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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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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7937 판결】
1. 제1심 판결 중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및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이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내역」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취소청구내역」의 각 ‘인입배관 관련 본세 부분‘ 및 ’인입배관 관련 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이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내역」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취소청구내역」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00000서비스’라 한다)의 별지2 「취소청구내역」중 ‘도로포장비 관련 가산세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 00000서비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00도시가스’라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00000서비스의 별지1 「취소청구내역」중 ‘인입배관 관련 본세 부분’ 및 ‘인입배관 관련 가산세 부분’과 원고 00도시가스의 별지2 「취소청구내역」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마련된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인입배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와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다만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인 원고들은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뿐이므로, 공사가 완성됨과 동시에 도급인인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종래 주택용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2001년 이후 도시가스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변경되어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씩 비용을 분담하게 된 것인 점, ③ 인입배관은 특정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설치하는 전용배관으로서 그 특정 도시가스사용자만 이용하는 것이고, 어떤 도시가스사용자가 이용하는 인입배관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인입배관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용자라고 할 것인 점, ④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용자가 자신의 건축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배관이므로 그 주체구조부는 도시가스사용자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지 ‘구 지방세법’이라 하면 이를 가리킨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가 주택의 부대설비인 인입배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을 사실상 취득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용자이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들이 인입배관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두 번째 주장
원고들이 인입배관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50%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세 번째 주장
피고들은 인입배관 설치비용 중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부분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들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표준공사비를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원고들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표준공사비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통상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실제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비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표준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인 추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 00도시가스의 주장
원고 00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스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하고 가스관을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로포장공사비를 지출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 00도시가스는 도로포장공사비가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행정자치부가 2009. 11. 27.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회신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변경하자, 그 이후부터는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럼에도 피고 0000시 00구청장(이하 ‘피고 00구청장’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00구청장, 00구청장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의 도로포장공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후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원고 00도시가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00도시가스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이 판결 별지3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별지3 「관계 법령」(제25쪽 이하)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은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가스사용시설’을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는 가스공급시설 중 하나인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가스사용시설’을 내관[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제1호), 공동주택 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제2호),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제3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계로 하여 그 바깥에 있는 시설인 가스배관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이고,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은 도시가스사용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정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 제17호에 의하면,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의미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배관시설에 해당한다.
(2) 구「지방세법」제7조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11. 1. 1. 이전의 취득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나, 그 내용은 위와 같다]. 그런데 인입배관은 가스관의 주체구조부라고 할 수 있는 가스 본관과 하나가 되어 가스관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스 본관의 취득자인 원고들이 인입배관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과 관련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의 변천과정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시·도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11개 시·도에서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4개 시·도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산업통산자원부(구 산업자원부)는 2000년도에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 범위 내에서 분담하도록 하였다(조심2012구5322, 2013. 11. 8. 참조).
