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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피고가 2019.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 아래<표1 >기재와 같이1)서울○○구○○동○○지상‘AB몰(저층동,이하’저층동‘이라 한다),공연장, AB타워(타워동,이하’타워동‘이라 하고,저층동,공연장,타워동을 통틀어’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공유 중이다.
< 표1 >사용승인일동 구분동 명칭용도면적(㎡)2014. 10. 2.저층동에비뉴엘판매시설 등105,644.71캐주얼판매시설 등136,637.80엔터테인먼트판매시설 등97,125.92변전소변전소6,118.38타워동B타워주차장 등 공용83,406.91합계428,933.722016. 2. 3.공연장문화집회시설13,248.912017. 2. 9.타워동B타워판매 및 분양시설420,309.54총 연면적862,4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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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다만,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최종 사용승인 연면적은 합계805,872.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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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에 따라 위<표1 >기재 각 사용승인일에 피고에게 아래<표2 >기재와 같이 저층동 및 타워동에 대한 취득세 등 총106,429,104,990원(=2014. 10. 2.경 신고·납부한 타워동의 주차장,기계실,전기실 등 공용부분 및 저층동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34,327,504,490원2)+2017. 2. 9.경 신고·납부한 타워동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72,101,600,5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109,724,082,180원(=위106,429,104,990원+2016. 2. 3.경 신고·납부한 공연장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3,294,977,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표2 > (단위: 원)구분과세표준신고·납부세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원고 A물산 주식회사2,470,204,485,01672,376,160,0203,426,194,6107,098,113,20082,900,467,830원고 A쇼핑 주식회사403,892,210,30910,121,187,110557,455,5301,017,347,04011,695,989,680원고 주식회사 호텔A462,998,130,00212,978,952,240996,706,4601,151,965,97015,127,624,670합계3,337,094,825,32795,476,299,3704,980,356,6009,267,426,210109,724,08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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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부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나,타워동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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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고들은2019. 11. 28.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계없는‘○호선○○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공사’라 한다)비용 및‘□호선○○역 혼잡도 시설개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공사’라 한다)비용 등이 포함되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라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17,384,250,0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피고는2019. 12. 31.원고들에 대하여 공사비 정산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감소 및 감면을 이유로15,282,645,130원을3)환급하고,나머지 경정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는 처분(이하 위 일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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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아래 2항의 중과세액 891,515,5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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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2014년 귀속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는 지하철○호선○○역 연결통로설치 및 부대시설 이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공사‘라 하고,이에 관한 협약을’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이라 한다)비용30,915,720,000원이 포함되어야 하고,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2017년 귀속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는 지하철□호선○○역 혼잡도 시설개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공사‘라 하고,이에 관한 협약을’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이라 한다)비용10,258,288,619원이 포함되어야 한다(이하’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2)원고들은2014. 10. 2.저층동 등428,933.72㎡에 관한1차 임시사용승인 당시 타워동의 공용부분83,406.91㎡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2017. 2. 9.타워동420,309.54㎡에 관한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는데,위 타워동의 공용부분 중31.4%에 해당하는26,189.77㎡부분은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임에도 그 취득가격70,537,993,262원에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누락한 중과세액891,515,500원[과세표준(취득가격)은 저층동 공사비1,155,264,981,229원을 저층동 총 면적 대비 타워동 공용부분의 면적으로 안분한224,643,290,613원]은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이하’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
마.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3. 3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12. 4.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7호증,을1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1)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이 사건□호선 공사 및 이 사건○호선 공사(이하 통틀어’이 사건○○역 공사‘라 한다)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부동산인○○역의 증축 및 시설물 이설 등에 투입된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물건에 관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역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사건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은“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4. 10. 2.경 함께 취득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서로 별개의 건축물이므로,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의 취득가격은 각 시가표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그럼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타워동 공용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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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이 사건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원고들은 타워동 공용부분에 대하여 사후적인 사정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2022. 4.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철회하고 위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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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0, 11, 12호증,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2012. 5. 17.이 사건○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구고시 제2012-34호),그 변경결정사유에 대하여“○○구○○동29일대「제2AB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철○호선○○역#10, #11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전하고 지하철 내부시설(화장실)의 위치 변경,제2AB지하1층 공공보행 통로와 지하철○호선 연결통로 설치,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가로개방감 확보 및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이라고 밝혔다.
