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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21 공포 2025.06.20
11개
조문
15개
부칙
2025.06.21
시행일
2025.06.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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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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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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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019.12.24,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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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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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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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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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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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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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2012.6.12, 2014.9.18,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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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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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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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15828호,1998.7.1>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호,2007.6.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별표 2(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제2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구ㆍ신분류 연계표에 따른 신부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94호,2009.8.18>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2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799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53호,2012.6.12>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15호,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630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10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7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38>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24>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