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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공포 2026.03.03
13개
조문
4개
부칙
2026.03.03
시행일
2026.03.03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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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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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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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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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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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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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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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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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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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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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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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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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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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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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3923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1321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장"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8242호,2017.8.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60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