2)원고들은2013. 4. 5.경 서울메트로와‘출입구 재설치 및 연결통로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입구 재설치 및 연결통로 설치 협약서[□호선 ○○역 ∼ 제2AB 및 시설 지하광장 간] 제2AB 신축과 관련하여 지하광장 조성에 저촉되는 지하철 □호선 ○○역 NO. 1번, 2번 외부출입구를 철거 후 재설치하고 ○○역과 신설 지하광장 간 및 ○○역과 제2AB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공사에 있어 서울메트로(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본 협약은 지하철 □호선 ○○역 NO. 1번, 2번 외부출입구의 철거 및 재설치와 지하철 □호선 ○○역과 제2AB 신축건물 및 신설 지하광장 간 설치되는 연결통로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공사 조건, 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공사이행담보, 시설물의 귀속 및 유지관리, 사고방지 및 책임 등) 및 ‘○○역 혼잡도 시설개선’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이행담보 등을 정함에 있다.제2조(용어의 정의)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서울시 지하연결통로설치 협약서 및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준칙」·「서울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 위탁 규칙」에 정의된 용어 및 표현을 우선하며, 그 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①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엘리베이터 신설’이라 함은 지하철 □호선 ○○역의 기존 NO. 1번, 2번 외부출입구를 철거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을’이 편의시설(E/S, E/V)을 포함하여 개량, 설치하는 도시철도 시설을 말한다.② ‘지하 연결통로’라 함은 지하철 □호선 ○○역 외선축 대합실 및 NO. 1번, 2번 외부출입구 내부통로 측면부와 신설 지하광장 간, 지하철 □호선 ○○역 NO. 1번, 2번 외부출입구 내부통로 정면부에서 제2AB 신축건물 간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③ ‘기계실 신설’이라 함은 지하철 □호선 ○○역의 기존 NO. 1번, 2번의 외부 출입구 철거 시 저촉되는 시설물의 이전 및 제2AB 신축으로 인하여 용량이 증가되는 각종 지하철 설비의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도시철도 시설을 말한다.④ ‘냉각탑 이설’이란 함은 지하철 □호선 ○○역의 기존 NO. 1번, 2번 외부 출입구 철거 시 저촉되는 냉각탑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⑤ ‘○○역 혼잡도 시설개선’이라 함은 ‘을’의 제2AB 신축으로 인하여 ‘갑’의 ○○역에 혼잡도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철 이용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을’이 ○○역의 승강장 폭원, 내부계단, 각종 역무기기 등을 교체 및 증설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시설개선공사의 종류 규모와 면적비고대합실○ 내선측 내부계단 및 E/S(1200) 2개소 신설○ 외선측 기존 내부계단에 E/S(1200) 2개소 신설○ 게이트 23대 증설(기존 49대는 슬림형으로 교체)○ 발매기 8대, 환급기 4대 증설 승강장○ 내선 승강장 확장(385㎡ 이상, 계단면적 미포함)※‘갑’과 ‘을’이 현장합동 조사하여 시공가능부분 협의※ 시설개선 범위는 ‘갑’과 ‘을’이 협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제3조(공사시행 및 기준)①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는 ‘을’이 시행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구분위치설치규모시설물외부출입구(#1, 2)계단부○○구 ○○동 27도(공유지)○○구 ○○동 28도(공유지)○○구 ○○동 29대(사유지)면적: 307.22㎡연장: 44.8m폭: 6.9m E/S 1200형 4대 포함통로부○○구 ○○동 27도(공유지)○○구 ○○동 28도(공유지)○○구 ○○동 29대(사유지)면적: 258.46㎡연장: 23.5m폭: 9.1m ELEV(15인승)○○구 ○○동 27도(공유지)○○구 ○○동 29대(사유지)면적: 5.28㎡연장: 2.4m폭: 2.2m 기계실○○구 ○○동 27도(공유지)○○구 ○○동 28도(공유지)면적: 86.11㎡연장: 16.9m폭: 5.1m 지하 연결통로○○역 대합실∼ 신설 지하광장폭: 17.8m높이: 2.4m면적: 42.72㎡ ○○역 출입구 내부통로 측면부 ∼ 신설 지하광장폭: 9.5m높이: 2.4m면적: 22.8㎡ ○○역 출입구 내부통로 정면부 ∼ 제2AB폭: 9.1m높이: 2.4m면적: 21.84㎡ ③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의 위치 및 규모는 아래와 같다. 제4조(공사 조건) ⑥ ‘을’은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와는 별도로 ‘○○역 혼잡도 시설개선’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갑’과 승강장 확장 폭원, 역무기기 교체·증설 대수, 기능실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시설개선 범위를 협의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확정 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역 혼잡도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제5조(손실보상 및 비용의 부담)② ‘을’은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에 대한 일체의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시행·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귀속) ① ‘을’은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의 범위인 제3조 제3항의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을 하고, 제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을’은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의 ‘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제반 시설물(캐노피, 에스컬레이터 등)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무상 기증(귀속)하고, 이에 관한 서류일체(기증증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제반비용(부가가치세 포함)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⑦ ‘을’이 ‘갑’에게 무상 귀속(기증)한 시설물이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갑’에게 토지사용(구분지상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까지 ‘을’의 부담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원고들은2014. 8. 28.