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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공포 2025.03.25
21개
조문
22개
부칙
2026.03.26
시행일
2025.03.2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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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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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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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7.13>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2019.7.2>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1.7.13>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7.16, 2015.8.3, 2016.11.22, 2021.7.13>
⑥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4.7.16, 2015.8.3, 2021.7.13>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7.16, 2015.8.3, 2016.11.22, 2021.7.13>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1.7.13>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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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1.7.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1.7.1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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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4.4.2>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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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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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제 <2020.7.28>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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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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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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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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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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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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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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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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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5.3.25>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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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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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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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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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7, 2021.7.13, 2022.11.8,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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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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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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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177호,2011.9.29>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4005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통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총괄팀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란,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심리치료사의 자격기준란 및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615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상담원 등 종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81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14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4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72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01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1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4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74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90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5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8호,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