작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크랙이 생겼다는 등의 정보를 무전기로 알려주기도 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물차 담당자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물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였다.
4) 피고인 10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기성금 내역을 기재한 하도급청구서의 결재란에는 피고인 10 회사의 피고인 8의 결재란 외에 피고인 2의 결재란이 있다.
5)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건설의 공소외 7은 피고인 10 회사로부터 해체계획서 작성을 서둘러 완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해체계획서에 들어갈 지장물도를 제때 받지 못했고, 피고인 8이 현장경험이 없는 것 같으므로, 공소외 1 회사 측에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피고인 2와 상의해 보라면서 피고인 2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2와 몇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작업 사진을 요청하였고, 해체계획서를 납품한 뒤에도 이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6) 석면해체공사 역시 피고인 10 회사의 자회사 격인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1 회사가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위 석면해체 공사를 ♤♤개발 명의로 피고인 9 회사에 하도급주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1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면계약에 대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분율로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같이 업체선정을 하고 현장 일 진행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도급협정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일을 하자는 의미이다. 모든 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가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302면, 1304면).
2)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서 고철, 철근 부분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추천하는 회사로 선정했다.’, ‘(비계업체 선정할 때도) "너희 협력업체 단가는 얼마냐, 우리 단가는 얼마다"라고 해서 금액 차이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다. 금액 차이가 거의 없으니 공소외 9 사장이 나하고 10년 이상 일해서 믿을 수 있으니 이쪽과 일하자고 해서 이쪽으로 했다.’, ‘고철업체 같은 경우는 서로 이야기해보고 공소외 10 대표 쪽 단가가 괜찮아서 그쪽으로 선정했다.’, ‘피고인 9 회사에 하도급 주기에 앞서 공소외 10과 서로 상의하였다.’, ‘공소외 10의 추천으로 ▷▷건설에 해체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306, 1310, 1311, 1315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0도 원심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163~4165, 4171면). 이와 같이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는 해체업체, 고철업체, 비계업체 등을 선정함에 있어 각자의 협력업체 단가를 비교한 후 함께 업체를 결정하였다.
3)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의 해체가 먼저 완료되어야 하고, 이 사건 해체공사 당시에도 석면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과 건물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구역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는데, 석면해체작업을 하는 인부들에 대한 작업 지시는 대부분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과 피고인 9 회사 소속 피고인 11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2는 이 사건 해체공사에 투입된 장비, 인원 등의 현황만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열린 조회에 대부분 참석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해체작업 현장에서도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굴착기 기사나 피고인 △△기업의 공소외 2 등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8은 원심 법정에서 ‘저는 현장소장으로서 철거 인허가 부분과 기성금 청구, 행정업무나 민원처리업무를 주로 맡았고, 피고인 2의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나 구체적인 안전조치, 철거할 때 서포트 같은 역할을 했었다.’, ‘전산업무는 제가 잘하니까 제가 맡고, 피고인 2가 저보다 현장경력도 많고 컴퓨터 업무를 할 줄 모르니 나머지 현장관리업무는 본인이 맡겠다고 해서 업무분담을 했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128, 1129면), 다른 근로자들(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등)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8과 피고인 2 사이에서 피고인 8은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서류작업을 하고 피고인 2는 작업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의의무 발생근거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건축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건축물관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허가 및 신고 등의 의무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30조~제34조), 건축법 제1조(목적)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건축물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 동법 제2조 제2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런데 건축법 제28조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법률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취해야 할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에 관하여 건축법이 건축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건축물이 스스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해체공사가 진행되던 중 붕괴된 것이고,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가 해체대상 건축물의 붕괴나 전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험을 위 규정을 통하여 방지하려는 위험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건축물관리법은 2019. 4. 30.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0. 5. 1. 시행되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0조,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제31조),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32조), ④ 관리자는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3조), ⑤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는 것이다.