원고들의 속한 00지역도시가스협의회의 구 도시가스공급규정(2001. 2. 28. 산업57244-541호로 개정되어 2001.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15조 제2항에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및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뿐만 아니라 토지 바깥에 위치한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가,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2001. 2. 28. 산업57244-541호로 개정되어 2001. 3. 1.부터 시행된 것) 제15조 제4항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의 공급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씩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15조 제2항에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여 도시가스사용시설과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에 대한 설치 공사비는 여전히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의 변동 과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가스공급규정상 인입배관 공사비를 누가 어느 비율만큼 부담하는지 여부가 인입배관의 소유권 귀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도시가스공급규정의 내용이 변동됨에 따라 인입배관의 소유권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로 되기도 하고 도시가스사용자의 소유로 되기도 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도시가스공급규정상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인입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문제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입배관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 사건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하면 이를 가리킨다)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제2호) 및 이에 준하는 비용(제5호)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1. 1. 1. 이전의 취득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제5호가 적용되나, 그 내용은 위와 같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해당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이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인입배관 취득가격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인입배관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한 비용(객관적으로 보아 인입배관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자인 원고들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 즉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는 인입배관 공사비의 50%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한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은 원고들의 인입배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제2호 및 제5호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용자의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분담금은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인입배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의 내용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후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으로 신설된 것이고, 이는 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인입배관 취득가격을 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데에도 위 조항이 신설된 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면,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차적으로 도시가스사용자가 취득하는 물건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분담하는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위 물건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위 규정 자체에서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도시가스사용자가 취득하는 물건에 한하여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도시가스사용자가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가격에서 위 비용을 제외한다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가격에서 위 비용을 제외하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도시가스사업가 취득하는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에서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인세법 제37조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의 수요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실무는 위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을 도시가스사업자의 매출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12구5322, 2013. 11. 8. 참조). 위 법인세법의 규정이나 과세실무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가스의 공급과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취득하는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에서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취득세 과세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입법취지 및 세법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반면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원고들이 취득하는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원고들의 부담한 50%의 공사비와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50%의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았는바, 이는 마치 보유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처럼 원고들이 보유하는 인입배관의 가액을 그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파악한 것과 같아 유통세의 일종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가격)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4) 인입배관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2조 제1항은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는 직접 시공자와 인입배관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공사비 50%를 지급하며, 공사 완공 후 시공자로부터 인입배관을 인도받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13호증의 3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또한 인입배관 공사비의 부담 주체와 부담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천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원고가 위 가. 1) 가)항(제4쪽)에서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의 소유권을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지, 도시가스사용자가 취득하는지, 또 도시가스사업자나 도시가스사용자가 자신들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인입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어느 한쪽이 인입배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나 도시가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원고들은 회계상 자신들이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상당액만을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로서는 적어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 인입배관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공사비를 부담한 적도 없고,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적도 없으며,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취득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인입배관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들과 같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인입배관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취득가격(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입배관을 둘러싼 비용부담 및 권리 관계 등에 부합하는 솔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시공자에게 인입배관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표준공사비의 50%를 지급한 사실, 위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의 50%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공사비의 2배 상당 금액을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은 실제로 인입배관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원고 서울도시가스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
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서울도시가스에게는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서울도시가스에 대한 도로포장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는 2004. 12. 16. ‘가스관을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가스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세정-4622, 2004. 12. 16.)’라고 질의회신을 하였다(갑 제5호증). 위 질의회신 당시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등[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참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었다.
(2) 행정자치부는 2009. 11. 27. ‘가스관을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공사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지방세운영과-5004, 2009. 11. 27.)’라는 내용으로 질의회신을 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행정자치부의 2004. 12. 16.자 질의회신에 따라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점, 행정자치부 등 행정청 스스로도 그 입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질의회신과 달리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포장공사비를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2자0796, 2012. 12. 16. 등 참조).