경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하철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 협약서 서울메트로(이하 ‘메트로’라 한다)와 원고들(이하 ‘A’라 한다)은 제2AB 건축관련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지하철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와 협력사항 등을 분명히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A’는 이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시설개선공사’ 구역안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제2AB 건축으로 인한 지하철 이용승객 증가에 대비하여 지하철 이용승객 안전과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제2조(용어의 정의)① ‘시설개선공사’라 함은 제2AB 신축(광장조성 포함) 사업시행자인 ‘A’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메트로’에게 무상기증(귀속)하는 지하철 □호선 ○○역 내선 승강장 확장(353㎡ 이상), 내부계단 신설, 편의시설 설치, 역무기기 교체 및 증설 등의 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건축, 전기, 설비, 통신, AFC 등 제반 시설물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사 등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② ‘○○역 내선 승강장’이라 함은 지하철 □호선(순환노선) ○○역의 상대식 승강장 중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승강장을 말한다.③ ‘○○역 외선 승강장’이라 함은 지하철 □호선(순환노선) ○○역의 상대식 승강장 중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승강장을 말한다.④ ‘○○역 연결통로 설치 협약서’라 함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3년 제1579호(2013. 4. 19.)로 공증된 협약서를 말한다. ⑦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개선공사’에 포함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제3조(시설개선공사의 구역과 규모)① ‘시설개선공사’의 구역은 ○○구 ○○동 ○번지, ○번지, ○○동 ○○번지, ○○번지 ○필지로서 종류와구분위치시설개선공사의 종류 규모와 면적대합실○○구 ○○동 ○번지, ○번지, ○○동 ○○번지, ○○번지○ 내선측 내부계단 및 E/S-1200형 2대 설치○ 외선측 기존 내부계단 1개소에 E/S-1200형 2대 설치○ 게이트 23대 증설(기존 49대는 슬림형으로 교체)○ 발매기 8대, 환급기 4대 증설승강장○ 내선 승강장 확장 면적(353㎡ 이상, 대합실 내부계단 중 층고 2.1m이상인 계단 면적 포함) 확장 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설개선공사 기간)‘시설개선공사’의 사업시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무상 기증(귀속)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제11조(손실보상과 비용의 부담)① ‘A’는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공사비, 인·허가에 수반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보상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시행·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귀속) ① ‘A’는 ‘시설개선공사’의 ‘시설물’과 부속되는 제반 시설물(에스컬레이터 등)을 준공과 함께 ‘메트로’에게 무상 기증(귀속)한다.② ‘A’는 무상 기증(귀속)과 관련된 법적 조치 완료 및 관련 서류 일체(기증증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메트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혼잡도 시설개선 개략공사비 ■ 직접공사비 7,249,800,000원 ■ 제잡비 2,537,430,000원 ■ 합계 9,787,230,000원
5)원고들은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역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2014. 6. 9.타워동 공용부분 및 저층동을‘○타워동’(타워동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에비뉴엘동’, ‘캐주얼 동’, ‘엔터테인먼트 동’, ‘변전소동(한전구역)’(이상4개 동은 저층동에 해당한다)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임사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6)서울특별시장은2014. 10. 2.원고들에게 위5)항 기재5개 동 합계428,933.72㎡(저층동345,526.81㎡과 타워동 공용부분83,406.91㎡)에 대한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안내하였다.
○ 유관기관<도시철도공사(시설처)>사업시행자가 우리 공사와 협약에 의거 시행 중인 ○호선 ○○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설공사의 ○호선 ○○역 및 몽촌토성역 기능실 재배치(이전 포함) 및 ○호선 ○○역 내부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공사이행 보증기간(2014. 10. 31.)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메트로(토목건축처)>저층부 개장 시 역사 혼잡으로 인하여 지하철 이용승객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개선공사의 조기 착공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7)이후 원고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역 공사 등을 진행하여2016. 2. 3.공연장19,421.21㎡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7. 2. 9.타워동420,309.54㎡에 관한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는데,위 최종 사용승인에 따라 타워동 공용부분83,406.91㎡(2014. 10. 2. 1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428,933.72㎡의19.45%에 해당)중31.4%에 해당하는26,189.77㎡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3조(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어 이에 대한 중과사유가 발생하였다.
8)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2017. 1.자 교통영향평가서(갑11호증)에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 중 이 사건○○역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는‘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보 확보[지하철□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호선: 3개소(지하1층1개소,지하2층2개소)]’만이 기재되어 있다.