나) 이와 같은 건축물관리법의 내용과 ① 건축물관리법 제5조는 ‘건축물관리(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2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건축법 제2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의 경우에 건축물관리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6 회사는 건축법 제28조의 공사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6 회사가 건축법 제28조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가리키고(건축법 제2조 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에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5조 제2항은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에서는 "공사시공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6 회사는 2018. 2. 9. 시행자인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일체를 계약금액 약 4,63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위 도급계약서상 피고인 6 회사의 지위를 "시공자"로 표시하였다), 2020. 9. 28. 위 정비사업 중 이 사건 해체공사 부분을 피고인 10 회사에 계약금액 약 50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제2조 제1항 제16호), 해체공사를 하는 자가 공사시공자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유추해석이라거나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 제63조, 제168조, 제169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인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와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에 따라 제1 내지 3항에서 나누어 규정한 뒤, 제4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후에 사용하는 "안전조치"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어 정리를 하였고, ‘보건조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의 내용과 현행법의 개정취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사업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어로 정리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였다.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38, 39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동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해당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불응 시에는 직접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안전보건규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의 이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의 감정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재해조사의견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추정하는 건물의 붕괴과정, ② 붕괴 직전의 이 사건 건물의 해체 상태, ③ 붕괴 직전의 이 사건 건물의 상태, ④ 붕괴 직전 이 사건 건물에 가하여진 하중, ⑤ 붕괴 당시의 징후 및 붕괴 이후의 상황, ⑥ 다른 원인에 의한 붕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아래와 같이 붕괴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1) 건물 후면부의 보 2개를 해체하고 지하실 내부에 성토체를 밀어넣은 뒤 건물 후면부부터 건물 안쪽까지 약 11~12미터의 높이로 성토체를 조성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건물이 ┎┒과 같은 형태가 되어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됨
(2) 성토체의 연직토압, 굴착기의 작업하중, 해체폐기물 및 살수로 인한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의 3번, 4번, 5번 보가 순차 붕괴(취성파괴)되면서 보와 연결된 전단벽 단부가 손상되어 횡저항능력을 상실함
(3) 상부층의 토사의 이동으로 인한 횡하중이 위와 같이 약화된 1층 엘리베이터 전단벽을 파괴함
(4) 기둥1-기둥5 구간부터 균형을 잃고 도로방향으로 비틀림 전도 시작됨
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토사이동에 따른 충격하중을 계산하면서 중력가속도 9.8을 2번 반영한 계산오류가 존재한 사실, 흙의 단위중량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성토체의 단위중량이 아닌 일반 토사의 단위중량이며, 동적 압력계수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적용한 1보다 더 작은 수를 적용한 사례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의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붕괴과정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1) 중력가속도 9.8을 1번만 반영하는 것으로 계산을 바로잡아도 벽체휨모멘트내력비가 1.63에 이르러 벽체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위 모멘트내력비는 보가 파괴된 결과 보와 연결된 전단벽 단부의 손상으로 인한 횡저항능력의 상실을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동적 압력계수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1.5 이상 최고 5.5까지도 적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
(3) 단위중량의 경우 해체된 콘크리트만 분리 계량시 14.25kN/㎥인데(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의견서 제61면), 이 사건 성토체의 경우 한옥집을 해체하여 발생한 흙과 콘크리트 철거폐기물이 섞여 있어서 콘크리트만 있는 경우보다 공극률(암석이나 토양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빈틈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 7은 위 성토체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성토체를 다져가면서 쌓았다.
(4) 토사이동으로 인한 충격하중계산 시 자유낙하공식을 대체할 다른 계산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해체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성토체의 연직토압 및 수평토압에 의하여 빈 공간으로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다.
(5) 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반에 참여한 증인 공소외 15는 원심 법정에서 ‘성토체에 의한 지하층 보의 붕괴까지만 구조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변수가 많아서 그 이후로는 구조해석에 의한 정량적 논단이 불가능하고 정성적인 평가만 가능한데 성토체의 내부변이에 의한 횡하중은 이 사건 건물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힘이며, 그 밖의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을 도로방향으로 전도시킨 힘은 건물 내부에 11~12m 높이로 쌓인 성토체의 횡하중이다.
