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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령입니다. 2025.10.01부터 시행되며, 2025.10.01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7개 조문과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개
조문
9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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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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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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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19,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6.4.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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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6.4.19,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16.4.1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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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8.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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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이하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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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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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6.4.1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4.19, 2022.8.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9, 2025.10.1>

부칙

부칙 <제20839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②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8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099호,2016.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9721호,201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8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01>까지 생략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10.01부터 시행됩니다.
Q.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7개 조문 및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10.01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