(4) 원고 00000서비스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에는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수년간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관청은 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
(5)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에는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도 문제 삼지 않았는바, 원고 서울도시가스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에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00도시가스는 00구·00구·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 00구·00구·00구·00구·0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 00구·00구·0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까지 00지사는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00지사와 00지사는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별로 납세자에 대한 행정지도 실태나 과세실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00지사 담당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과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가산세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가산세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00000서비스의 패소 부분과 원고 00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00000서비스의 별지2 「취소청구내역」‘인입배관 관련 본세 부분’ 및 ‘인입배관 관련 가산세 부분’과 원고 00도시가스의 별지2 「취소청구내역」부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3)
- 관계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후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도시가스공급규정 (2001. 2. 28. 산업57244-541호로 개정되어 2001.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공사비)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및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제12조 (공사시행)
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소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
제15조 (공사비)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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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65106 판결】
1.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이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취소청구내역의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와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9/40는 원고 0000서비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2007. 10.경부터 2012. 6.경까지 00 00구 00동 000-0 등에 가스관 공사를 실시하여 이를 취득하고 그 공사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0000시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 중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도로포장공사비), 시설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이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별지2 취소청구내역 기재의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과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0000시 00구청장(이하 피고들을 언급하는 경우 ‘0000시’를 생략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시설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 1, 2,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4, 7호증, 을라 제1, 2, 3호증, 을바 제1, 2, 3호증, 을사 제1호증, 을아 제1 내지 4호증, 을자 제1, 2, 4, 5호증, 을차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마련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인입배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공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다만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인 원고들은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뿐이므로, 공사가 완성됨과 동시에 도급인인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종래 주택용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2001년 이후 도시가스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변경되어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씩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인 점, ③ 인입배관은 특정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설치하는 전용배관으로서 그 특정 도시가스사용자만 이용하는 것이고, 어떤 도시가스사용자가 사용하는 인입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인입배관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용자라고 할 것인 점, ④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용자가 자신의 건축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배관이므로 그 주체구조부는 도시가스사용자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어서「지방세법」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가 주택의 부대설비인 인입배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을 사실상 취득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용자이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들과 같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스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하고 가스관을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로포장공사비를 지출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도로포장공사비가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안전행정부가 2009. 11. 27.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회신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변경하자 그 이후부터는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럼에도 피고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의 도로포장공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후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원고들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12.31>
제74조 (심사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조 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⑤ 법 제2조 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안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은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는 인입배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가스사용시설’을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는 가스공급시설 중 하나인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가스사용시설’을 내관{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제1호),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제2호),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제3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계로 하여 그 바깥에 있는 시설인 가스배관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이고,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은 도시가스사용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정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 제17호에 의하면,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의미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배관시설에 해당한다.
②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입배관은 가스관의 주체구조부라고 할 수 있는 가스 본관과 하나가 되어 가스관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스관의 취득자인 원고들이 인입배관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제15조 제2항에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및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뿐만 아니라 토지 바깥에 위치한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가, 2001. 3. 1. 개정되어 제15조 제4항에서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의 공급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씩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15조 제2항에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시설과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에 대한 설치 공사비는 여전히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의 바깥에 위치한 가스공급시설이므로, 가스계량기와 같은 가스사용시설이나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과 달리 그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가스공급규정이 인입배관의 설치 공사비 전부를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도시가스사용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00000서비스’라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00000서비스가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이 원고 00000서비스에 대하여 한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행정자치부(현재의 안전행정부)는 2004. 12. 16. ‘가스관을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가스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세정-4622, 2004. 12. 16.)’라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00000서비스는 수년간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관할관청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② 위 질의회신 당시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등{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참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었다.
③ 행정안전부(현재의 안전행정부)는 2009. 11. 27. ‘가스관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공사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지방세운영과-5004, 2009. 11. 27)’라는 내용으로 질의회신을 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00000서비스는 그 이후부터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④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안전행정부의 2004. 12. 16.자 질의회신에 따라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점, 안전행정부 등 행정청 스스로도 그 입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질의회신과 달리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포장공사비를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2자0796 등 참조).
