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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공포 2026.03.04
55개
조문
40개
부칙
2026.03.04
시행일
2026.03.0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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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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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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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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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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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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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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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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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훈련기관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8.5.2>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12.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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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7, 2008.3.3, 2010.3.19, 2018.5.2, 2019.8.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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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2018.5.2, 2019.6.12, 2020.12.11>
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11>
④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9.6.12, 2020.12.11>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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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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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12, 2020.12.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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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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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8.3, 2018.5.2, 2020.12.11>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11, 2025.9.30>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11.30, 2010.3.19, 2014.12.24, 2016.8.3, 2019.6.12, 2025.9.30>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3, 2020.12.11>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6.8.3>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6.8.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
⑧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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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8.3>
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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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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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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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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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7.3.7, 2008.11.5, 2009.11.30, 2010.9.1, 2012.8.3, 2019.6.12, 2025.2.2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2012.8.3>
④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0,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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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8.11.5, 2010.9.1, 2012.8.3,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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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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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2007.3.7, 2012.8.3,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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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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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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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8.3>
②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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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08.11.5, 2010.9.1, 2012.8.3>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3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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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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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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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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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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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법인의 합병)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3, 2019.9.27,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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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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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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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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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 삭제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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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2008.11.5, 2010.9.1, 2015.6.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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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8.3, 2019.6.12, 2020.1.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2020.1.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2020.1.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2020.1.3>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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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2019.6.12>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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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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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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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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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8.3, 2022.6.22>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8.3>
⑥ 삭제 <2012.8.3>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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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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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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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계획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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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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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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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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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2012.8.3, 2014.12.2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8.3>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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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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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8.3,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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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촉탁받은 자의 증표)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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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2012.8.3>
② 삭제 <2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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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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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통서식)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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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6.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부칙

부칙 <제71호,1998.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법인설립허가신청 또는 시설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사회보장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ㆍ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20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부칙 <제297호,200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07.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면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및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0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39호,2009.11.30>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3항, 제28조, 제3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의2, 제10조제2호,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9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426호,201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 제5조의2, 제5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0호,2017.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3호,201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ㆍ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202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지도자의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전환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실무경험 산정 시 그 자격 전환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등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중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202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950호,2023.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