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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공포 2023.12.12
34개
조문
29개
부칙
2023.12.12
시행일
2023.12.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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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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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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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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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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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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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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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9.18>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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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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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17>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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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0.4.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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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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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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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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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격분야별 사전교육과정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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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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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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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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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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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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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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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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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0.9.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미리 그 문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④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4.12.9, 2020.9.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9,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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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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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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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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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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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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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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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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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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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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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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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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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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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삭제 <2010.4.13>
② 삭제 <2010.4.13>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9.8>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⑤ 삭제 <2010.4.13>
부칙
부칙 <제20377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24조제8호 및 제25조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교육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정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이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0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2항제2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전단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ㆍ부동산개발 실무란ㆍ비고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5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5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3>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23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84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0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4항 전단,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제2호, 같은 표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838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13호,2015.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2호,2015.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나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986호,2017.4.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4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6>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2867호,2022.8.9>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5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