다)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6 회사의 살수지시로 인하여 사고 당일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살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살수로 인해 성토체의 하중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성토체에 대한 살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공소외 16의 의견서만으로는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붕괴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보 및 슬라브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면, 그 붕괴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붕괴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토체가 지하층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그로 인한 성토체의 형태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에도, 그와 같은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설사 1층 바닥 보 및 슬라브의 붕괴가 현장에 사람이 없던 시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토체의 형태 변형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피고인 7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7이 운전하는 굴착기 뒤에서 살수 작업을 하였던 공소외 17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성토체의 뒤쪽에서 사고를 목격한 피고인 9 회사의 차장 공소외 2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굴착기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푹 꺼져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꺾여 넘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318 증거기록 제41면, 공판기록 제2747, 2763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보 및 슬라브가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건물의 1층 바닥 보가 붕괴되는 경우 건물은 일반적으로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건물이 바깥쪽으로 무너지기 위해서는 다른 외력이 가해졌음이 추단된다. 당시 이 사건 건물 후면부부터 내부까지 거대한 성토체가 조성된 상태였는바, 1층 바닥 보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토사가 건물의 하부층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횡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바깥쪽인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 외에는 다른 외력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변호인은 공소외 16의 의견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토사의 충격하중으로 인하여 건물의 무게중심보다 아래쪽인 1층 또는 2층이 파괴되었다면 건물은 그 반대방향인 도로 반대쪽으로 전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은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하부가 파괴되면서 전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6은 지질공학 및 토석류 전문가로, 건축공학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16은 그 근거로 ‘물리의 기본적인 이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분석 등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사고조사위원회는 토사이동에 따른 충격하중을 계산하면서 토석류의 충격하중 계산식을 적용하였는데, 토석류는 일반적으로 액체와 비슷한 수준의 상태를 가지는 매우 많은 양의 토사가 상당히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흘러내린 토사가 토석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충격하중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은 존재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흘러내린 토사의 충격하중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계산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이 이미 붕괴되어 붕괴 이전 상태를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사의 충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식에 대입할 조건과 변수를 단순화하고 가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토사의 정확한 충격하중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2층 보에만 토사의 충격하중이 작용한다는 가정 아래 토사의 충격하중을 계산하였고, 보가 파괴된 결과 보와 연결된 전단벽 단부의 손상으로 인한 횡저항능력의 상실 및 토사가 1, 2층의 전면벽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하중 등을 반영하지는 않았는바, 실제로는 더 큰 하중이 이 사건 건물에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고인 8은 과다 살수에 따른 지하층의 포화 상태로 인하여 성토체 전면부의 슬라이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보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나, 1층 바닥 보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토체의 슬라이딩이 발생할 정도로 과다한 살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8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해체방법 미준수 등 임의적 해체작업’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서 표준사양의 붐이 아닌 붐과 암의 길이가 18.05m에 달하는 ‘긴 붐’의 굴착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해체계획서 133면(층별 철거 개요)에는 ‘6층 또는 18미터 이하는 굴삭기로만 가능, 3층(10미터)까지는 1.0㎥급 굴삭기로 지상에서 해체, 4~6층(10~18미터)은 지상에서 성토하여 해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134면[층별(높이) 철거 계획]에는 1~3층(저층)의 경우 철거 작업진행순서에 대하여 ‘① 건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 진행, ② 긴 붐 을 이용하여 최대한 닿는 세대까지 압쇄하여 철거, ③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서로 해체, ④ 폐기물을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잔재물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35면[층별(높이) 철거 계획]에는 4~5층(고층)의 경우 철거 작업진행순서에 대하여 ‘① 건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 진행, ② 긴 붐 을 이용하여 최대한 닿는 세대까지 압쇄하여 철거, ③ 6층에 크라샤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을 깔아 놓고 장비가 올라 탐, ④ 잔재물 