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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공포 2025.11.25
38개
조문
34개
부칙
2025.11.28
시행일
2025.11.2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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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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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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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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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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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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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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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삭제 <2023.12.12>
④ 삭제 <2023.12.12>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⑦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⑧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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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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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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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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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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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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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 2025.5.20>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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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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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실무협의체)
①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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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1, 2024.3.29, 2025.10.1>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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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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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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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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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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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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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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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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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방법 및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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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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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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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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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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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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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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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①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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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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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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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0.12.1, 2020.12.8, 2021.3.30, 2024.7.23,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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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9, 2019.8.2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6.8, 2021.11.16, 2022.6.7, 2022.12.20, 2024.9.19, 2025.5.20, 2025.11.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8.27, 2020.12.10, 2022.12.20, 2023.10.10, 2024.9.19, 2025.11.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8.6.19, 2020.12.10, 2023.10.10, 2024.9.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9.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4.24, 2019.2.8,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2.6.7, 2024.7.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9.19>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9.2.8, 2019.8.27>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7.17, 2017.11.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3.10.10, 2024.7.9>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0항에 따라 법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4.7.9,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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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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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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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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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부칙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6호, 별표 3 제2호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바목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본다. 제4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전문검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6조제8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5조, 제21조, 제22조,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4조의8, 제54조의2,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이후 2016년 9월 30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항공교통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 중 "항공교통본부장"은 2017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항공교통센터장"으로 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9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한다.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로,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8호 중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항공법」 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한다.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⑨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같은 법 제2조제2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2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38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항공법」 제2조제28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8천2백원"으로 한다. ⑮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16>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항공법」 제7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8077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
부칙 <제28193호,2017.7.17>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9호,2017.11.7>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30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86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94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0062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489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5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10항제6호 및 별표 5 제2호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26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2년 11월 27일 전에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제4조(훈련운영기준 변경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접수된 훈련운영기준 변경 신청,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및 비행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15호의2ㆍ제18호ㆍ제5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1> 및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141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1항, 제48조의3제1항, 제87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4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2> 및 <33> 생략
부칙 <제31259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수리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0호ㆍ제51호에 따라 수리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제7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신고번호의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55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23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2677호,2022.6.7>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7호 및 제4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03호,2022.12.20>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622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부칙 <제33793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제4호나목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34694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1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제3조 생략
부칙 <제34896호,20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3469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을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9> 및 <20> 생략
부칙 <제35529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9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