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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공포 2026.01.02
주세법 시행규칙은 법령입니다. 2026.01.02부터 시행되며, 2026.01.02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7개 조문과 7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개
조문
7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6.01.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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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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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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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및 계약금액 등을 적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납품계약의 금액을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기에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납품계약의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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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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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할 때 주류별ㆍ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서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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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세승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을 하고 난 후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 ㆍ알코올분과 검사연월일 및 관할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에 따른다.
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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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세담보의 제공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2주조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과 그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보증주류를 보존하고 있던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그 면허 등을 상속한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새로 명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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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부칙
부칙 <제83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5조"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0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202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중 "무형문화유산"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8>부터 <56>까지 생략
주세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주세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주세법 시행규칙은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Q. 주세법 시행규칙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주세법 시행규칙은 총 7개 조문 및 7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주세법 시행규칙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주세법 시행규칙은 2026.01.02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