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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7개
조문
4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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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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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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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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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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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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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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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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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한의 위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12, 2025.12.30>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부칙 <제22817호,2011.4.1>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64호,201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5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24>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