나)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00도시가스’라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00도시가스가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이 원고 00도시가스에 대하여 한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00도시가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00도시가스는 00구·00구·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 00구·00구·00구·00구·0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 00구·00구·0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00지사는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00지사와 00지사는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② 원고 00도시가스는 각 지사의 담당자가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항목에 관하여 구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00지사와 00지사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로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00지사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공사비는 원상회복비용으로서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00지사에서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주장과 같이 00지사와 00지사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받았다면 원고 00도시가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00지사에 알림으로써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은 원고 00도시가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원고 00도시가스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위 질의회신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의 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0. 9. 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서울도시가스의 강북지사와 서부지사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이 원고 00000서비스에 대하여 한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00000서비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00도시가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에 따라 사업자가 50%의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15두39828
선고 2015.07.10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5.07.10
선고일
2015두3982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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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해당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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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7937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1. 제1심 판결 중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및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이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내역」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취소청구내역」의 각 ‘인입배관 관련 본세 부분‘ 및 ’인입배관 관련 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이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내역」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취소청구내역」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00000서비스’라 한다)의 별지2 「취소청구내역」중 ‘도로포장비 관련 가산세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 00000서비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00도시가스’라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00000서비스의 별지1 「취소청구내역」중 ‘인입배관 관련 본세 부분’ 및 ‘인입배관 관련 가산세 부분’과 원고 00도시가스의 별지2 「취소청구내역」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마련된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인입배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와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다만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인 원고들은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뿐이므로, 공사가 완성됨과 동시에 도급인인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종래 주택용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2001년 이후 도시가스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변경되어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씩 비용을 분담하게 된 것인 점, ③ 인입배관은 특정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설치하는 전용배관으로서 그 특정 도시가스사용자만 이용하는 것이고, 어떤 도시가스사용자가 이용하는 인입배관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인입배관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용자라고 할 것인 점, ④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용자가 자신의 건축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배관이므로 그 주체구조부는 도시가스사용자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지 ‘구 지방세법’이라 하면 이를 가리킨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가 주택의 부대설비인 인입배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을 사실상 취득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용자이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들이 인입배관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두 번째 주장
원고들이 인입배관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50%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세 번째 주장
피고들은 인입배관 설치비용 중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부분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들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표준공사비를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원고들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표준공사비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통상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실제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비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표준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인 추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 00도시가스의 주장
원고 00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스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하고 가스관을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로포장공사비를 지출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 00도시가스는 도로포장공사비가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행정자치부가 2009. 11. 27.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회신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변경하자, 그 이후부터는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럼에도 피고 0000시 00구청장(이하 ‘피고 00구청장’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00구청장, 00구청장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의 도로포장공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후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원고 00도시가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00도시가스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이 판결 별지3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별지3 「관계 법령」(제25쪽 이하)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은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가스사용시설’을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는 가스공급시설 중 하나인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가스사용시설’을 내관[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제1호), 공동주택 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제2호),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제3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계로 하여 그 바깥에 있는 시설인 가스배관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이고,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은 도시가스사용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정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 제17호에 의하면,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의미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배관시설에 해당한다.
(2) 구「지방세법」제7조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11. 1. 1. 이전의 취득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나, 그 내용은 위와 같다]. 그런데 인입배관은 가스관의 주체구조부라고 할 수 있는 가스 본관과 하나가 되어 가스관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스 본관의 취득자인 원고들이 인입배관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과 관련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의 변천과정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시·도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11개 시·도에서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4개 시·도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산업통산자원부(구 산업자원부)는 2000년도에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 범위 내에서 분담하도록 하였다(조심2012구5322, 2013. 11. 8. 참조).
