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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1.11.05공포일자 2021.11.05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1.11.05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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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11105 부칙 <조례 제2282호, 2016.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37호, 2021.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37

제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심의안건에 따라 간사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1.11.05입니다.
Q.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