위로 이동 후 6층에서부터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서로 해체, ⑤ 3층까지 해체 완료 후 지상으로 장비 이동 후 1층, 2층 해체작업 진행, ⑥ 폐기물을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잔재물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는 사용장비로 ‘1.0㎥급 굴삭기’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암과 붐의 길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체계획서는 3층(10미터)을 기준으로 해체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이 암과 붐의 길이가 18미터인 ‘롱 붐’을 의미한다면, 위와 같이 3층(10미터)을 기준으로 해체 방법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4~5층의 경우 지상에 성토를 하지 않더라도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지상에 성토를 하라고 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5층 위에 옥탑이 있어 그 높이가 약 22.7미터이긴 하나, 위 해체계획은 이 사건 건물만이 아닌 2차 허가를 받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긴 붐’이 ‘롱 붐’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132면(철거 장비 진입 동선 결정)에도 굴착기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ㄷ’ 모양으로 해체하는 그림과 함께 ‘건물 중심으로 철거를 진행한 후 양쪽 벽면의 철거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롱 붐’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물 내부로 진입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상층부를 해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도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이 ‘롱 붐’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건설의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은 요새 나오는 530짜리 장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건 최고 19미터에서 21미터까지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7층짜리 높은 건물도 성토하지 않고 지상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제2922면). 그러나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서 긴 붐을 이야기한 부분은 장비에 팔을 쭉 뻗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2923면), 당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은 최대한 장착되어 있는 붐을 길게 늘리는 부분을 의미한 것이고, 530 장비(롱 붐)를 말한 것이 아니다. 작업반경이 11미터 정도까지 가능한, 붐과 암의 길이가 9.3미터 정도 되는 굴착기가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7의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4면).
5) 또한,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롱 붐대의 굴삭기 사용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였고(2021고합428 사건의 증거기록 4권 제1311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0 회사가 저희에게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제원 및 인원에 대해 알려주면서 롱 붐이 아닌 표준 사양의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그 장비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성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토를 쌓아서 철거하는 방식을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921, 2922, 2926, 2927면).
6) 피고인 10 회사는 피고인 7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에 사용할 굴착기 3대의 제원(암과 붐의 길이가 각각 9.3미터, 9.25미터, 6.25미터이다)을 고지받은 후 ▷▷건설에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건설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해체계획서 2면에 첨부된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건축물 해체(철거)계획서 검토 확인서의 사용장비란에도 ‘백호(DX300 외) 3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68면의 DX300 제원표에는 붐에는 6.245m, 10m, 암에는 3.1m, 2.85m, 7m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 확인서에 기재된 ‘DX300’이 꼭 붐이 10m, 암이 7m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표준사양에 해당하는 붐과 암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7)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132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림에 있는 굴착기의 경우, 붐이 표준사양보다 긴 것처럼 그려져 있으나,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해체계획서 132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림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저게 있어서 활용했던 것이고, 굴착기의 붐이 위 그림보다 더 짧아야 하며, 위 그림이 롱 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931면). 그리고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134면, 135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진에는 ‘롱 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굴착기만이 나타나 있다.
나.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서는 고층을 건물 내부에 성토하여 해체하라고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고자 이 사건 해체계획서와 달리 먼저 1, 2층의 외벽과 보 2개를 제거한 뒤 건물 내부에 성토를 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성토체를 밀어 넣어 채웠고, 3층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외벽과 보 2개를 제거를 한 뒤 건물 안쪽에 성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4층 바닥 슬라브 높이에 달하는 높이 약 11~12m, 좌우폭은 후면부가 40m, 전면부가 23.5m, 앞뒤 길이는 약 36m 정도의 거대한 성토체를 쌓은 뒤 고층부에 대한 해체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성토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하층의 보3 내지 보5가 붕괴되어 결국 이 사건 건물이 도로로 전도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해체 방법 미준수 및 임의적 해체작업’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양형에만 참작하기로 한다.
