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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4.21 공포 2025.12.30
23개
조문
1개
부칙
2026.04.21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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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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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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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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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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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석유화학사업자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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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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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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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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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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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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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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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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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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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개발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의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하거나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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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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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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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용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된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석유화학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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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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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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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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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①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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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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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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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125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및 제9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8조 및 제9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석유화학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