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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23개
조문
3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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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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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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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양자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양자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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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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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양자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자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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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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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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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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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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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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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검증, 시범사업 및 실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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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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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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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의 상용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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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준화 추진)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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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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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양자팹의 운영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팹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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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기 전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고려한 양자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연구센터에 대한 성과점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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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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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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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결과를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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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견을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형태로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지정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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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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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4964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장관 <19>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83>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