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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2020구합71735 선고 2021.06.10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1.06.10
선고일
2020구합7173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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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이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뿐 아니라 아목에도 해당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부과처분세액’란 기재 2016년 내지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나. 피고가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부과처분세액’란 기재 2020년 귀속 각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과

가.원고는 집단에너지의 생산·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9. 20.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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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합병 전에는○○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와○○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로 별도 설립되어있었는데,○○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2020. 1. 2.○○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그 상호를○○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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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고는2015. 9. 3.하남시 풍산동526에 연면적28,216.35㎡의 발전소(이하‘○○발전소’라고 한다)를, 2016. 12. 12.같은 시 학암동657외1필지에 연면적23,711.22㎡의 발전소(이하‘○○발전소’라고 한다)를 각 준공하고,이를 운영하여 인근지역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발전소와○○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통해1차로 전력을 생산하고,이때 발생한 열을 폐열회수보일로로 회수한 다음,증기터빈에서 위 폐열을 다시 활용하여2차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구조로 설계된 열병합발전소로서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다.
라.피고는 위 각 발전소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준세율을 적용해 오다가, 2019. 11. 1.원고에게‘원고는○○발전소와○○발전소를 지역난방사업과 전기업에 겸용하고 있으므로,전기업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5년 간(○○발전소: 2016년~2020년,○○발전소: 2017년~2021년)은100분의500의 비율로 재산세 등이 중과된다.’는 이유로 별지1표 기재와 같은 재산세,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1차 처분’이라고 한다).
마.피고는2020. 7. 6.위와 같이○○발전소와○○발전소의 전기업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중과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2표 기재와 같은 재산세,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2차 처분’이라고 하고, 1차 처분과2차 처분 중 별지2표의 취소를 구하는 세액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한편,원고는2020. 1. 29. 1차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1.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지역냉난방사업은 냉방용,급탕용,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그 중 전기의 생산과 공급만을 분리하여 전기업으로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 원고는 열병합발전소를 통하여 지역냉난방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므로,원고가 지역냉난방사업과 전기업을 겸영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원고가 지역냉난방사업과 전기업을 겸영한다고 보더라도,원고에게 중과세 감면 해택을 축소할 수 있는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원고를 겸영사업자로 볼 수 있고,그에 따라 원고에게 중과세 감면 해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피고가 제시하는 허가용량,매출액,수입액 등은 지역난방사업 부분과 전기업 부분을 안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판단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표준세율(0.25%)의100분의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되는데(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위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해진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위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500㎡이상인 것을 말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전기업,발전업,송전 및 배전업,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으로 분류된다(별표2제25항).
한편,공장의 업종이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에 해당하면 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되므로(별표2제29항 사목),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공장의 업종이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별표2제29항 아목),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2)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발전소와○○발전소의 업종이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에만 해당한다면 원고에게 위 각 발전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중과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이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443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위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별표2제29항 사목의‘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에는‘난방용,급탕용,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것이 법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①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1986. 12. 31.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면서 중과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에‘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이 별표3사목으로 추가되었고,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2010. 12. 23.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면서 별표3사목이 별표2사목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1992. 5. 11.대통령령 제13644호로 제정된 것)은 지역난방사업을‘난방용 및 급탕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지역냉방사업을‘냉방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2호).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던 지역난방사업과 지역냉방사업을 지역냉난방사업으로 통칭하고,이를‘난방용,급탕용,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2항).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2015. 6. 15.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1.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다만,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집단에너지법 시행령의 제·개정 과정을 살펴보면,제정 당시에는 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과 지역냉방사업만이 존재하였으나,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이 등장하면서 지역냉난방사업의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특히 열병합발전소의 경우에는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크다고 하더라도,지역냉난방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또한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등에서 수립한 집단에너지 기본공급계획을 보면,집단에너지를’열병합발전소,열전용보일러,지원회수시설 등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역냉난방사업과 사업단집단에너지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지역난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사목은1986. 12. 31.추가된 이래 현재까지 아무런 개정이 없었으나,위와 같은 집단에너지법 시행령의 제·개정 연혁과 그 이유,행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의 의미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사목에 규정된 지역난방사업의 그 의미를 집단에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냉난방사업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②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56조가 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 중 연면적500㎡이상의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는 취지는 주거지역에 별표2가 정하는 업종으로서 연면적이500㎡이상인 공장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별표2제29호 본문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업종,즉‘가스업,상수도업,차량 정비·수리업,연탄제조업,얼음제조업,인쇄업,지역난방사업,전기업’의 경우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이는 위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들의 경우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어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표2제29호 단서는 다시,위 업종 중에서도 인쇄업과 지역난방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즉‘가스업,상수도업,차량 정비·수리업,연탄제조업,얼음제조업,전기업’에 관하여는 주거지역에 연면적500㎡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이를 공장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있다.이는 주거지역에 위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설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면적500㎡이상의 큰 규모일 필요까지는 없고,오히려 그러한 대규모의 공장은 주거지역에 이익보다는 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수불가결할 뿐 아니라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 주거지역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과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뿐 아니라‘난방용,급탕용,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역시 위와 같은 요인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더욱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2001. 4. 24.선고99두110판결 등 참조),○○발전소와○○발전소 같은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그 산출물인 열과 전기를 배출하는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작동하는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분리해 낼 수 없는바,이를 재산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 채 별표2제29호 사목의 지역난방사업과 아목의 전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④한편,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원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발전소와○○발전소 부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401호),위 법원은2020. 8. 13.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위 사건의 항소심(수원고등법원2020누13369호)도2021. 4. 30.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그러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중과 대상이 되는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제29조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의미와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그 공장을 운영하는 자의 자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발전소와○○발전소의 업종이 곧바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제29조 아목의 전기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따라서○○발전소와○○발전소의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제29조 사목에만 해당한다.따라서○○발전소와○○발전소의 업종이 시행규칙 별표2제29조 사목뿐 아니라 아목에도 해당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1차 부과처분 내역 및 불복세액 명세(2016년~2018년 귀속분)

