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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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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01
공포
2024.10.29
2개
조문
1개
부칙
2024.11.01
시행일
2024.10.2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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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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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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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136호,2024.10.29>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