라.판단
1)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이 사건○○역 공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가)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5항제3호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도록 하고,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본문은‘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제6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설계비 등)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11. 1. 13.선고2009두22034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역 공사비용 전부가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 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호선○○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 외에 나머지 이 사건○○역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1)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호선 공사범위는○호선○○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호선○○역의 출입구,정화조(화장실),환기구의 이설,○호선○○역의 대합실 확장,에스컬레이터 및 장애인 전용 리프트 설치 등으로,이 사건 제○호선 공사는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원고들은 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의 체결에 앞서2013. 4. 5.경 서울메트로와‘출입구 재설치 및 연결통로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위 협약 제2조는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지하 연결통로,○○역 혼잡도 시설개선 등을 구분하여 정의하고,제3조는 위 협약에 따른 공사범위를‘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로 국한하였으며,제4조 제6항은“을(원고들을 가리킨다)은‘지하철 출입구 재설치’및‘지하 연결통로 설치’공사와는 별도로‘○○역 혼잡도 시설개선’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갑(서울메트로를 가리킨다)과 승강장 확장 폭원,역무기기 교체·증설 대수,기능실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시설개선 범위를 협의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확정 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추후 체결될 것임을 예정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들은2014. 8. 28.경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호선 공사는 지하철□호선○○역 혼잡도 시설개설공사로서 그 공사 범위는□호선○○역 내선 승강장 확장,내부계단 신설,편의시설 설치,역무기기 교체 및 증설 등○○역 혼잡도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 제2, 3조)로 한정되었다(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호선 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호선○○역확장 시설개선공사’의 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이를 고려하면,이 사건□호선 공사 또한○○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피고는,이 사건 건축물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이어서 원고들은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역 공사비용은 그러한 이행의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 서두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항의 일환으로 이 사건○호선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역 공사 중 일부인○호선의 연결통로 공사 부분만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항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역 공사비용 전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예시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등은 해당 법령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그 비용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법령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비용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법령에 따른 제반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위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역 공사비용이 도시교통정비법상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위 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이라 인정하기도 어렵다.
(4)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7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대하여 규정한 제18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위 각 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경우들은 모두 해당 물건의 취득과의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 점,만약 해당 물건의 취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물건의 취득과 관련한 여하의 부담을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게 된다면,그러한 부담이 전부 확정되기까지 취득시기를 무한정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친 과세표준의 확대가능성으로 무분별한 과세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해당 물건의 취득과 관련한 어떠한 부담이 취득절차비용 등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취득과의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호선 공사에 관한 피고의2012. 5. 17.자‘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12-34호)에서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사유를“○○구○○동29일대「제2AB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철○호선○○역#10, #11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전하고 지하철 내부시설(화장실)의 위치 변경,제2AB지하1층 공공보행 통로와 지하철○호선 연결통로 설치,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가로개방감 확보 및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이라고 밝힌 점,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 제1조는 위 협약의 목적에 대하여“‘시설개선공사’구역 안의 시설물을 철거하고‘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제2AB건축으로 인한 지하철 이용승객 증가에 대비하여 지하철 이용승객 안전과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규정한 점,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역 공사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건축물과 무관하게○○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인 점,이 사건○○역 공사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진행하고 위 공사로 설치된 시설물들 또한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귀속 또는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이 사건 건축물 취득과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사건 제2처분사유 관련)
가)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은“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고 하면서‘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서‘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주택’과‘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구분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부속토지 가액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게 되어 과세표준이 건축물 가격 위주로만 안분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에서‘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 및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및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것을 규정함으로써,과세표준을 안분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 가격을 포함한 전체가격을 토대로 안분하도록 개정하였다.또한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신·증축 가액)을 안분하도록 규정하였는데,이는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비용만 발생하며 토지가격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3항은, 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주택과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였다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액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다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로서 신설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2항과 함께‘주택과 주택 외의 상가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다.따라서‘주택과 주택 외의 상가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구체적 판단
(1)원고들은 이 사건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는2014. 10. 2.취득이 완료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의 취득가격 안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경우에는 중과요건 완성 시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때의 유효한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과요건은2017. 2. 9.타워동에 관한 최종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 완성되었으므로,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할 것이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다음으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의 취득가격(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서 일괄취득이 문제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이 지방세법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3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법령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관하여“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상‘주택’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인데,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주차장 등으로 위 지방세법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취득한 것을‘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3항에 따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타워동 공용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정한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그 밖에①피고는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별개의 건축물이 아니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피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같은 조 제3항 또한 별개의 건축물인‘주택’과‘주택 외의 건축물’을 일괄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②또한 피고는 공용면적이 포함된 별개의 건물을 각각 취득하였다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용을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실제 건축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나,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의 법문을 넘어서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소결 및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이 사건○○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대법원2016. 7. 14.선고2015두4167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역 공사비용 중‘○호선○○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100분의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부칙<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다만,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③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부가가치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5)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다만,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④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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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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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이하“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제1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3.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제34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끝.
