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 2024.07.31
공포 2024.01.30
21개
조문
1개
부칙
2024.07.31
시행일
2024.01.30
공포일
교통사고·음주운전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7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제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20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장(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9조ㆍ제129조의2ㆍ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및 제136조)을 삭제한다.
제137조제2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7조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5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7249079"></img>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