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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26.06.03 공포 2025.12.02
37개
조문
2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5.12.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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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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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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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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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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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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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 향상,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조성과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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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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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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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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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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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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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①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ㆍ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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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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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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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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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교수인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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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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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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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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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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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고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을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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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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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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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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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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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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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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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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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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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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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수료)
① 제15조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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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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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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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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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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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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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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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1527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6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