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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공포 2026.04.21
14개
조문
1개
부칙
2026.04.21
시행일
2026.04.2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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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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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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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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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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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부가 전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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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허가 등의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 특례를 추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 환경 또는 안전에 대한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특례의 적용 내용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조치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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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를 추진하는 환경 관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규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석유화학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제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의 적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석유화학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적용을 취소해야 하며, 제3호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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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석유화학사업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3항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거나 심사할 때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는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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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부터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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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서류는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행위 대표사업자가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적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발송하는 날부터 보완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행위 승인 신청의 내용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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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에 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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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료의 감면)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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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용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기업 또는 그 근로자를 고용 지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 지원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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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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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동향 조사ㆍ분석 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ㆍ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6268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51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