판례 · 서울행정법원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2021구합57339
선고 2022.05.20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2.05.20
선고일
2021구합5733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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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9.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 아래<표1 >기재와 같이1)서울○○구○○동○○지상‘AB몰(저층동,이하’저층동‘이라 한다),공연장, AB타워(타워동,이하’타워동‘이라 하고,저층동,공연장,타워동을 통틀어’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공유 중이다.
< 표1 >사용승인일동 구분동 명칭용도면적(㎡)2014. 10. 2.저층동에비뉴엘판매시설 등105,644.71캐주얼판매시설 등136,637.80엔터테인먼트판매시설 등97,125.92변전소변전소6,118.38타워동B타워주차장 등 공용83,406.91합계428,933.722016. 2. 3.공연장문화집회시설13,248.912017. 2. 9.타워동B타워판매 및 분양시설420,309.54총 연면적862,4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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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다만,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최종 사용승인 연면적은 합계805,872.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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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에 따라 위<표1 >기재 각 사용승인일에 피고에게 아래<표2 >기재와 같이 저층동 및 타워동에 대한 취득세 등 총106,429,104,990원(=2014. 10. 2.경 신고·납부한 타워동의 주차장,기계실,전기실 등 공용부분 및 저층동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34,327,504,490원2)+2017. 2. 9.경 신고·납부한 타워동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72,101,600,5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109,724,082,180원(=위106,429,104,990원+2016. 2. 3.경 신고·납부한 공연장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3,294,977,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표2 > (단위: 원)구분과세표준신고·납부세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원고 A물산 주식회사2,470,204,485,01672,376,160,0203,426,194,6107,098,113,20082,900,467,830원고 A쇼핑 주식회사403,892,210,30910,121,187,110557,455,5301,017,347,04011,695,989,680원고 주식회사 호텔A462,998,130,00212,978,952,240996,706,4601,151,965,97015,127,624,670합계3,337,094,825,32795,476,299,3704,980,356,6009,267,426,210109,724,08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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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부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나,타워동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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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고들은2019. 11. 28.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계없는‘○호선○○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공사’라 한다)비용 및‘□호선○○역 혼잡도 시설개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공사’라 한다)비용 등이 포함되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라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17,384,250,0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피고는2019. 12. 31.원고들에 대하여 공사비 정산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감소 및 감면을 이유로15,282,645,130원을3)환급하고,나머지 경정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는 처분(이하 위 일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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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아래 2항의 중과세액 891,515,5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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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2014년 귀속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는 지하철○호선○○역 연결통로설치 및 부대시설 이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공사‘라 하고,이에 관한 협약을’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이라 한다)비용30,915,720,000원이 포함되어야 하고,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2017년 귀속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는 지하철□호선○○역 혼잡도 시설개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공사‘라 하고,이에 관한 협약을’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이라 한다)비용10,258,288,619원이 포함되어야 한다(이하’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2)원고들은2014. 10. 2.저층동 등428,933.72㎡에 관한1차 임시사용승인 당시 타워동의 공용부분83,406.91㎡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2017. 2. 9.타워동420,309.54㎡에 관한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는데,위 타워동의 공용부분 중31.4%에 해당하는26,189.77㎡부분은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임에도 그 취득가격70,537,993,262원에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누락한 중과세액891,515,500원[과세표준(취득가격)은 저층동 공사비1,155,264,981,229원을 저층동 총 면적 대비 타워동 공용부분의 면적으로 안분한224,643,290,613원]은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이하’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
마.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3. 3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12. 4.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7호증,을1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1)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이 사건□호선 공사 및 이 사건○호선 공사(이하 통틀어’이 사건○○역 공사‘라 한다)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부동산인○○역의 증축 및 시설물 이설 등에 투입된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물건에 관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역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사건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은“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4. 10. 2.경 함께 취득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서로 별개의 건축물이므로,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의 취득가격은 각 시가표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그럼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타워동 공용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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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이 사건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원고들은 타워동 공용부분에 대하여 사후적인 사정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2022. 4.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철회하고 위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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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0, 11, 12호증,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2012. 5. 17.이 사건○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구고시 제2012-34호),그 변경결정사유에 대하여“○○구○○동29일대「제2AB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철○호선○○역#10, #11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전하고 지하철 내부시설(화장실)의 위치 변경,제2AB지하1층 공공보행 통로와 지하철○호선 연결통로 설치,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가로개방감 확보 및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이라고 밝혔다.