6.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안전보건규칙 제52조에 규정된 ‘구조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할 의무’는 피고인 6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인데,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의 하층부의 보를 제거하고 성토체를 밀어 넣은 뒤 건물 안쪽으로 성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3은 이 사건 건물에 지하층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 7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성토하기 위하여 1, 2층 하부를 해체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해체계획서 작성 당시 ◎◎◎건축사사무소가 ‘건물 안전성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는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된 구조설계도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요 공정별 필수확인점이 표기된 안전점검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위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규칙 제52조상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해체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1-3층의 외벽과 보 2개를 제거한 뒤 건물 내부에 성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4층 바닥 슬라브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성토체를 쌓은 후 굴착기가 그 위에 올라가 고층부에 대한 해체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건물의 내력이 저하되고 하중 지지구조가 변경되는 등 구조적 불안전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나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급사업주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조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 해체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조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8의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8은 성토체 및 굴착기의 연직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부 보강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지하층에 대한 하부 보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 슬라브의 3~5번 보가 성토체의 연직토압, 굴착기의 작업하중, 해체폐기물 및 살수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붕괴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8의 주장과 같이 성토체 및 굴착기의 연직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하부 보강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리고 피고인 8은 피고인 7이 하부 보강조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부분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는 성토체의 절반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보에 충격하중을 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 8로서는 이 사건 해체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하부를 일부 철거하고 건물 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뒤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내력이 약화되고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인해 지하층 등이 붕괴될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 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하층에 잭서포트 등의 하부 보강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으로, 피고인 8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 해체공사 전체 과정에 걸쳐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 8의 주장과 같이 보강조치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피고인 8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8에게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8이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버스 정류장 이동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해당 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위 건물이 때마침 도로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매몰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사건현장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를 당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점부터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초 가량이고, 사고 당시 사고 버스를 뒤따라오던 버스는 정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붕괴를 피해 사고 현장을 무사히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왕복 6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해체공사의 방식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 10 회사가 작성하여 피고인 6 회사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철거작업의 위험요인으로 ‘경계면에 접한 건물 해체시 외벽이 현장 외부로 전도되어 인근 보행자 및 시설, 차량을 덮치는 사고’를 기재하고 있는 점(2021고합425 사건의 증거기록 제2034면), ④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로서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정류소를 지나치면 안 될 의무가 있었던 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8은 해체작업자인 피고인 10 회사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버스승강장의 이동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 8의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 미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내지 미준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하여 해체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체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기 위한 해체계획서가 작성되었을 뿐,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해체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의 해체계획서가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해체작업계획서와 동일한 것이라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의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의 ‘지반’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이 아닌 성토된 지반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또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를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는 피고인 9 회사 소속으로, 현장에서 나가는 폐기물 상차, 장비 운영에 관한 부분, 피고인 9 회사에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관리를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 7이 운전하는 굴착기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과 성토체의 뒤쪽에 있었을 뿐이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안전조치 미이행 고의 부존재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철거공사 특기시방기준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 철거시공계획서를 피고인 6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10 회사는 피고인 5에게 위 철거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시공계획서 제18면에는 이 사건 해체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긴 붐을 이용하여 6층에 압쇄기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 깔아놓고 장비가 올라가서 6층부터 해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5는 2020. 12. 28.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설에 전화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을 독촉하였고, 2021. 1.말경 피고인 8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출력본 및 파일로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 8, 피고인 2는 2021. 5.말경 해체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회의에서 피고인 3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7은 표준사양의 붐을 이용하여 1, 2층의 외벽, 보 2개와 슬라브를 해체한 뒤 지하층에 성토체를 밀어 넣었고, 추가적인 하부보강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성토를 하면서 3층도 그와 같이 해체하면서 4층 슬라브 높이까지 거대한 규모의 성토체를 조성하였다.
라)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건물 1, 2층 일부를 해체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무래도 성토체를 구성하려면 맞닿는 1, 2층 하부 정도는 해체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건물에 지하층이 있는 것을 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3으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에 성토체가 쌓일 것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3은 평균적으로 매일 오전 1회, 오후 1회씩 현장을 순찰하면서 공사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였고, 2021. 5. 28. ~ 6. 9.에도 현장상황을 확인하였으며(원심 증인 피고인 3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2, 97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현장 상황, 공사 일정, 공사의 내용 및 작업계획 등을 매일 보고 받았다(2021고합42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3권 제606면, 같은 증거기록 제19권 제3760~3771면).