원고들의 속한 00지역도시가스협의회의 구 도시가스공급규정(2001. 2. 28. 산업57244-541호로 개정되어 2001.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15조 제2항에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및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뿐만 아니라 토지 바깥에 위치한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가,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2001. 2. 28. 산업57244-541호로 개정되어 2001. 3. 1.부터 시행된 것) 제15조 제4항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의 공급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씩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15조 제2항에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여 도시가스사용시설과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에 대한 설치 공사비는 여전히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의 변동 과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가스공급규정상 인입배관 공사비를 누가 어느 비율만큼 부담하는지 여부가 인입배관의 소유권 귀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도시가스공급규정의 내용이 변동됨에 따라 인입배관의 소유권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로 되기도 하고 도시가스사용자의 소유로 되기도 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도시가스공급규정상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인입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문제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입배관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 사건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하면 이를 가리킨다)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제2호) 및 이에 준하는 비용(제5호)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1. 1. 1. 이전의 취득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제5호가 적용되나, 그 내용은 위와 같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해당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이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인입배관 취득가격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인입배관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한 비용(객관적으로 보아 인입배관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자인 원고들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 즉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는 인입배관 공사비의 50%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한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은 원고들의 인입배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제2호 및 제5호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용자의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분담금은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인입배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의 내용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후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으로 신설된 것이고, 이는 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인입배관 취득가격을 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데에도 위 조항이 신설된 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면,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차적으로 도시가스사용자가 취득하는 물건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분담하는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위 물건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위 규정 자체에서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도시가스사용자가 취득하는 물건에 한하여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도시가스사용자가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가격에서 위 비용을 제외한다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가격에서 위 비용을 제외하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도시가스사업가 취득하는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에서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인세법 제37조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의 수요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실무는 위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을 도시가스사업자의 매출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12구5322, 2013. 11. 8. 참조). 위 법인세법의 규정이나 과세실무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가스의 공급과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취득하는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에서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취득세 과세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입법취지 및 세법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반면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원고들이 취득하는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원고들의 부담한 50%의 공사비와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50%의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았는바, 이는 마치 보유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처럼 원고들이 보유하는 인입배관의 가액을 그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파악한 것과 같아 유통세의 일종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가격)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4) 인입배관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2조 제1항은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는 직접 시공자와 인입배관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공사비 50%를 지급하며, 공사 완공 후 시공자로부터 인입배관을 인도받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13호증의 3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또한 인입배관 공사비의 부담 주체와 부담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천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원고가 위 가. 1) 가)항(제4쪽)에서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의 소유권을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지, 도시가스사용자가 취득하는지, 또 도시가스사업자나 도시가스사용자가 자신들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인입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어느 한쪽이 인입배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나 도시가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원고들은 회계상 자신들이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상당액만을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로서는 적어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 인입배관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공사비를 부담한 적도 없고,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적도 없으며,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취득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인입배관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들과 같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인입배관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취득가격(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입배관을 둘러싼 비용부담 및 권리 관계 등에 부합하는 솔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시공자에게 인입배관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표준공사비의 50%를 지급한 사실, 위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의 50%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공사비의 2배 상당 금액을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은 실제로 인입배관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인입배관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원고 서울도시가스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
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서울도시가스에게는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서울도시가스에 대한 도로포장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는 2004. 12. 16. ‘가스관을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가스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세정-4622, 2004. 12. 16.)’라고 질의회신을 하였다(갑 제5호증). 위 질의회신 당시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등[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참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었다.
(2) 행정자치부는 2009. 11. 27. ‘가스관을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공사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지방세운영과-5004, 2009. 11. 27.)’라는 내용으로 질의회신을 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행정자치부의 2004. 12. 16.자 질의회신에 따라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점, 행정자치부 등 행정청 스스로도 그 입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질의회신과 달리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포장공사비를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2자0796, 2012. 12. 16. 등 참조).
