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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 2026.03.10 공포 2026.03.10
20개
조문
24개
부칙
2026.03.10
시행일
2026.03.10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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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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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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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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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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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2025.10.1, 2026.3.10>
②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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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완성검사 등)
① 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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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관리규정)
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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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관리자)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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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검사)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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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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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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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송유관의 보존)
①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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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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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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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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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벌칙)
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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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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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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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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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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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2021.6.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④ 삭제 <2017.11.28>
⑤ 삭제 <2017.11.28>
⑥ 삭제 <2017.11.28>

부칙

부칙 <제583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설치(설치중인 송유관중 매설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송유관으로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송유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의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의 설치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송유관설치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또는 변경인가ㆍ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완성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8> 까지 생략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19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362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5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8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0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8276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