바) 피고인 3은 피고인 7이 사고 당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로 옥탑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위 현장을 지켜보았는바, 살수자 외에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이 배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9.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다한 살수 지시 및 그에 따른 살수 조치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살수량이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사실, 국과수에서는 ‘성토과정에서 사용된 물에 의해 성토물의 전단저항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고조사위원회와 산업안전공단에서도 과도한 살수로 인한 하중 증가를 이 사건 붕괴 사고의 발생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성토체에 대한 살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여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살수된 물의 양, 그 중 성토체에 흡수된 양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수된 물이 성토체에 흡수되었더라도 성토체 아래쪽으로 투수되어 흘러가는 물의 성질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수로 인한 성토체 하중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도 산정하기 어렵다.
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살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보와 전단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의 공소외 15 역시 원심 법정에서 ‘살수량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사고 당시 살수와 관계없이 붕괴에 이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23조는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 부분에 피라밋식, 수평살수식으로 물을 뿌리거나 간접적으로 방진시트, 분진차단막 등의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제1호도 건축물 해체 시에는 살수계획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다. 해체공사 시 살수는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고, 해체공사 시 적정한 살수량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살수량이 얼마나 과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비록 평소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의 살수가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가 성토체에 흡수되어 성토체의 하중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토체의 추정 무게가 약 3870톤 내지 6042톤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일 총 살수량(수사기관은 약 90톤에서 97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 성토체에 흡수된 물의 무게는 성토체의 총 무게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나. 신호수 형식적 배치에 따른 조치 미이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자의 작업 시 충격하중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가하여진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갑자기 1층 보가 파괴되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신호수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하고 이들과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량 이동 상황을 확인하여 작업을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의 내용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의의무 근거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계약상 주의의무 및 조리·사회경험에 의한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6 회사와 피고인 10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4조 제3항, 제26조, 철거공사 특기시방 기준 1.2.1은 원사업자(피고인 6 회사)의 수급사업자(피고인 10 회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7조 제6항은 원사업자(피고인 6 회사)의 수급사업자(피고인 10 회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의무들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철거공사 특기시방기준의 각 규정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6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의무를 초과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피고인 10 회사 또는 피고인 9 회사의 해체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피고인 6 회사가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과 피고인 10 회사 사이에서 이른바 ‘중간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리·사회경험 등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사건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부실한 하부 보강조치’,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지하층 보강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와 버스승강장 이동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제17조를 주의의무의 발생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안전보건규칙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는 구축물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의 제거,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지반 붕괴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갱내의 낙반, 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 지하층에 대한 보강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제51조는 구축물 등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제52조는 구조물이 자중이나 부가되는 하중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참조).
또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는 도로상황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한 규정이고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방지의무까지 구체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고, 제17조는 굴착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굴착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도급인인 피고인 6 회사에게 수급인인 피고인 10 회사의 이 사건 해체공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를 주의의무의 발생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들은 도로상황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한 규정일 뿐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방지의무 즉,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등의 의무까지는 구체적으로 부여하지 않았고, 해체작업자들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의도치 아니한 붕괴에 대비한 작업현장 주변의 통행인 차단 의무’ 역시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규정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제17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지하층 하부 보강 조치, 버스승강장 이동 조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각 규정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사건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인들(피고인 9 회사 제외)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들(피고인 10 회사 제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통된 양형이유
1) 이 사건은 해체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참사이다. 이 사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일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여느 평범한 날에 돌연 자신의 가족을 잃는 크나큰 슬픔을 겪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2) 건설업계의 중층적 도급관계의 가장 아래에서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인건비를 아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업계 전반에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한 채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10 회사는 피고인 6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약 50억 원에 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해체공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피고인 9 회사에 불과 1,163,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고, 위 재하도급 금액은 공사기간, 공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해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금액이었다.