2)원고들은2013. 4. 5.경 서울메트로와‘출입구 재설치 및 연결통로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입구 재설치 및 연결통로 설치 협약서[□호선 ○○역 ∼ 제2AB 및 시설 지하광장 간] 제2AB 신축과 관련하여 지하광장 조성에 저촉되는 지하철 □호선 ○○역 NO. 1번, 2번 외부출입구를 철거 후 재설치하고 ○○역과 신설 지하광장 간 및 ○○역과 제2AB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공사에 있어 서울메트로(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본 협약은 지하철 □호선 ○○역 NO. 1번, 2번 외부출입구의 철거 및 재설치와 지하철 □호선 ○○역과 제2AB 신축건물 및 신설 지하광장 간 설치되는 연결통로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공사 조건, 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공사이행담보, 시설물의 귀속 및 유지관리, 사고방지 및 책임 등) 및 ‘○○역 혼잡도 시설개선’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이행담보 등을 정함에 있다.제2조(용어의 정의)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서울시 지하연결통로설치 협약서 및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준칙」·「서울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 위탁 규칙」에 정의된 용어 및 표현을 우선하며, 그 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①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엘리베이터 신설’이라 함은 지하철 □호선 ○○역의 기존 NO. 1번, 2번 외부출입구를 철거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을’이 편의시설(E/S, E/V)을 포함하여 개량, 설치하는 도시철도 시설을 말한다.② ‘지하 연결통로’라 함은 지하철 □호선 ○○역 외선축 대합실 및 NO. 1번, 2번 외부출입구 내부통로 측면부와 신설 지하광장 간, 지하철 □호선 ○○역 NO. 1번, 2번 외부출입구 내부통로 정면부에서 제2AB 신축건물 간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③ ‘기계실 신설’이라 함은 지하철 □호선 ○○역의 기존 NO. 1번, 2번의 외부 출입구 철거 시 저촉되는 시설물의 이전 및 제2AB 신축으로 인하여 용량이 증가되는 각종 지하철 설비의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도시철도 시설을 말한다.④ ‘냉각탑 이설’이란 함은 지하철 □호선 ○○역의 기존 NO. 1번, 2번 외부 출입구 철거 시 저촉되는 냉각탑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⑤ ‘○○역 혼잡도 시설개선’이라 함은 ‘을’의 제2AB 신축으로 인하여 ‘갑’의 ○○역에 혼잡도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철 이용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을’이 ○○역의 승강장 폭원, 내부계단, 각종 역무기기 등을 교체 및 증설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시설개선공사의 종류 규모와 면적비고대합실○ 내선측 내부계단 및 E/S(1200) 2개소 신설○ 외선측 기존 내부계단에 E/S(1200) 2개소 신설○ 게이트 23대 증설(기존 49대는 슬림형으로 교체)○ 발매기 8대, 환급기 4대 증설 승강장○ 내선 승강장 확장(385㎡ 이상, 계단면적 미포함)※‘갑’과 ‘을’이 현장합동 조사하여 시공가능부분 협의※ 시설개선 범위는 ‘갑’과 ‘을’이 협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제3조(공사시행 및 기준)①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는 ‘을’이 시행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구분위치설치규모시설물외부출입구(#1, 2)계단부○○구 ○○동 27도(공유지)○○구 ○○동 28도(공유지)○○구 ○○동 29대(사유지)면적: 307.22㎡연장: 44.8m폭: 6.9m E/S 1200형 4대 포함통로부○○구 ○○동 27도(공유지)○○구 ○○동 28도(공유지)○○구 ○○동 29대(사유지)면적: 258.46㎡연장: 23.5m폭: 9.1m ELEV(15인승)○○구 ○○동 27도(공유지)○○구 ○○동 29대(사유지)면적: 5.28㎡연장: 2.4m폭: 2.2m 기계실○○구 ○○동 27도(공유지)○○구 ○○동 28도(공유지)면적: 86.11㎡연장: 16.9m폭: 5.1m 지하 연결통로○○역 대합실∼ 신설 지하광장폭: 17.8m높이: 2.4m면적: 42.72㎡ ○○역 출입구 내부통로 측면부 ∼ 신설 지하광장폭: 9.5m높이: 2.4m면적: 22.8㎡ ○○역 출입구 내부통로 정면부 ∼ 제2AB폭: 9.1m높이: 2.4m면적: 21.84㎡ ③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의 위치 및 규모는 아래와 같다. 제4조(공사 조건) ⑥ ‘을’은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와는 별도로 ‘○○역 혼잡도 시설개선’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갑’과 승강장 확장 폭원, 역무기기 교체·증설 대수, 기능실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시설개선 범위를 협의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확정 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역 혼잡도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제5조(손실보상 및 비용의 부담)② ‘을’은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에 대한 일체의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시행·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귀속) ① ‘을’은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의 범위인 제3조 제3항의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을 하고, 제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을’은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의 ‘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제반 시설물(캐노피, 에스컬레이터 등)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무상 기증(귀속)하고, 이에 관한 서류일체(기증증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제반비용(부가가치세 포함)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⑦ ‘을’이 ‘갑’에게 무상 귀속(기증)한 시설물이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갑’에게 토지사용(구분지상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까지 ‘을’의 부담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원고들은2014. 8. 28.