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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공포 2026.02.27

주세법 시행령은 법령입니다. 2026.02.27부터 시행되며, 2026.02.27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40개 조문과 10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개
조문
10개
부칙
2026.02.27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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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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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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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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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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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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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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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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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2025.2.28>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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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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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병입(甁入)반출하지 않는 주류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물을 해당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물을 회수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23>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주류의 가격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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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율)
① 삭제 <2024.2.29>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 및 별표 2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세율을 경감하여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율을 빼고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류에 대한 세율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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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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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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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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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4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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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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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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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①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반출간주주류"라 한다)의 가격(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반출간주주류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둔 경우에는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 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따라 그 주류의 수량(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을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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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반출간주 배제)
① 법 제1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법 제15조제2호 본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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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반입증명서(제16조제2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자가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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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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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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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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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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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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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출의 정의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품하거나 해당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외국 선원 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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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주류의 반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해당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면제승인을 받은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려는 자는 같은 호의 해당 기관이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따라 주류를 반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무형유산의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급하는 무형유산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⑧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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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용면세주류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주류의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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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주정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22.2.15>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출한 주정은 음용하지 못하게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성(變性)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⑤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으로서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 제조자로 보아 그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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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 면제는 제20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 주류로서 면세를 승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할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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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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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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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의 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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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에 대해 금액(담보물의 금액 또는 납세 보증으로 보존해야 하는 주류의 가격을 말한다) 및 기간(명령이 개시되는 날과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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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 제26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를 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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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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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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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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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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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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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칙

부칙 <제31449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주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2020년 1월 1일 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5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제조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5223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며, 대통령령 제2695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은 2016년 2월 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8639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8조(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을 "「주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148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부칙 <제32426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70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965호,2023.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증류주류: 2024년 1월 1일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ㆍ마목의 발효주류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주류: 2024년 2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273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357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세율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8조, 제20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3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주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주세법 시행령은 2026.02.27부터 시행됩니다.
Q. 주세법 시행령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주세법 시행령은 총 40개 조문 및 10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주세법 시행령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주세법 시행령은 2026.02.27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