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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공포 2025.11.25
12개
조문
12개
부칙
2025.11.28
시행일
2025.11.2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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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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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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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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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4.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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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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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4.29, 2025.10.1>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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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9.27, 2017.12.29, 2023.12.19, 2024.7.2, 2024.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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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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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3.30,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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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10.1>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2025.10.1>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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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3.12.19, 2025.10.1, 2025.11.25>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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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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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5067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호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를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6조의6제4항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를 "「디자인보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③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를 "「디자인보호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각각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디자인권"을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으로,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3항(같은 법 제4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56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08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5120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3제4항제1호"를 "제6조의6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25926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17호,201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15호,201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49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디자인의 등록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디자인공보에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99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6조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6조제12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5874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공보의 게재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