(4) 원고 00000서비스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에는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수년간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관청은 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
(5)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에는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도 문제 삼지 않았는바, 원고 서울도시가스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에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00도시가스는 00구·00구·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 00구·00구·00구·00구·0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 00구·00구·0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까지 00지사는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00지사와 00지사는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별로 납세자에 대한 행정지도 실태나 과세실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00지사 담당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과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가산세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포장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가산세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00000서비스의 패소 부분과 원고 00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00000서비스의 별지2 「취소청구내역」‘인입배관 관련 본세 부분’ 및 ‘인입배관 관련 가산세 부분’과 원고 00도시가스의 별지2 「취소청구내역」부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3)
- 관계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후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도시가스공급규정 (2001. 2. 28. 산업57244-541호로 개정되어 2001.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공사비)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및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제12조 (공사시행)
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소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
제15조 (공사비)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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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65106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패소1.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이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취소청구내역의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와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9/40는 원고 0000서비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피고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0000시 00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2007. 10.경부터 2012. 6.경까지 00 00구 00동 000-0 등에 가스관 공사를 실시하여 이를 취득하고 그 공사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0000시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 중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도로포장공사비), 시설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이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별지2 취소청구내역 기재의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과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0000시 00구청장(이하 피고들을 언급하는 경우 ‘0000시’를 생략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시설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 1, 2,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4, 7호증, 을라 제1, 2, 3호증, 을바 제1, 2, 3호증, 을사 제1호증, 을아 제1 내지 4호증, 을자 제1, 2, 4, 5호증, 을차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마련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인입배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공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다만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인 원고들은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뿐이므로, 공사가 완성됨과 동시에 도급인인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종래 주택용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2001년 이후 도시가스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변경되어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씩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인 점, ③ 인입배관은 특정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설치하는 전용배관으로서 그 특정 도시가스사용자만 이용하는 것이고, 어떤 도시가스사용자가 사용하는 인입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인입배관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용자라고 할 것인 점, ④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용자가 자신의 건축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배관이므로 그 주체구조부는 도시가스사용자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어서「지방세법」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가 주택의 부대설비인 인입배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을 사실상 취득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용자이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입배관 관련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들과 같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스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하고 가스관을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로포장공사비를 지출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도로포장공사비가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안전행정부가 2009. 11. 27.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회신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변경하자 그 이후부터는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럼에도 피고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의 도로포장공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후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원고들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12.31>
제74조 (심사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조 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⑤ 법 제2조 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안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은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는 인입배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가스사용시설’을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는 가스공급시설 중 하나인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가스사용시설’을 내관{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제1호),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제2호),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제3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계로 하여 그 바깥에 있는 시설인 가스배관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이고,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은 도시가스사용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정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 제17호에 의하면,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의미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배관시설에 해당한다.
②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입배관은 가스관의 주체구조부라고 할 수 있는 가스 본관과 하나가 되어 가스관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스관의 취득자인 원고들이 인입배관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제15조 제2항에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및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뿐만 아니라 토지 바깥에 위치한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도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가, 2001. 3. 1. 개정되어 제15조 제4항에서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의 공급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가 50%씩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15조 제2항에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시설과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에 대한 설치 공사비는 여전히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의 바깥에 위치한 가스공급시설이므로, 가스계량기와 같은 가스사용시설이나 도시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내에 위치한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과 달리 그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가스공급규정이 인입배관의 설치 공사비 전부를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도시가스사용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00000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00000서비스’라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00000서비스가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이 원고 00000서비스에 대하여 한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행정자치부(현재의 안전행정부)는 2004. 12. 16. ‘가스관을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가스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세정-4622, 2004. 12. 16.)’라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00000서비스는 수년간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관할관청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② 위 질의회신 당시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등{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참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었다.
③ 행정안전부(현재의 안전행정부)는 2009. 11. 27. ‘가스관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공사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지방세운영과-5004, 2009. 11. 27)’라는 내용으로 질의회신을 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00000서비스는 그 이후부터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④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안전행정부의 2004. 12. 16.자 질의회신에 따라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점, 안전행정부 등 행정청 스스로도 그 입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질의회신과 달리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포장공사비를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2자0796 등 참조).
나) 원고 00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00도시가스’라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00도시가스가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이 원고 00도시가스에 대하여 한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00도시가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00도시가스는 00구·00구·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 00구·00구·00구·00구·0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 00구·00구·000구를 담당하는 00지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00지사는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00지사와 00지사는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② 원고 00도시가스는 각 지사의 담당자가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항목에 관하여 구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00지사와 00지사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로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00지사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공사비는 원상회복비용으로서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00지사에서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주장과 같이 00지사와 00지사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받았다면 원고 00도시가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00지사에 알림으로써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은 원고 00도시가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원고 00도시가스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위 질의회신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의 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0. 9. 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서울도시가스의 강북지사와 서부지사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 00구청장이 원고 00000서비스에 대하여 한 도로포장공사비 관련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00000서비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00도시가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