경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하철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 협약서 서울메트로(이하 ‘메트로’라 한다)와 원고들(이하 ‘A’라 한다)은 제2AB 건축관련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지하철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와 협력사항 등을 분명히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A’는 이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시설개선공사’ 구역안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제2AB 건축으로 인한 지하철 이용승객 증가에 대비하여 지하철 이용승객 안전과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제2조(용어의 정의)① ‘시설개선공사’라 함은 제2AB 신축(광장조성 포함) 사업시행자인 ‘A’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메트로’에게 무상기증(귀속)하는 지하철 □호선 ○○역 내선 승강장 확장(353㎡ 이상), 내부계단 신설, 편의시설 설치, 역무기기 교체 및 증설 등의 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건축, 전기, 설비, 통신, AFC 등 제반 시설물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사 등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② ‘○○역 내선 승강장’이라 함은 지하철 □호선(순환노선) ○○역의 상대식 승강장 중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승강장을 말한다.③ ‘○○역 외선 승강장’이라 함은 지하철 □호선(순환노선) ○○역의 상대식 승강장 중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승강장을 말한다.④ ‘○○역 연결통로 설치 협약서’라 함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3년 제1579호(2013. 4. 19.)로 공증된 협약서를 말한다. ⑦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개선공사’에 포함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제3조(시설개선공사의 구역과 규모)① ‘시설개선공사’의 구역은 ○○구 ○○동 ○번지, ○번지, ○○동 ○○번지, ○○번지 ○필지로서 종류와구분위치시설개선공사의 종류 규모와 면적대합실○○구 ○○동 ○번지, ○번지, ○○동 ○○번지, ○○번지○ 내선측 내부계단 및 E/S-1200형 2대 설치○ 외선측 기존 내부계단 1개소에 E/S-1200형 2대 설치○ 게이트 23대 증설(기존 49대는 슬림형으로 교체)○ 발매기 8대, 환급기 4대 증설승강장○ 내선 승강장 확장 면적(353㎡ 이상, 대합실 내부계단 중 층고 2.1m이상인 계단 면적 포함) 확장 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설개선공사 기간)‘시설개선공사’의 사업시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무상 기증(귀속)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제11조(손실보상과 비용의 부담)① ‘A’는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공사비, 인·허가에 수반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보상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시행·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귀속) ① ‘A’는 ‘시설개선공사’의 ‘시설물’과 부속되는 제반 시설물(에스컬레이터 등)을 준공과 함께 ‘메트로’에게 무상 기증(귀속)한다.② ‘A’는 무상 기증(귀속)과 관련된 법적 조치 완료 및 관련 서류 일체(기증증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메트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혼잡도 시설개선 개략공사비 ■ 직접공사비 7,249,800,000원 ■ 제잡비 2,537,430,000원 ■ 합계 9,787,230,000원
5)원고들은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역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2014. 6. 9.타워동 공용부분 및 저층동을‘○타워동’(타워동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에비뉴엘동’, ‘캐주얼 동’, ‘엔터테인먼트 동’, ‘변전소동(한전구역)’(이상4개 동은 저층동에 해당한다)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임사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6)서울특별시장은2014. 10. 2.원고들에게 위5)항 기재5개 동 합계428,933.72㎡(저층동345,526.81㎡과 타워동 공용부분83,406.91㎡)에 대한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안내하였다.
○ 유관기관<도시철도공사(시설처)>사업시행자가 우리 공사와 협약에 의거 시행 중인 ○호선 ○○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설공사의 ○호선 ○○역 및 몽촌토성역 기능실 재배치(이전 포함) 및 ○호선 ○○역 내부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공사이행 보증기간(2014. 10. 31.)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메트로(토목건축처)>저층부 개장 시 역사 혼잡으로 인하여 지하철 이용승객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개선공사의 조기 착공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7)이후 원고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역 공사 등을 진행하여2016. 2. 3.공연장19,421.21㎡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7. 2. 9.타워동420,309.54㎡에 관한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는데,위 최종 사용승인에 따라 타워동 공용부분83,406.91㎡(2014. 10. 2. 1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428,933.72㎡의19.45%에 해당)중31.4%에 해당하는26,189.77㎡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3조(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어 이에 대한 중과사유가 발생하였다.
8)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2017. 1.자 교통영향평가서(갑11호증)에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 중 이 사건○○역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는‘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보 확보[지하철□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호선: 3개소(지하1층1개소,지하2층2개소)]’만이 기재되어 있다.
