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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2024두43089 선고 2024.08.29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4.08.29
선고일
2024두4308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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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역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 공사의 범위는 ○○역 내선 승강장 확장, 내부계단 신설, 편의시설 설치, 역무기기 교체 등으로 한정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무이행 사항에 연결통로 공사만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용 전부를 의무적 부담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에서 ○호선 ○○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 내부시설 위치변경, 공공보행 통로 설치 등은 보행환경 개선 및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등으로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취득한 것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