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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공포 2026.03.12
31개
조문
12개
부칙
2026.03.12
시행일
2026.03.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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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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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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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완납하기 전에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재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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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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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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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의뢰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26.2.27>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는 제4조제1호의 감정평가 선례정보로 한다. <개정 2022.1.21>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감정평가 결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된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정평가 결과는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⑥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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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4조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②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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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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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8,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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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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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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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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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① 실무수습은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직업윤리를 습득하는 이론교육과정 및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를 습득하는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22.1.21>
② 이론교육과정은 4개월간, 실무훈련과정은 8개월간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이론교육과정의 이수 후 시행한다. 다만, 이론교육과정과 실무훈련과정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이론교육과정은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협회,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및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4주간의 이론교육과정을 시행한다. <개정 2022.1.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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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를 신청해야 한다.
② 협회는 교육연수를 신청한 사람이 성실히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의 시간 및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④ 교육연수의 구체적인 시간 및 내용,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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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 등)
①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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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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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 취소의 공고)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취소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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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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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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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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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무직원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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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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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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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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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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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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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신고나 해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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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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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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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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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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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26.3.12>

부칙

부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0호,202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563호,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