라.판단
1)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이 사건○○역 공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가)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5항제3호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도록 하고,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본문은‘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제6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설계비 등)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11. 1. 13.선고2009두22034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역 공사비용 전부가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 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호선○○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 외에 나머지 이 사건○○역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1)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호선 공사범위는○호선○○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호선○○역의 출입구,정화조(화장실),환기구의 이설,○호선○○역의 대합실 확장,에스컬레이터 및 장애인 전용 리프트 설치 등으로,이 사건 제○호선 공사는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원고들은 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의 체결에 앞서2013. 4. 5.경 서울메트로와‘출입구 재설치 및 연결통로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위 협약 제2조는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지하 연결통로,○○역 혼잡도 시설개선 등을 구분하여 정의하고,제3조는 위 협약에 따른 공사범위를‘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로 국한하였으며,제4조 제6항은“을(원고들을 가리킨다)은‘지하철 출입구 재설치’및‘지하 연결통로 설치’공사와는 별도로‘○○역 혼잡도 시설개선’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갑(서울메트로를 가리킨다)과 승강장 확장 폭원,역무기기 교체·증설 대수,기능실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시설개선 범위를 협의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확정 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추후 체결될 것임을 예정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들은2014. 8. 28.경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호선 공사는 지하철□호선○○역 혼잡도 시설개설공사로서 그 공사 범위는□호선○○역 내선 승강장 확장,내부계단 신설,편의시설 설치,역무기기 교체 및 증설 등○○역 혼잡도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 제2, 3조)로 한정되었다(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호선 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호선○○역확장 시설개선공사’의 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이를 고려하면,이 사건□호선 공사 또한○○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피고는,이 사건 건축물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이어서 원고들은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역 공사비용은 그러한 이행의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 서두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항의 일환으로 이 사건○호선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역 공사 중 일부인○호선의 연결통로 공사 부분만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항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역 공사비용 전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예시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등은 해당 법령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그 비용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법령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비용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법령에 따른 제반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위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역 공사비용이 도시교통정비법상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위 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이라 인정하기도 어렵다.
(4)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7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대하여 규정한 제18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위 각 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경우들은 모두 해당 물건의 취득과의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 점,만약 해당 물건의 취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물건의 취득과 관련한 여하의 부담을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게 된다면,그러한 부담이 전부 확정되기까지 취득시기를 무한정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친 과세표준의 확대가능성으로 무분별한 과세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해당 물건의 취득과 관련한 어떠한 부담이 취득절차비용 등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취득과의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호선 공사에 관한 피고의2012. 5. 17.자‘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12-34호)에서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사유를“○○구○○동29일대「제2AB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철○호선○○역#10, #11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전하고 지하철 내부시설(화장실)의 위치 변경,제2AB지하1층 공공보행 통로와 지하철○호선 연결통로 설치,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가로개방감 확보 및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이라고 밝힌 점,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 제1조는 위 협약의 목적에 대하여“‘시설개선공사’구역 안의 시설물을 철거하고‘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제2AB건축으로 인한 지하철 이용승객 증가에 대비하여 지하철 이용승객 안전과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규정한 점,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역 공사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건축물과 무관하게○○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인 점,이 사건○○역 공사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진행하고 위 공사로 설치된 시설물들 또한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귀속 또는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이 사건 건축물 취득과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사건 제2처분사유 관련)
가)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은“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고 하면서‘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서‘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주택’과‘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구분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부속토지 가액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게 되어 과세표준이 건축물 가격 위주로만 안분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에서‘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 및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및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것을 규정함으로써,과세표준을 안분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 가격을 포함한 전체가격을 토대로 안분하도록 개정하였다.또한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신·증축 가액)을 안분하도록 규정하였는데,이는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비용만 발생하며 토지가격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3항은, 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주택과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였다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액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다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로서 신설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2항과 함께‘주택과 주택 외의 상가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다.따라서‘주택과 주택 외의 상가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구체적 판단
(1)원고들은 이 사건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는2014. 10. 2.취득이 완료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의 취득가격 안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경우에는 중과요건 완성 시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때의 유효한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과요건은2017. 2. 9.타워동에 관한 최종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 완성되었으므로,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할 것이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다음으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의 취득가격(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서 일괄취득이 문제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이 지방세법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3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법령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관하여“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상‘주택’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인데,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주차장 등으로 위 지방세법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취득한 것을‘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3항에 따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타워동 공용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정한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그 밖에①피고는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별개의 건축물이 아니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피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같은 조 제3항 또한 별개의 건축물인‘주택’과‘주택 외의 건축물’을 일괄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②또한 피고는 공용면적이 포함된 별개의 건물을 각각 취득하였다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용을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실제 건축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나,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의 법문을 넘어서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소결 및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이 사건○○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대법원2016. 7. 14.선고2015두4167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역 공사비용 중‘○호선○○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100분의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부칙<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다만,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③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부가가치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5)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다만,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④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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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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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이하“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제1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3.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제34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