3) 우리 사회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사고들의 결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갖가지 절차들이 법령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고, 특히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부터 시행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관계자들은 이러한 절차들을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으로 지키고 있고, 안전한 길보다는 빠른 길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잠원동 사고 이후 2년이 안 된 시점에 다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피고인 7이 해체계획서상의 해체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해체계획서 자체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체계획서의 보완, 변경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해체에 나아간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건물 안쪽에 높이 11m가 넘을 정도로 거대한 성토체를 쌓았고, 위에서 아래로 해체하지 않고 압쇄기가 닿는 대로 해체한 것이다. 피고인 8,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고인 7이 지하실에 성토체를 충분히 채웠는지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충분히 채웠다는 피고인 7의 말만 믿었을 뿐 안전성 검사, 하부 보강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역시 위와 같은 임의적 해체방법 변경을 확인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위험한 해체현장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음에도, 차량유도원을 배치하였을 뿐, 버스정류장 이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5) 부상당한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원심에서 ‘피고인 6 회사 및 이 사건 사고 관계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1
1) 피고인 1은 광주 동구청 건축심의위원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수차 요청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이 시작된 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해체 현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 등 작업 현장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계획서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 특성, 규모,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해체계획서대로 안전하게 건물이 해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위험 관리 및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자신이 감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 전반을 태만히 하였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 서류 등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사후적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다만, 2020. 5. 1.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해체공사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아직 건물 해체 감리제도가 자리 잡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원심에서 8명의 부상 피해자들 및 8명의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명의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01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1은 이 사건으로 약 1년간 구금되어 있었다.
3)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1의 책임에 비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2
1) 피고인 2는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여한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가담 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다만,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3)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증거 인멸작업을 하는 등 범죄 이후의 태도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해체공사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다만, 피고인 3,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5는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3은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속한 피고인 6 회사가 이 사건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약 87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7
1) 피고인 7은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의 장비 기사로서 이 사건 건물이 가진 구조적, 위치적 특이성으로 인해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해체공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당시 현장 작업자들의 눈에도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과정은 위험해 보일 정도였는바, 이처럼 사고 발생의 우려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7은 종전 방식 그대로 해체 작업을 계속하였다.
2) 다만, 원심은 피고인 7이 고층부를 해체함에 있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롱 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붐이 달린 굴착기를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체계획서에서 긴 붐(롱 붐)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체계획서 자체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7은 유도수 2명을 배치하여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가지고 있던 굴착기가 압류되고 아파트가 경매되었으며 피고인 9 회사도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7은 사고 직후 새벽 1시까지 구호 활동을 하면서 사고를 수습하려 노력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7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3)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7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 7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7의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7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8
1) 피고인 8은 이 사건 해체공사를 70% 공사비율로 수행하는 피고인 10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였다.
2) 다만, 원심은 피고인 7이 고층부를 해체함에 있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롱 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붐이 달린 굴착기를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체계획서에서 긴 붐(롱 붐)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체계획서 자체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6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포함한 구상금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10 회사를 채무자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8이 속한 피고인 10 회사는 추후 피고인 6 회사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피고인 8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3)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8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 8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8의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8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와 검사가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11면 각주 3) 중 3행의 "긴 붐"을 "롱 붐"으로 고친다.
○ 원심판결 18면 15행의 "‘긴 붐’이 아닌 표준사용의 붐을 사용하여"를 삭제한다.
○ 원심판결 19면 4행의 "표준사양의 붐으로"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피고인 1
각 구 건축물관리법(2022. 2. 3. 법률 제18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1항 제12호, 제32조 제1항(각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위반 치사상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7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8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1
각 건축물관리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9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7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8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9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1: 건축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나. 징역형 선택
피고인 7, 피고인 8: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다. 금고형 선택
피고인 8: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년 ~ 30년
나. 피고인 7, 피고인 8: 각 징역 1개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 또는 일부의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위 제10의 나.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7: 징역 2년 6개월
위 제10의 마.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8: 징역 2년
위 제10의 바.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1고합318, 429호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과다한 살수 지시 및 그에 따른 살수조치’의 주의의무 위반 부분은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②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중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이나 행인의 이동 상황을 확인한 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부분 역시 만일 피고인들이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 이동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김주성 황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