(단위:원)

발전소명칭과세연도시설물 주소 부과처분 세액(=취소를 구하는 세액)재산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2016년 풍산동 가 526 72,986,020 14,597,220 0 2017년 풍산동 526 72,433,700 14,486,750 0 2018년 풍산동 526 73,234,120 14,646,830 0 ○○발전소 2017년 학암동 657 87,859,200 17,568,290 3,888,710 학암동 657-1 7,529,400 1,505,880 0 2018년 학암동 657 87,998,530 17,596,040 3,918,980 학암동 657-1 7,581,370 1,516,270 0 불복세액 합계 409,622,340 81,917,280 7,807,690

별지2

이 사건2차 부과처분 내역 및 불복세액 명세(2020년 귀속분)

(단위:원)

발전소명칭 과세연도 시설물 주소 부과처분 세액 정당세액 취소를 구하는 세액재산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2020년풍산동 526237,271,910 36,767,180 36,445,290148,857,542 19,083,020 24,514,739 88,414,368 17,684,160 11,930,551 감일동 가 533 4,430,740 568,040 2,671,210 4,430,740 568,040 2,505,010 0 0 166,200 ○○발전소 2020년학암동 657189,408,300 31,365,880 34,853,610 90,755,499 11,634,930 20,479,616 98,652,801 19,730,950 14,373,994 학암동 657-1 16,761,380 2,826,130 4,454,380 7,328,399 939,510 4,212,518 9,432,981 1,886,620 241,862 불복세액 합계196,500,15039,301,73026,712,607

별지3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100분의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별표2]

2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전기업

3511발전업

35111원자력 발전업

35112수력 발전업

35113화력 발전업

35119기타 발전업

3512송전 및 배전업

35120송전 및 배전업

352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다만,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법 제111조,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법 제146조·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연탄의 제조ㆍ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얼음제조업

바.인쇄업.다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1992. 5. 11.대통령령 제13644호로 제정된 것)

제2조(사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역난방사업:난방용 및 급탕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

2.지역냉방사업:냉방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

3.공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냉난방사업:난방용,급탕용,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2015. 6. 15.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냉난방사업:난방용,급탕용,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다만,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